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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온라인 판타지 스포츠 게임을 위한 학생선수들의 이름, 사진, 통계의 사용은 인디아나 퍼블리시티권법의 예외인 뉴스가치 범위안에 포함된다고 판결.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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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8년 제23호

2018. 11. 30

 

[미국] 법원, 온라인 판타지 스포츠 게임을 위한 학생선수들의 이름, 사진, 통계의 사용은 인디아나 퍼블리시티권법의 예외인 뉴스가치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판결.

박형옥*

 

게임 운영자들이 선수들의 이름, 사진, 통계를 온라인 판타지 스포츠 경기 혹은 광고에 사용할 때 사전에 선수들의 허락을 받아야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하여 인디아나 대법원은 선수들의 동의 없이 이름, 사진, 통계를 사용하는 것은 뉴스가치가 있는 자료의 사용에 해당이 되어 인디아나 퍼블리시티권법의 예외에 해당이 된다고 판결함.

 

□ 사실관계

  

  ○ Akeem Daniels, Cameron Stingily, and Nicholas Stoner(이하‘원고들’이라함)은 2014년부터 2016년 동안 활동한 전 대학미식축구 선수들임.

 

  ○ FanDuel,Inc.과 DraftKings,Inc.(이하‘피고들’이라함)는 온라인 판타지 스포츠 게임(이하‘게임’이라 함)1)의 운영자로서,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플랫폼을 통하여 데일리 판타지 스포츠(Daily Fantasy Sports)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음.

 

  ○ 피고들은 게임의 운영 및 홍보에 원고들의 이름, 사진, 경기의 통계를 사전 허락없이 이용하고 마케팅을 위해 원고들의 이름과 초상을 사용.

 

  ○ 게임에 입장료를 지불한 고객들은 팀 급료상한제의 조건에 따라 피고들이 제공한 선수명단을 선택하고 가상팀을 구성함. 게임에서는 선수들의 실제 경기 실적에 따라 가상팀 선수들에게 포인트가 부여되고, 판타지 팀의 축적된 포인트에 따라 고객은 상금을 받게됨.

 

  ○ 원고들은 인디아나주의 퍼블리시티권법2)에 따라 그들의 이름과 데이터에 대한 상업적 목적의 사용을 제한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함.

 

  ○ 원고들의 구장 경기 실적은 숫자 통계로 수집되어 피고들을 포함한 다양한 판타지 스포츠 웹사이트 운영자들에 의해 공개되고 많은 매스컴들은 매주 판타지 스포츠 관련 방송을 제작하여 판타지 대회에서 성공하기위한 전략과 조언을 제공함.

 

  □ 사건 경과

    

  ○ 원고들은 피고들이 사전 동의없이 온라인 판타지 스포츠 대회를 운영 및 홍보 하는데에 자신들의 이름과 초상을 사용하여 인디아나주의 퍼블리시티권법을 위반 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3)

 

  ○ 피고들은 원고들의 이름과 통계의 사용이 퍼블리시티권법의 예외에 해당이 되어 원고들이 구제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진술하는데 실패하였다고 주장하며 기각 신청을 제출함. 또한 피고들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 항변도 주장함.

 

  ○ 2017년 9월 29일 인디아나 남부연방지방법원은 피고들의 기각 신청을 승인하고 사건을 기각함.4)

 

  ○ 원고들은 제7연방순회항소법원(이하‘항소법원’이라함)에 항소하고5), 2018년 3월7일 항소법원은 인디아나 대법원(이하‘대법원’이라함)에 인디아나의 퍼블리시티권법 해석에 대하여 질의할 것이라고 판결함.6)

 

 

  □ 인디아나주 퍼블리시티권법

 

  ○ 인디아나주의 퍼블리시티권법은 1994년 제정된 이래로 2002년에 개정되어 지금까지 거의 변경되지않고 유지되어오고 있음.

