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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캐나다 창작자 단체, 광대역 데이터 이용에 대해 저작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11-16
첨부파일

캐나다_유현우.pdf 바로보기

[캐나다] 캐나다 창작자 단체, 광대역 데이터 이용에 대해 저작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다

 

유현우*

 

캐나다에서는 이른바 가치 격차로 인해 창작자들에게 누락된 수익을 보상해 주기 위한 새로운 저작권 징수 및 수수료 제도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와 제안이 이뤄지고 있음. 예를 들어 아이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사적복제 보상금제도 등이 제안된 바 있음. 최근에는 캐나다 스크린 작곡가 연합이 한 달에 15기가바이트가 넘는 모든 광대역 데이터 이용에 대해 저작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논의의 배경

  ○ 1990년대 후반 CD 복사가 유행했을 당시에 많은 나라들은 공 CD와 같이 아무런 콘텐츠가 저장되지 않고 비어있는 매체들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음. 

  ○ 이러한 매체들은 저작물들을 복제하는데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 국가의 정부들은 녹음 및 녹화 가능한 모든 저장장치에 대해 이용자들이 추가적인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였음.

  ○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하드 디스크, mp3 플레이어 및 전화와 같은 기기까지로 확장되었음. 

  ○ 캐나다에서도 과거에 이러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현재까지 스마트폰, 태블릿, 하드 디스크 등에 사적복제 보상금이 부과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임. 

 

□ 캐나다 스크린 작곡가 연합의 제안

  ○ 최근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저작권법의 광범위한 개혁을 요구하는 산업계와 캐나다 유산 위원회에 의해 저작권에 대한 청문회가 재개되었음. 

  ○ 동 청문회에서 캐나다 스크린 작곡가 연합(the Screen Composers Guild of Canada, 이하 ‘SCGC’)은 인터넷 서비스와 기술에 대해 새로운 세금 내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광대역 데이터 이용에 대해 저작권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였음.

     - 이전부터 캐나다 음악업계는 아이폰과 같은 모바일 장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를 제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연간 4천만 달러의 세금을 납세자들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함.

     - SCGC의 회원들은 대개 영화와 TV 내에서 사용되는 음악의 작곡 활동에 종사하고 있음. 그들은 그들의 작곡 활동을 통해 보수를 지급받고 있지만, 많은 시청자들이 스트리밍 서비스로 옮겨감에 따라 추가적인 공연 로열티 수입의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SCGC는 특히 아마존과 넷플릭스와 같은 대규모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의 로열티는 지상파 방송사에 비해 50~95% 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창작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함.  

     - SCGC의 회원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캐나다 전역에서의 모든 광대역 데이터 이용에 대한 저작권세의 도입을 제안하였음.

  ○ 그들은 수익 분배가 가능한 새로운 ‘인터넷 라이트 ISP 서비스(internet-light ISP service)’를 구상하였으며 이를 스스로 SCGC Copyright Model(SCGC-CM)이라고 명명하였음. 

     - 이러한 SCGC-CM은 가정용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전자메일, 상거래 및 다운로드를 위한 매월 15기가바이트의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15기가바이트를 초과하는 데이터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세를 부과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도록 하는 방안임. 

     - 최초 15기가바이트의 데이터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15기가바이트를 초과하는 모든 데이터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세를 부여하고, 다만 전자 메일 및 다른 기본적인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세를 부과하지 않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와 같은 SCGC의 제안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인터넷 비용의 증가로 인해 특히 저소득 계층의 캐나다인들이 인터넷에 접근 및 이용하는데 있어 많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냄.  

     - 먼저 15기가바이트로 데이터의 이용을 제한하는 데 있어 비디오 및 오디오 스트리밍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 게임, 온라인 비디오 토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타 수많은 활동을 위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오늘날의 콘텐츠 생태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러한 현실을 오해하고 있는 것임. 

     - 또한 이미 Spotify나 Netflix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광대역 데이터의 이용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권고된 저작권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 상 ‘이중지불(double-payment)’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함.

  ○ 이에 대해 SCGC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월 15기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양이면 가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도의 콘텐츠를 향유하는데 있어 충분하고, 여전히 이메일의 이용이나 사진 공유 등을 통해 무료로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추가적인 비용 지불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SCGC는 넷플릭스, 유튜브를 포함한 다른 플랫폼들이 자신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자신들이 처해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함.

 

□ 평가 및 전망

  ○ 이러한 SCGC의 제안은 최근 전 세계 저작권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치 격차(value gap)’이슈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SCGC의 창작자들은 이러한 가치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저작권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많은 전문가들은 SCGC가 주장하는 저작권세가 도입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음악이나 동영상에 접근하기 위해 일체의 매체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이 현재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s://bit.ly/2OAd5SQ

  - https://bit.ly/2Q66FHZ

 

*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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