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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법원, 사진 촬영자가 원고 이외의 사람임을 추정하게 하는 증거가 없다면 원고를 저작자로 인정할 수 있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12-1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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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사진 촬영자가 원고 이외의 사람임을 추정하게 하는 증거가 없다면 원고를 저작자로 인정할 수 있다.

 

권용수*

 

원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서버를 이용하는 웹 사이트상에 자신이 촬영한 사진 저작물이 무단으로 게재됨으로써 자신의 저작권(복제권 및 송신가능화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해 발신자의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음.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저작자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으나, 일본 법원은 사진 촬영자가 원고 이외의 사람임을 추정하게 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채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사실관계

○ 원고는 사진작가로 2014년 8월 16 및 2016년 3월 20일에 유명 코스플레이어를 촬영하고, 그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을 인터넷 앨범 서비스 플리커(Flickr)에 올림.

○ 피고는 제3자가 웹페이지 등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서버를 제공하는 호스팅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임.

○ 2017년 11월 8일 피고가 관리하는 특정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제공된 웹페이지(이하 ‘이 사건 웹페이지’)에 이 사건 사진의 영상 파일이 게재됨.

- 이 사건 웹페이지에 영상 파일을 게재한 자(이하 ‘이 사건 발신자’)는 이 사건 사진을 송신 가능화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함.

○ 원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서버를 이용하는 웹 사이트상에 게재된 사진은 자신이 촬영한 저작물이고, 이를 무단으로 게재하는 것은 자신의 저작권(복제권 및 송신가능화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에 대해 ‘특정전기통신무역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발신자정보 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이 사건 발신자의 정보 공개를 요구함.

- 원고는 이 사건 발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전자메일 주소의 공개를 요구함.

 

□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 이 사건 사진의 저작물성

- 원고는 이 사건 사진은 사진작가인 자신이 조리개, 노광시간 및 빛의 감도 등을 조정하고, 구도에 관한 고민을 거듭해 촬영한 것이므로 창작성이 있고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피고는 유명 코스플레이어를 촬영한 이 사건 사진의 독자성은 대부분 피사체의 모습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촬영자가 촬영 시각, 카메라의 노광이나 음영을 더 하는 방법에 독자적 고민을 한 것은 아니므로 창작성이 없고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의 저작자인가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의 저작자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진이 업로드된 플리커의 계정(이하 ‘이 사건 계정’)이 원고의 계정임을 인정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없음을 지적함.

- 나아가 이 사건 계정이 원고의 계정이 맞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가 플리커에 이 사건 사진 데이터를 업로드 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원고가 저작자임을 증명하는 증거는 아니라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진의 저작물성에 대한 판단

- 유명한 여성 코스플레이어를 피사체로 하는 이 사건 사진은 신체를 옆쪽으로 향하게 하고 시선을 카메라로 향하게 한 피사체의 상반신 사진이며, 피사체의 배경을 흐리게 하고 플래시를 발광하는 방법 등으로 촬영된 것임.

- 이 사건 사진은 조리개나 음영, 구도나 앵글 등을 고민한 흔적이 보이므로 저작물이라 할 수 있음.

- 피고는 이 사건 사진의 독자성은 피사체의 모습에 있음을 주장하고 그 저작물성을 부정하지만, 이 사건 사진은 그 촬영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을 채용할 수 없음.

○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의 저작자인가에 대한 판단

① 법원이 인정한 사실

- 원고는 2018년 1월경 이후 스스로 또는 대리인을 통해 피고에 대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 발신자의 정보 공개를 여러 차례 청구하였음.

-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발신자가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 원고의 권리 침해를 인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발신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뜻의 답변을 한 바 있음.

- 도쿄 지방법원은 2018년 6월 22일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발신자 정보의 삭제를 금지하는 뜻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음.

- 한편 플리커의 이 사건 계정 관련 페이지에는 원고의 주소가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계정의 앨범 페이지는 피고에게 발신자 정보 공개를 청구한 위의 원고 행동과 합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1>

② ①의 인정 사실과 추가 사실을 바탕으로 한 판단

- ①의 사실에 더해, 원고가 이 사건 계정이 자신의 것임이 틀림없다는 뜻의 진술을 한 것, 이 사건 사진의 촬영자(저작자)가 원고 이외의 사람임을 추정하게 하는 증거가 전혀 없는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저작자라고 인정할 수 있음.

- 피고는 이 사건 계정이 원고의 계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원고가 그 촬영자라고 할 수는 없다는 뜻의 주장을 하지만, 이 사건 사진의 촬영자가 원고 이외의 사람임을 추정하게 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채용할 수 없음.

- 한편 이 사건 발신자가 이 사건 사진의 영상 데이터를 이 사건 계정 이외에서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생각하면, 해당 발신자는 이 사건 계정에서 사진의 영상 파일을 복제한 후 이 사건 웹페이지에 업로드하고 그 영상 파일을 송신 가능화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음.

- 또한 이 사건 웹페이지의 기재 내용으로는 누가 이 사건 사진의 영상 파일을 게재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 원고가 아직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발신자 정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진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발신자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됨.

- 그리고 이 사건 웹페이지가 피고가 관리하는 특정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것임을 생각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발신자에 의한 원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관한 공시관계역무제공자라고 인정할 수 있음.

○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발신자의 정보 공개를 명령함.

 

<1> 이 사건 계정의 앨범 페이지에는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디지털카메라가 ‘Nikon D610’인 것, 이 사건 사진의 촬영일,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 등 이 사건 사진의 촬영 조건이 게재되고 있는 것 외에, 이 사건 계정 소유자가 2018년 1월에 피고에 대해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

 

□ 참고 자료

- https://ipforce.jp/Hanketsu/jiken/no/12386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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