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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캐나다 정부, ISP의 저작권 침해 통지에 합의 요구 조항 포함을 금지하는 법안 제출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11-21
첨부파일

1_캐나다_김혜성.pdf 바로보기

 

[캐나다] 캐나다 정부, ISP의 저작권 침해 통지에 합의 요구 조항 포함을 금지하는 법안 제출

 

김혜성*

 

캐나다 정부는 2018년 10월 29일 저작권 침해 통지에 현금 지급 조건 합의 요구 조항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저작권법 개정안이 포함된 법안을 제출함. 2015년 시행 이후 ‘통지-및-통지’ 제도는 일부 저작권자들이 이용자들에게 현금 지급 조건 합의를 요구하거나 법적 처벌 가능성을 들어 위협하는 도구로 악용되어 왔음.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금 지급 조건 합의 시도를 효과적으로 금지하여 이용자들을 저작권자의 불합리한 요구로부터 보호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됨.

 

□ 2015년 ‘통지-및-통지’ 제도의 도입 및 시행

○ 캐나다 저작권 현대화 법(Copyright Modernization Act)에 신설된 ‘통지-및-통지(notice-and-notice, 이하 통지-및-통지)’ 제도가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됨.

-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이 인터넷 이용자에 의해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이하 ‘ISP’)에게 해당 이용자의 침해에 대한 통지를 보낼 수 있고, 이를 받은 ISP는 이 통지를 이용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저작권자에게도 알려야 함.

- 예를 들면, 캐나다 내의 IP 주소를 사용하는 인터넷 이용자가 불법 공유 웹사이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은 사실을 저작권자가 알게 되었으나 해당 이용자의 신원을 파악하지는 못한 경우, 저작권자는 해당 IP 주소를 제공한 ISP에게 저작권 침해 관련 통지를 보낼 수 있고, 이를 받은 ISP는 침해 당시 해당 IP 주소를 사용한 이용자에게 그 통지를 전달해야 하는 것임.

○ ‘통지-및-통지’ 제도는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저작권자의 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임.

 

○ 통지에는 (1) 요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 및 해당 저작물에 대한 요구인의 권리, (3) 침해 행위와 관련된 웹 주소 또는 인터넷 주소 등 데이터의 위치, (4) 침해 행위, (5) 침해 행위의 장소 및 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저작권법 제41.25조).

 

□ ‘통지-및-통지’ 제도의 문제점

○ 2015년 ‘통지-및-통지’ 제도의 시행 이후, 수백만 명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ISP가 전달한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았는데, 이 통지에는 저작권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 ‘통지-및-통지’ 제도는 저작물 불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에도 일부 저작권자들이 이용자들에게 현금 지급 조건 합의 요구를 하거나 법적 처벌 가능성을 들어 위협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됨.

- ISP들도 현금 지급 조건 합의 요구 문구를 통지에서 삭제하도록 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기도 함.

 

ISP의 저작권 침해 통지에 합의 요구 조항의 포함을 금지하는 법안 제출

○ 캐나다 정부는 2018년 10월 29일 저작권 침해 통지에 현금 지급 조건 합의 요구 조항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저작권법 개정안이 포함된 법안을 제출함<1>.

○ 이 법안은 저작권 침해 통지에는 (1) 저작권 침해 행위와 관련된 합의 요구, (2) 합의금 또는 개인 정보의 제공 요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 평가 및 전망

○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금 지급 조건 합의 시도를 효과적으로 금지하여 이용자들을 저작권자의 불합리한 요구로부터 보호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됨.

 

<1> BILL C-86

 

□ 참고 자료

- https://bit.ly/2RiKmj0

- https://bit.ly/2FmyACh

- https://bit.ly/2qhjkwe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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