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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문화청, 사적녹음·녹화에 관한 보상금제도 재검토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11-2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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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화청, 사적녹음·녹화에 관한 보상금제도 재검토

 

권용수*

 

일본 문화청은 2018년 10월 23일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저작물의 적절한 보호와 이용·유통에 관한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적녹음·녹화보상금 제도를 재검토함. 쟁점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데, 이에 대해서는 ① 사적복제가 가능한 이상 범용기기도 대상으로 한 후, 실태조사를 토대로 구체적 제도 설계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② 사용될 가능성을 근거로 제도의 대상을 범용기기로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이해를 얻기 어렵다는 것과 사적녹음·녹화를 하지 않는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우려가 있고 대가를 회수하는 사업자의 대응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이유로 적용 대상 확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음.

 

□ 배경

○ 2017년 녹음·녹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녹음·녹화 곡수는 과거에 견줘 증가하였고, 그 중에는 음악 전송 계약 등으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음.

○ 이에 대해 음악 전송이 3년 전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보상이 필요한 복제는 앞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적복제로 인한 법적 불이익만을 이유로 녹음·녹화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 그러나 녹음·녹화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권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사적복제의 실태를 바탕으로 현행의 사적 녹음·녹화 보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권리자에 대한 적절한 대가 환원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문화청은 권리자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대가 환원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사적 녹음·녹화 보상금 제도를 재검토함.

- 재검토 배경에는 권리자 측의 ‘현재도 사적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권리자에 대한 환원을 위해서는 보상금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강한 주장이 있었음.

- 다른 한편 문화청은 계약과 기술을 통한 대가 환원 수단을 검토하였으나 아직 실효성 있는 구체적 모델을 찾지 못하였고, 창작자 육성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재원 확보나 분배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하여 있음. 이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다른 대체 조치가 구축되기까지의 수단으로서 사적 녹음·녹화 보상금 제도를 통한 대가 환원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함.

 

□ 제도의 개요

○ 사적 녹음·녹화 보상금 제도는 디지털 녹음·녹화 기기가 개발·보급됨에 따라 개인이 정품 CD와 다름없는 고품질의 녹음·녹화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권리자의 이익 침해와 기회 손실이 발생하게 된 상황에 따라 1992년에 도입된 제도임.

- 제도 도입에 앞서 복제물을 다시 복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 도입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DVD 레코드나 PC의 등장으로 ‘무제한 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났고, 그 결과 녹화기기·기록매체 중 ‘디지털로 기록한 것’에 대해 보상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된 것임.

- 한편 일본은 다른 국가와 달리 음악 CD 대여점이 많고, 대여한 CD를 복제하는 사례도 많아 이것이 사적녹음에 대한 보상금제도 도입의 계기가 된 측면도 있음.

○ 이 제도의 목적은 사적복제에 따른 권리자의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업 및 저작물의 창작 진흥·보급에 이바지하는 것임.

○ 현재 사적녹음·녹화보상금제도의 대상은 일부 전용기기·기록매체에 한정되며, 녹음기기·기록매체일지라도 사적녹음에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 기기·기록매체 일체형 녹음 전용 기기나 범용기기(컴퓨터, 스마트폰 등) 등은 대상에서 제외됨.<1>

○ 보상금 지급 의무자는 사적사용을 목적으로 특정 기기·기록매체에 디지털 방식의 녹음·녹화를 하는 자이며, 해당 기기·기록매체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그 지급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2>

- 보상금은 음악과 영상에 차이가 있지만, 대략 기준 가격의 1%에서 3%로 그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음.

○ 현재 보상금의 분배에 대해서는 지정관리단체가 보상금 관련 업무 집행에 관한 규정에 분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3>

- 현재 사적녹음 보상금의 징수·분배는 일반사단법인 사적녹음보상금관리협회(Sarah)<4>가 담당하고 있음.

○ 그러나 사적녹음·녹화보상금제도는 현재 기능하지 않고 있음. 이 제도는 ‘아날로그로 제공되는 것, 저작권 보호 기술이 없는 콘텐츠를 디지털 기술로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만, 콘텐츠가 디지털 방식으로 방송·배포되고 저작권 보호 기술이 도입되면서 그 전제가 무너졌기 때문임.

- 현재는 보상금 관련 수입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2015년에는 보상금 징수·분배를 담당하던 사적녹화보상금관리협회 (SARVH)가 해산하였음.

 

□ 재검토 내용

○ 일본 문화청은 사적복제 실태를 토대로 범용기기 등을 보상금제도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는가를 검토함.

- (찬성하는 견해) 사적복제가 가능한 이상 범용기기도 대상으로 한 후 실태조사를 토대로 구체적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가 구입한 복제 수단을 사용하여 적법하게 사적복제를 할 수 있는 지위를 얻는 것이라 해석하면 범용기기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공평할 수 있다는 것, 기술 발전으로 인해 컴퓨터를 경유하지 않고 CD에서 스마트폰에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도 판매되는데 이러한 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 등의 이유로 찬성함

- (반대하는 견해) 보상이 필요한 사적복제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 사용될 가능성을 근거로 보상금제도의 대상을 범용기기로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이해를 얻기 어렵다는 것, 사적녹음·녹화를 하지 않는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우려가 있고 대가를 회수하는 사업자의 대응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등의 이유로 반대함

 

 

<1> 일본 저작권법 제30조 제2항에서는 ‘사적사용을 목적으로 디지털 방식의 녹음·녹화 기능을 가지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기로, 그 기기에 의한 디지털 방식의 녹음·녹화용으로 제공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록매체에 녹음·녹화를 하는 자는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일본 저작권법 제104조의5에서는 ‘지정관리단체가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특정 기기·기록매체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보상금의 지급 청구 및 그 수령에 관해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일본 저작권법 제104조의7 제1항에서는 지정관리단체가 보상금 관련 업무를 하려고 하는 경우 그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정해 문화청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집행에 관한 규정에 분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사적녹음보상금관리협회는 보상금제도 도입에 맞추어 1993년 3월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사적녹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s://www.businessinsider.jp/post-178230

- https://bit.ly/2yDZFv2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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