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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닌텐도가 ROM 파일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에서 피고들과 1,223만 달러의 손해배상 지급에 합의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11-30
첨부파일

1_미국_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8년 제23

2018. . .

 

[미국] 닌텐도가 ROM 파일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에서 피고들과 1,223만 달러의 손해배상 지급에 합의함

 

권용수*

 

닌텐도가 자신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비디오게임 ROM 파일을 무단으로 배포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은 해적판 사이트에 대해 권리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1,223만 달러(138억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형태로 합의에 이름. 이처럼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다른 해적판 사이트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함으로 평가되고 있음.

 

사실관계

미국 애리조나 주에 거주하는 피고들은 해적판 데이터 전송 사이트 러브 ROMS’(LoveROMS.com)<1>와 해적판 게임을 브라우저상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 러브 RETRO’(LoveRetro.com)(이하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함.

피고들은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가 급증한 이후, 기부금이나 광고 판매 수익 등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음.

닌텐도의 미국 현지 법인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NOA)20187월 자신들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비디오게임 ROM 파일을 무단으로 배포하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까지 얻은 피고들의 행위에 대해 권리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송이 제기된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사이트를 사실상 폐쇄하였고 사이트 내 모든 닌텐도 게임의 ROM 파일을 삭제하였음.

- 피고들은 닌텐도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ROM 파일 등의 무단 배포를 인정하였고, 이 사건 사이트에 닌텐도의 공식 게임 스토어에 유도를 촉구하는 문장을 게재하였음.

 

사건의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사이트에 직접 관여한 것, 그로 인해 닌텐도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저작권 침해와 상표권 침해를 야기하였다는 것 등 닌텐도가 지적한 부분을 인정함.

결국 이 사건은 피고들이 닌텐도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그 요구에 동의하는 형태로 합의에 이름.

애리조나 지방법원은 닌텐도와 피고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피고들에 대해 1,223만 달러(138억 원)<2>의 손해배상을 지급을 명령함.

한편 토렌트프리크(Torrentfreak)가 입수한 미서명 최종 판결문에 의하면, 닌텐도와 피고들은 손해배상 지급뿐만 아니라 위법 상태를 소멸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영구적 금지 명령에도 합의한 것으로 예상됨.

- 그렇다면 피고들은 앞으로 게임 ROM 파일뿐만 아니라 비디오 게임 시스템, 캐릭터, 영상, 음악 등 닌텐도가 권리를 가진 어떠한 저작물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게 됨.

 

평가 및 전망

피고들은 1,223만 달러라는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고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에 동의한 것은 다른 해적판 사이트의 활동을 억제하고자 하는 닌텐도의 뜻에 동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3>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단으로 ROM 파일을 배포해 온 사이트 등은 더 이상 지금처럼 계속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실제 닌텐도의 소송이 보도된 이후 유명한 불법 ROM 파일 배포 사이트가 차례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쇄를 발표함. 예컨대, 세계 최대 규모의 에뮬레이터 사이트 에뮤파라다이스(EmuParadise)는 법적 조처를 피하기 위해 ROM 파일 배포를 중지하였고, TheISOZone은 전면 폐쇄를 결정하였음.

이번 사건은 인터넷 도입과 에뮬레이션 전략으로 인해 레트로 게임의 복사본을 공유하는 시장이 점차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의의가 있음.

 

<1> 러브 ROMS 사이트는 과거 게임 및 다양한 지식재산을 무료 또는 무단으로 복제·배포하는 사이트로 매월 1,70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방문하였음.

<2> 닌텐도는 손해배상 청구 당시 권리를 침해한 게임 1편당 15만 달러, 각 상표에 관해 최고 200만 달러라는 기준을 토대로 최대 1억 달러(1,126억 원)의 손해배상을 상정하였음.

<3> 토렌트프리크(Torrentfreak)는 피고들이 실제로 닌텐도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서면보다 적을 것으로 예측함.

 

참고 자료

- https://bit.ly/2DxE6jg

- https://bit.ly/2z6Q0NM

- https://torrentfreak.com/images/romsjudg.pdf

- http://news.denfaminicogamer.jp/news/181113g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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