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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주] 호주 연방법원,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자막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접근차단을 명령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01-29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호

2019. 1. 17.

 

[호주] 호주 연방법원,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자막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접근차단을 명령하다

 

박성진*

 

호주 연방법원은 2015년 개정된 호주 저작권법 제115A에 근거하여, 불법 영상저작물의 다운로드, 스트리밍 및 링크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이용자가 제작한 자막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및 인터넷망 서비스 제공자에게 접근차단 명령을 내림.

    

 

□ 사실관계

 

○ 호주의 대형 영화사들인 원고는 그의 영상저작물의 DVD를 판매할 때, 그에 따른 자막을 함께 제공함.

 

○ 피고는 원고의 영상저작물 혹은 그가 제공하는 자막을 허락 없이 온라인상에 공중에게 제공한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로서 총 세 분류로 분류

- ① 불법 영상저작물을 다운로드, 스트리밍 혹은 링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 ② 불법 영상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지는 않지만, 영상저작물의 대본 및 이용자가 직접 다양한 언어로 제작한 자막을 불법 영상 저작물에 자동으로 삽입시켜주는 웹사이트와

- ③ 이들 웹 사이트와 인터넷 연결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주의 인터넷망 사업자임.

 

○ 이에 따라 원고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들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호주 연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함<1>.

    

 

□ 명령의 내용

 

○ 2018년 12월 20일, 호주 연방법원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영업일 15일 이내에 차단할 것(take-down)을 피고들 모두에게 명령함.

 

○ 나아가 피고들은 이 명령에 포함된 도메인네임에 대해서 DNS 블로킹 조치(Domain Name System Blocking <2>)를 취하거나, IP 주소 혹은 해당 사이트로의 재연결을 가능하도록 하는 사이트, 그리고 자막사이트의 경우 URL 차단과 불법저작물이 위치한 장소로의 연결을 차단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함.

- 위에서 나열된 조치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을 취하지 못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체하여 취한 조치에 대한 내용을 알릴 의무를 이행해야 함.

 

○ 또한 피고들은 영업일 5일 이내에 이번 명령을 통해서 접근이 차단된 웹사이트에의 접근을 시도하는 이용자들에게 그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이유를 알리는 공고문을 공표하여야 함.

 

○ 한편, 호주 연방법원은 자막사이트가 제공하는 콘텐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두 종류의 피고와 마찬가지로 접근차단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함.

- 원고는 이러한 자막 이용행위는 DVD와 함께 제공하던 원 자막을 실질적으로 복제(“substantial reproduction”)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자막파일이 그대로 복제되는 직접복제(“copied directly”)가 있어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이용자가 다른 언어로 새로이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성립할 수 있으나 원 자막에 대한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해당 주장을 인용하지 않음.

- 이에 따라서 원고는 번역된 자막파일을 인터넷상에 게재하는 것은 어문저작물을 공중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 주장을 인용함.

 

○ 호주 연방법원은 이번 차단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가 차단되는 도메인마다 50호주달러씩 인터넷망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함.

    

 

 □ 평가

 

○ 2015년 호주 저작권법 개정 이후 제115A조에 근거한 많은 접근차단 명령 중, 이번 결정은 총 181개의 도메인에 대한 것으로서, 가장 규모가 큰 가처분 결정임.

 

○ 또한 자막제공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차단을 명령한 첫 번째 명령이라는 점에서 의미는 있음.

 

○ 한편 2015년 호주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해 검색엔진을 통해서 차단된 웹사이트로의 연결을 막고, 미러링 사이트(mirroring site<3>)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효과를 이번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평가도 존재함.

    

 

<1> 이는 2015년 개정된 호주 저작권법 제115A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서 호주 연방법원은 문제가 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문제가 되는 사이트의 차단을 명령할 수 있음.

 

<2> 이용자가 특정한 도메인이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술적 전략 중 한 가지.

 

<3>저작권 침해 저작물이 위치한 웹사이트의 정보를 복사하여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 참고 자료

- https://zd.net/2sqFIV4

- http://bit.ly/2TLh2ST

- http://bit.ly/2Cy4PK9

- https://zd.net/2FCZ1TF

- http://bit.ly/2sC2cCw

- http://bit.ly/2FGFamC

- http://bit.ly/2HmOlKt

 

* 낭트대학교 지식재산권학과 석사과정,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 석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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