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EU] 사법재판소 법무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물류 창고에 보관하는 행위는 배포권 침해라는 의견을 내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11-21
첨부파일

3_EU_최푸름.pdf 바로보기

 

[EU] 사법재판소 법무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물류 창고에 보관하는 행위는 배포권 침해라는 의견을 내다.

 

최푸름*

 

판매 목적으로 위조 상품을 창고에 보관하는 행위가 유럽정보사회지침 제4조가 정의하는 배포권 침해를 구성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EU 사법재판소 법무관은 창고에 위조 상품을 보관하는 목적은 상점에 부족한 물류를 전달하여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의 일부이므로 저작권법상 배포라는 견해를 밝힘.

 

□ 배경

피의자는 스웨덴에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상점과 매우 인접한 장소에 물류 창고를 마련함. 상점에서 판매되는 동일한 위조 상품을 보관하고, 상점에서 부족한 물건을 창고에서 보충하여 사람들에게 판매하였음.

○ 피의자는 스웨덴에서 위조 상품의 불법성에 대해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로 기소됨. 검사는 위조 상품 행위뿐만 아니라 위조 상품을 물류 창고에 저장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로 기소하였는데, 특허 항소법원은 위조 상품 판매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나 위조 상품을 물류 창고에 보관하는 것 자체는 ‘아직’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 즉, 판매 등을 통해 대중에게 위조 상품이 전달되는 시점 이후에서야 저작권법 상 배포가 성립한다는 견해를 보임.

○ 스웨덴 검사는 판매를 고려하여 위조 상품을 물류 창고에 저장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스웨덴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스웨덴 대법원에 항소함. 스웨덴 대법원은 유럽 사법재판소에 유럽정보사회지침 제4조를 선결 판결 요청함.

 

□ 쟁점

○ 판매 목적으로 위조 상품을 창고에 보관하는 행위가 유럽정보사회지침 제4조가 정의하는 배포권 침해를 구성하는지의 여부

 

□ 관련 규정과 판례법

○ WIPO 조약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자는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권 이전을 통해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배타적 권리를 가짐.

○ 유럽정보사회지침1)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유럽 연합의 회원국들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사본에 대해, 판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대한 모든 유형의 배포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함.

○ 동 조항 제2항은 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이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동의하에 유럽 연합 내에서 최초 판매되거나 그 밖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물의 배포권은 유럽 연합 공동체 안에서 소진되지 않는다고 명시함.

 

□ 사법재판소 법무관의 의견

○ 이 사건은 저작권법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형사 사건이며, 경제나 지적재산 관련 유럽 연합의 지침과 달리 유럽 연합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된 형법은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명백한 배포권 침해이기 때문에 유럽정보사회지침 제4조가 정의하는 배포의 정의에 부합하게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Donner 2) 와 Dimensione Direct Sales 3) 판례에 따르면, 배포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포함하지만 더 상위 개념임. 즉, 광고과 같이 상품을 판매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도 배포에 포함됨.

○ 상점에서 판매되는 위조 상품과 물류 창고에 보관된 물품이 일치하며 이를 통해 해당 창고에 물류를 보관하는 최종 목적은 ‘상점에 부족한 물류를 전달하여 위조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다시 말해, 주어진 사실로 판단하자면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와 이를 물류 창고에 저장하는 행위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짐. 물류 창고를 운영하는 행위가 위조 상품의 판매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따라서 위조 상품을 물류 창고에 저장하는 행위도 유통망의 일부로서 저작권법상 배포라는 견해를 밝힘.

 

□ 평가 및 전망 

○ 이번 법무관의 의견은 ‘물류를 창고에 저장하는 행위’를 전통적인 도·소매적 개념에서 저작권법상 개념인 배포로 확장시킴. 따라서 유럽 사법 재판소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배포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결이 주목됨.

○ 해당 사건이 저작물의 공중전달을 통한 저작권 침해라는 의견도 다수 있음. Filmspeler 사건 판결 4) 을 볼 때, 유럽 사법 재판소가 저작권법상 배포권 뿐만 아니라 공중전달 개념을 적용할 여지도 있어 보임.

○ 또한 유럽 연합의 시민들은 통합 경제 체제 하에서 제한 없이 각 회원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다른 회원국에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해 운영되는 물류 창고에 대한 저작권법상 ‘배포권’ 논의도 활발해 질 것으로 보임.

 

1)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2) Case C-5/11 Titus Alexander Jochen Donner [2012] ECJ.

3) Case C-516/13 Dimensione Direct Sales Srl, Michele Labianca v Knoll International SpA [2015] ECJ.

4) Case C-527/15 Stichting Brein v. Jack Frederik Wullems [2017] ECJ.

저작권 동향 2017년 제8호 김정근 통신원님 원고 [사법재판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접근 가능하게 해 주는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는 EU 저작권 지침 위반] 참고. 

 

□ 참고 자료 

- http://bit.ly/2DbLtNU

- http://bit.ly/2zcpG45

- http://bit.ly/2qgpBZ4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