 

  ○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1) 이름(name); (2) 음성(voice); (3) 서명(signature); (4) 사진(photograph); (5) 이미지(image); (6) 초상(likeness); (7) 독특한 외양(distinctive appearance); (8) 제스처(gestures); 또는 (9) 매너리즘(mannerisms)에 있어서 개인의 재산이익으로 정의됨7)

 

  ○ 또한 “개인의 평생 동안 또는 개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0년 동안 상업적 목적을 위해 개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사전에 서면동의를 얻지 않고 사용할 수 없으며”8)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9)

 

 ○ 입법부는 “정치적”이거나 “뉴스가치(newsworthy value)가 있는” 자료에의 이용10)과 대중의 관심사 또는 주제에 대한 방송 또는 보도와 같은 “공익”에의 이용11)에 대하여 퍼블리시티권의 예외를 성문화함. 따라서 개인의 퍼블리시티권의 사용이 두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 될 경우 사용에 대한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

 

□ 법적 쟁점 및 법원 판단

    

  ○ 피고들이 유료 입장과 상금 지급의 조건을 걸고 원고들의 이름, 사진, 통계를 게임 경기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임.

 

  ○ 퍼블리시티권법 제도와“뉴스가치”의 예외와 범위

 

  ○ 대법원의 데이비드 판사는 “판타지 스포츠 대회 에서 원고들의 이름, 이미지 및 통계에 대한 피고들의 사용은 전국의 신문과 웹 사이트에 동일한 정보를 게시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정보는 ‘뉴스가치가 있는’자료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뉴스가치”의 예외 사유는 상업적 사용의 맥락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퍼블리시티권법 자체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한 개인의 퍼블리시티권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뉴스가치”예외는 상업적 사용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함.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 선수의 이름, 사진 및 통계를 상업적으로 사용한 것은 인디아나 퍼블리시티권법의 두가지 예외사유중 하나인 “뉴스가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의 정보가 유료사이트나 스포츠 게임의 맥락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뉴스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 대법원은 고객들이 고유한 방식으로 데이터와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구성요소들을 결합하는 사실적 데이터를 피고들이 제공하였다고 보고, 가상의 급료가 선수들에게 할당이 되지만 그것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기본 데이터의 기능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보의 사용이 “뉴스가치가 있는” 자료의 정의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함.

 

  ○ 대법원은 피고들이 언론사 또는 뉴스 방송사인지 여부는“뉴스가치”예외의 환경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 선수의 이름, 사진 및 통계를 사용한것이 허가받지 않은 광고를 구성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함.

 

  ○ 대법원은 양당사자들이 대학운동선수의 통계는 뉴스보도 가치가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그리고 제품을 광고하거나 홍보하기 위해 개인의 자료를 무단 사용하는것이 뉴스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 밖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있다고 봄.12) 그럼에도 판타지 스포츠의 맥락에서 다른 법원들은 최근 승인되지 않은 광고의 위험이 최소한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인용함.13)

 

  ○ 따라서 대법원은 인디아나 퍼블리시티권법이 피고들의 온라인 판타지 대회를 위한 원고들의 이름, 사진 및 통계의 사용을 포함하는 뉴스가치가있는 자료에 대한 예외를 포함하고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하면서 피고들이 원고들의 동의없이 이름, 사진, 통계를 사용하는것은 인디아나주의 퍼블리시티권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함.14)

 

 

□ 평가 및 전망

 

  ○ 인디아나 대법원의 판결은 선수들의 초상 및 통계의 사용과 관련한 법적인 선례로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7연방순회항소법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일 뿐 최종 판결은 지켜봐야하는 상황임.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음.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원고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있으나 아직은 불분명한 입장의 상태임.

 

  ○ 인디아나 대법원의 데이비드 판사는 이번 결정이 본 사건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잠재적인 퍼블리시티권의 소송당사자들에게도 중요한 사안 이라고 언급함. 본 사건에 대한 추후 제7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은 데일리 판타지 스포츠 제공자와 스포츠예약 운영자들이 데이터와 초상에 대해 누구에게도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립할 수도 있으므로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것 으로 예상됨.

 

 ○  한편, 뉴햄프셔 대학 법과대학의 스포츠 도박 및 청렴 프로그램의 공동 창립자이자 스포츠 및 게임 변호사인 다니엘 월락(Daniel Wallach)은 대법원의 판결은 합법적인 스포츠 도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시점에 선수들에게 ‘큰좌절’이라며 우려를 표명함. 또한 판결이 피고들에게 승리 이기도 하지만 게임 내 베팅에 대한 선수들의 보상문제가 향후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힘.

