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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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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주] 해외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 및 우회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이나 검색 결과에서의 삭제를 용이하게 하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1-29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호

2019. 1. .

 

[호주] 해외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 및 우회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이나 검색 결과에서의 삭제를 용이하게 하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다

 

박경신*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해외 웹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이나 검색 결과에서의 삭제를 위한 금지명령을 호주 연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 유사 사이트나 우회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용이하게 하는 개정 저작권법이 2018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됨.

     

 

□ 배경

 

○ 해외 웹 사이트를 통해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저작권자는 호주 연방법원의 명령을 통해 전달 서비스 제공자(carriage service provider)에게 해당 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호주 저작권법 제115A조가 2015년 6월 26일부터 시행됨.

 

○ 이에 따라 저작권자는 해외 웹 사이트를 통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때 저작권 침해나 저작권 침해 허락에 관한 전달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호주 연방법원의 명령을 받아 전달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사이트의 차단을 요청할 수 있음.

- 전달 서비스 제공자가 호주 이외 지역에서 운영되는 웹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제공할 것

- 해당 웹 사이트가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용이하게 할 것

- 해당 웹 사이트가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을 것

 

○ 그러나 이러한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서는 법원의 명령을 통해 차단된 기존의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를 대신하여 등장하는 웹 사이트나 가상사설네트워크(virtual private network)를 통한 우회 불법 웹 사이트로의 접속 문제가 제기되는 한편 웹 사이트 차단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전달 서비스 제공자가 적법하게 운영되는 웹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며, 법원이 우회가능성을 문제 삼아 적법한 가상사설네트워크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2018년 11월 28일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외 웹 사이트 및 우회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함.

 

○ 동 저작권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10일 여왕의 재가를 받아 2018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됨.

    

 

□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 호주 이외 지역에 소재한 웹 사이트의 주요 운영 목적이나 해당 웹 사이트 운영이 호주 국내외에 주는 주요 효과가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인 경우, 저작권자는 해당 웹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간주하는 조치들을 취하도록 전달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하거나, 해당 사이트를 검색 결과에서 제공하지 않도록 온라인 검색 엔진 제공자에게 요구하는 금지명령을 호주 연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구글(Google), 야후(Yahoo)와 같은 광범위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지 않은 소규모 운영자, 사내 인트라넷과 같은 내부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검색 엔진, 직원, 회원이나 고객에게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교육․문화기관, 호주 국립도서관의 정보검색시스템 ‘트로브(Trove)’ 와 같은 검색 엔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호주 연방법원은 법원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을 붙여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전달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금지명령의 조건과 온라인 검색 엔진 제공자에게 제공되는 금지명령의 조건은 상이할 수 있음.

 

○ 호주 연방법원에 의한 금지명령은 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 금지명령에서 특정된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제공하기 시작한 도메인 네임, URL과 IP 주소를 차단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전달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하거나 이러한 도메인 네임, URL과 IP 주소를 검색 결과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온라인 검색 엔진 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추가적으로 차단되는 도메인 네임, URL과 IP 주소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와 전달 서비스 제공자나 온라인 검색 엔진 제공자간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함.

 

○ 호주 저작권법 제115A조에 따른 절차와 관련해서 반증이 없는 한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증거로 제출한 웹 사이트는 호주 지역 이외에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 평가 및 전망

 

 

○ 개정 저작권법은 전달 서비스 제공자나 온라인 검색 엔진 제공자간의 합의를 전제로 유사 사이트나 우회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가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음.

 

○ 개정 저작권법이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 역시 금지명령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검색 엔진들이 자사가 제공하는 검색 결과를 검열해야만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구글,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등이 회원으로 속해 있는 디지털 산업그룹(Digital Industry Group)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을 당시 적용 대상을 검색 엔진으로 확대한 것은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

 

○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리기 위하여 특정 웹 사이트 운영자의 의도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 없이 해당 웹 사이트의 효과에 대한 증거를 검토하여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됨.

    

 

□ 참고 자료

- https://goo.gl/rmdp8e

- https://goo.gl/Smhy5a

- https://goo.gl/nsq8W7

- https://goo.gl/Vxze1Q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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