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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개정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이 발표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11-30
첨부파일

4_EU_박성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8년 제24

2018.11.30.

 

[EU] 개정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이 발표되다

박성진<*>

 

2018116, 유럽 이사회는, 2015년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 중 하나였던,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의 개정내용을 발표함. 이번 개정은 최근 영상물의 소비가 전통적인 텔레비전 플랫폼에서 인터넷 플랫폼으로 이전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임.

 

배경

2010년 유럽연합은, 유럽의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에,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2010/13/EU, 이하 AVMSD)을 제정한 바 있음.

이후 2015년 유럽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의 한 내용은 이 AVMSD를 개정하는 것이었음.

이에 따라서 2018116일 유럽이사회는, 시청각미디어 제공 플랫폼이 전통적인 텔레비전 플랫폼에서 점차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AVMSD의 개정안을 발표함.

 

내용

현행 AVMSD와 비교했을 때, 개정 AVMSD은 총 일곱 가지의 변화가 있음.

첫 번째는, 주문형 서비스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임.

- AVMSD는 두 가지의 시청각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일방형 서비스로서 일반적인 텔레비전 서비스가 이에 해당하며, 다른 하나는 Netflix와 같은 주문형 서비스 혹은 쌍방형 서비스로서, 소비자가 콘텐츠 및 시청 시점을 정하는 방식임.

- 현행 AVMSD는 전자에 비해 후자 서비스가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수준을 보다 낮게 부여하였음.

- 그러나 개정 AVMSD, 미성년자 보호, 소비자 보호, 그리고 해당 서비스가 제공하는 저작물 중에서 일정 부분은 유럽 저작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쿼터제를 도입하여, 주문형 서비스 사업자의 의무수준을 강화함.

두 번째는, 서비스 운영의 핵심적인 부분이 시청각미디어로 구성된 공유 플랫폼 사업자 역시, AVMSD이 규정하는 의무 및 책임의 이해관계자로 포함시키는 것임.

- 이때 공유 플랫폼 사업자, 이용자들이 업로드 하는 다량의 시청각미디어를 저장하는 상업 플랫폼 사업자로서, 업로드 되는 시청각미디어를 편집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 ;

- 저장된 콘텐츠의 분류방법, 특히 저장, 게재, 키워드의 구성, 그리고 배열을 직접 정의하는 서비스 제공자 ;

- 서비스의 주된 목적이 프로그램 및 공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재미를 주거나 혹은 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용자가 직접 창작한 비디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 ;

- 전자적 통신망으로써 기능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이름.

- 이들 서비스 제공자는 미성년자 보호, 증오 및 테러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준수해야함.

- 하지만 이 종류의 서비스 제공자는, 여타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는 이행하지 않아도 됨.

세 번째는, 문화적 다양성 강화임.

- 이를 위해서 일방형 그리고 쌍방형 서비스 제공자 모두, 그들이 제공하는 전체 콘텐츠 중 30%는 유럽 저작물로 구성해야함.

- 또한 이 두 서비스 제공자 모두,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당 국가의 시청각미디어 제작에 재정적으로 기여해야함.

네 번째는, 내국법 준수에 관한 것임.

- 이 지침 전문 27, 유럽연합국 전체에 적용되는 지침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AVMSD “출신국 원칙(le principe du pays d'origine)<1>”를 따름.

- 이 원칙은 시청각 미디어를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적용됨.

- 이는, 서비스 사업자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행하고 서비스를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임.

다섯 번째는, 콘텐츠의 적법성에 관한 것임.

- AVMSD, 서비스사업자의 플랫폼 상에서 증오나 테러를 유발하는 대화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칙의 강도를 향상시킴.

- 특히 해당 규칙이 비디오 공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경우, 삭제 메커니즘(mécanisme de retrait)이 적용됨.

여섯 번째는, 광고제약에 유연성을 기하는 것임.

- 현재 유럽에서는 6시부터 18시까지는, 방송시간 전체의 20%를 광고에 할애할 수 있었음.

- 그러나 개정 AVMSD는 앞으로 라디오 방송에 대해서는 광고송출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

일곱 번째는, 미성년자에 관한 것으로서, 광고, 제품의 노출 및 미성년자인 이용자의 정보의 이용에 대한 보호수준을 강화하는 것임.

 

참고자료

- http://bit.ly/2Dkz3ma

- http://bit.ly/2Rl3zjC

- http://bit.ly/2KzROTT

 

<1> 유럽연합의 한 회원국에 대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른 급부(une prestation de services)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 설립된 회원국의 법률을 따른다는 원칙.

<*> 낭트대학교 지식재산권학과 석사과정,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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