 

□ 참고 자료

    - https://bit.ly/2QWqVMD

    - https://bit.ly/2z2hByR

    - https://bit.ly/2zjB8vP

    - https://bit.ly/2FvGREj

    - https://bit.ly/2ziL4Fz

 

 

* 디자인지식재산컨설팅 대표


1) 온라인 판타지 스포츠 게임의 개요:

온라인 판타지 스포츠 게임에서 고객은 경기에 참여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입장료를 지불하고 가상화폐로 교환함. 피고들은 선택된 대학의 운동선수들을 모아 출전 선수 목록에 올리고 각 선수에게 가상의 “급료(salary)”를 할당함. 고객들은 자신의 가상 화폐를 사용하여 개별 선수의 서비스(이름, 이미지, 통계등)를 구매하며 리그 최고선수들만으로 구성된 팀을 만들지 못하도록 각 고객에게 할당된 “급료 상한선(salary cap)”에 따라 판타지 경기를 위한 가상팀을 구성. 피고들은 선수들의 실제경기에서의 운동성과를 통계적으로 추적하여 특정 포인트가 부여되는 시스템을 개발함. 즉, 스포츠 경기에서의 선수의 실전 성과를 토대로 판타지 팀의 각 운동 선수는 각 판타지 대회에서 특정 포인트를 얻음. 예를 들어, 선수가 미식축구에서의 터치 다운이나 농구에서의 3점슛을 기록한다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이 포인트는 집계되며 지정된 기간말에 판타지 팀의 실적이 다른 고객 팀의 실적을 초과하면 고객은 축적한 포인트를 토대로 상금을 받을 자격이 됨.: Akeem DANIELS, et al. v. FANDUEL,Inc., et al., No. 1:16-cv-01230-TWP-DML, 2017 WL 4340329, (S.D.Ind.Sep.29,2017)

2) Ind. Code § 32-36-1-8.

3) DANIELS v. FANDUEL,Inc., Case No 1:16-cv-01230. (S.D.Ind. May 18,2016).: 원고들은 원래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피고들이 사건을 인디애나폴리스의 연방 법원으로 이송(remove)함.

4) Akeem Daniels, et al v. Fanduel, Inc., et al. Case No 1:16-cv-01230-TWP-DML (S.D.Ind. Sep 29,2017).

5) Akeem Daniels, et al v. Fanduel, Inc., et al. Case No 0:17-cv-03051. (7th Cir. Oct 5, 2017).

6) Akeem Daniels, et al v. Fanduel, Inc., et al. 884 F.3d 672 (7th Cir. Mar 7,2018).

7) Ind. Code § 32-36-1-7.

8) Ind. Code § 32-36-1-8(a).

9) Ind. Code § 32-36-1-10.

10) Ind. Code § 32-36-1-1(c)(1)(B).

11) Ind. Code § 32-36-1-1(c)(3).

12) Abdul-Jabbar v. General Motors Corp., 85 F.3d 407, 416 (9th Cir. 1996):( GMC가 압둘 자바르의 텔레비전광고에서의 옛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상업적 이익을 얻었을 때, 법원은 압둘 자바르가 캘리포니아의 퍼블리시티권에 근거한 주장을 진술할 수있다고 판결함.)

13) C.B.C. Distribution and Marketing, Inc. v. Major League Baseball, 505 F.3d at 824 (8th Cir. 2007).:( 판타지 스포츠 환경에서 야구선수들의 통계와 초상의 사용은 광고의 관점에서 판타지 야구 게임이 모든 선수들을 포함하고 있고 ‘스타파워’를 가진 특정 선수가 CBC의 제품을 보증한다는 허위 인상을 만들 수 없으므로 퍼블리시티권과 연관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결함.)

14) Akeem Daniels, et al v. Fanduel, Inc., et al. 109 N.E.3d 390, Supreme Court Case No. 18S-CQ-00134 , 2018 WL5275775 (Oct 24, 2018).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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