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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미공개 음악을 시사 방송에 사용한 것에 대하여 공중송신권 및 공표권 침해를 인정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1-29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호

2019. . .

 

[일본] 미공개 음악을 시사 방송에 사용한 것에 대하여 공중송신권 및 공표권 침해를 인정함

 

권용수*

 

도쿄 지방법원은 원고가 창작한 미공개 음악의 일부를 허락 없이 텔레비전 방송에서 재생한 것을 두고 저작권 및 저작자인격권 침해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방송사업이나 연예 리포터를 업으로 하는 피고들에게는 저작물 이용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으나, 그 인식을 결하여 음악의 공중송신 및 공표를 허락했다고 오인한 점 등에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함

 

 

□ 사실 관계

 

○ 원고는 ‘ASKA’라는 예명으로 작사·작곡 및 가수 활동 등을 하는 예술가인데, 2014년 9월 각성제단속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이 사건 당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피고는 방송사업 등을 하는 요미우리 TV(이하 ‘피고 A’) 및 예능인 등의 정보를 모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논평 등을 하는 연예 리포터(이하 ‘피고 B’)임.

 

○ 피고 A는 2016년 11월 28일 방송된 생방송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방송’)에서 경찰이 원고에게 각성제 사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보도함. 그 때 이 사건 방송에 연예 리포터로 출연한 피고 B는 이 사건 녹음 데이터의 일부를 약 1분간 재생함.

 

○ 그런데 원고는 방송 시점에 이 사건 음악을 공중에 제공하거나 제시하지 않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녹음 데이터를 재생하여 이 사건 음악을 공표 및 공중송신하는 것에 관해 명시적 허락을 하지 않았음.

 

○ 이에 원고는 피고 A 및 피고 B가 이 사건 음악 일부를 자신의 허락 없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재생함으로써 자신의 저작권(공중송신권) 및 저작자인격권(공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음악은 미공개 저작물인지

- 피고들은 원고가 연예 리포터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녹음 데이터를 제공한 것을 공중에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방송 시점에 이 사건 음악은 미공개 저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함.

- 그러나 도쿄 지방법원은 저작권법상 ‘공중’이란 어디까지나 불특정 다수 또는 특정 다수를 의미하므로 특수한 직업을 지녔다고 하여 피고 B 개인을 공중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

 

○ 피고에 의한 공중송신행위는 저작권법 제41조<1>의 시사 사건 보도를 위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 피고들은 이 사건 음악은 ① 시청자에게 원고의 각성제 사용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재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경찰이 원고를 각성제 사용 혐의로 체포할 방침’이라는 시사 사건을 구성하는 것이고, ② 원고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한 음악 활동의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원고가 유죄판결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악 활동을 하며 갱생을 위한 활동을 했다’라는 시사 사건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①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음악은 경찰이 원고에게 각성제 사용 혐의로 체포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시사 사건의 주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시사 사건과 직접 관련성을 가지는 것도 아니므로 시사 사건을 구성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함.

- 또한 ②에 대해서는 (i) 62분 방송 중 이 사건 녹음 데이터 재생과 함께 원고의 음악 활동을 언급한 시간은 고작 2분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 (ii) 원고가 2020년 올림픽 주제곡으로 작곡한 이 사건 음악을 피고 B에게 보냈고 다음 달 유튜브(YouTube)에 신곡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등 음악 활동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데 그쳤다는 것, (iii) 이 사건 음악의 소개 자체도 원고의 음악 활동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소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 B는 공중송신권 및 공표권 침해 주체가 되는지

- 피고 B는 피고 A 방송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함을 주장하였으나, 도쿄 지방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채용하지 않고 피고 A와 B가 공동으로 원고의 공중송신권 및 공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 한편 도쿄 지방법원은 방송사업을 업으로 하는 피고 A나 연예 리포터를 업으로 하는 피고 B는 방송 중에 음악을 재생할 때 저작권이나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진다고 해석함.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음악의 공중송신 및 공표를 묵시적으로 허락했다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그 인식을 결하고 이 사건 음악의 공중송신 및 공표를 허락했다고 오인한 점 등에 적어도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음.<2>



○ 손해 산정

- 피고들은 이 사건 음악이 일본음악저작권협회의 포괄적 이용허락 계약이 적용되는 것이라 주장했지만, 도쿄 지방법원은 1곡 1회 이용마다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며 저작권법 제114조 제3항<3>에 따른 손해액을 6만 4,000엔으로 인정함.

- 또한 도쿄 지방법원은 이 사건 음악이 2020년에 개최되는 도쿄 올림픽 주제곡으로 응모할 목적으로 창작된 것인데,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음악을 창작한 목적에 맞춰 공표할 기회를 잃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공표권 침해에 관한 위자료 100만 엔을 인정함.

    

 

<1>저작권법 제41조에서는 “사진, 영화, 방송 그 밖의 방법으로 시사 사건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구성하거나 해당 사건 과정에서 보이는 또는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복제하고 해당 사건 보도에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

 

<2> 다만 도쿄 지방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음악의 공표에 관한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공중송신권 내지 공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고의까지는 인정하지 않음.

 

<3>저작권법 제114조 제3항에서는 “저작권자, 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 행사에 관해 받아야 할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자기가 받은 손해액으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참고 자료

- https://ipforce.jp/Hanketsu/jiken/no/12440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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