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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항소법원 공정이용 4요소를 산술적으로 평가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12-10
첨부파일

11_미국_김지영.pdf 바로보기

[미국] 항소법원 공정이용 4요소를 산술적으로 평가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하다

 

김지영*

 

미국 제11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공정이용의 4가지 요소에 대하여 산술적으로 비중을 두어서 기계적인 판단을 내린 것은 미국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공정이용의 원칙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함. 본 판결은 공정이용을 판단하면서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4가지 요소를 조화롭게 해석하여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명시하는데 의의가 있음.

 

□ 사실관계

○ 원고는 학술적인 저작물을 출판하는 출판사로 자신들의 저작물을 대학교수들에게 광고하고, 수업시간에 교수들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저작물을 사도록 하였음. 또한 자신들의 저작물에 대하여 발췌본을 종이 또는 디지털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판매하고 있음.

○ 피고는 애틀란타에 위치한 공립대학교로 자신들이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하고 학생들이 저작물의 발췌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내 서점에서 종이로 제공하고 있음. 피고는 또한 발췌본을 자신들의 서버에 복제 및 전송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또는 학생 모두 원고에게 디지털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지는 않았음.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들의 저작권에 대한 직접, 기여 그리고 대위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였음. 피고는 이에 대하여 공정이용이라 항변함.

 

□ 지방법원의 판결<1>

○ 지방법원은 본 사건의 48개의 발췌본에 대해서는 prima facie case(저작권 침해 추정)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43개에 대해서는 피고의 공정이용 항변을 받아들여 판단함.

- 공정이용의 첫 번째 요소인 ‘침해 저작물의 목적 및 성격’에 대해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만 “강하게”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로 피고의 복제행위는 비영리적이며 교육목적이기 때문이라 하였음.

- 두 번째 요소인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에 대해서는 2개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며, 34개는 중립, 그리고 12개는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였음.

- 세 번째 요소인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에 대해서는 37개의 발췌문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며, 그중 34개가 원 저작물에 대비하여 10퍼센트 또는 한 챕터 미만의 분량이기 때문이며, 3개의 경우에는 분량을 많이 사용하기는 했지만, 허락 비용이 과하기 때문에 공정이용에 유리하게 판단했다고 하였음.

- 네 번째 요소인 ‘잠재적인 시장에 영향’에 대해서는 본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며, 피고에게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함.

○ 지방법원은 공정이용을 판단하면서 네 요소를 순서대로 첫 번째 요소에 25%, 두 번째 요소에 5%, 세 번째 요소에 30%, 그리고 네 번째 요소에 40%의 비중을 두어서 판단하였다. 그래서 43개의 발췌문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 내렸음.

 

□ 항소법원의 판결

○ 지방법원이 공정이용의 네 가지 요소에 대하여 산술적인 비중을 두어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함.

- 항소법원은 대법원이 Campbell 판결(510 U.S. at 578)에서 언급하였듯, 공정이용 네 가지 요소는 따로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의 목적에 맞게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함.

- 또한 항소법원은 공정이용은 ”기계적인 결정이 아니며“, 법원은 반드시 ”주어진 사건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네 가지 요소의 중요도를 판단해야 한다“고함.

- 그렇기에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고, 수리적인 공식으로 공정이용에 접근하는 것은 어느 단계에서도 절대 안 되는(must not) 일이라고 하였음.

○ 지방법원이 세 번째 요소에서 라이선스 비용을 고려하여 공정이용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임.

- 항소법원은 본 조항은 직접 법원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사용한 것의 가격에 대한 고려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만약 그렇다면, 지방법원의 판단은 세 번째 요소의 공정이용을 말 그대로 복제하는 경우에까지 확장되게 기울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결내림.

 

□ 평가 및 전망

○ 본 판결은 공정이용의 4가지 요소를 판단하면서 각 요소를 수리적이고 기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의의가 있음.

○ 또한 지급되지 않은 비용을 고려하여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것 또한 공정이용을 판단함에 있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중요성이 있음.

 

 

<1> Cambridge University Press v. Albert, No. 12-14676 (11th Cir. 2018)

 

□ 참고 자료

- https://bit.ly/2TPEYVT

 

*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저작권보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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