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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사이트 블로킹 법제화를 둘러싼 의견 대립 심화로 사이트 블로킹 법제화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11-1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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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이트 블로킹 법제화를 둘러싼 의견 대립 심화로 사이트 블로킹 법제화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

- 저작권 동향 20호 ‘정보법제연구소, 해적판 사이트 블로킹 검토 백지화를 요구’ 후속 동향

 

권용수*

 

지식재산전략본부 검증·평가·기획위원회는 제9회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에 관한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사이트 블로킹 법제화에 대해 논의함. 사이트 블로킹 법제화를 합헌이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은 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입법 사실이 뒷받침될 것, ② 중요한 공공 이익 달성이 목적일 것, ③ 목적 달성 수단이 실질적으로 합리적 관련성을 가질 것, ④ 다른 실효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인데, ① 및 ④에 대한 의견 대립이 심화함. 이에 정부는 사이트 블로킹 법제화를 담은 중간보고서(안)를 확정하지 않고 검토회의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함.

 

□ 개요

○ 지식재산전략본부 검증·평가·기획위원회는 2018년 10월 15일 제9회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에 관한 검토회의’(이하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사이트 블로킹 등을 담은 중간보고서(안)에 대해 논의함.

○ 제9회 검토회의에서는 특히 사이트 블로킹의 법제화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었음.

 

□ 사이트 블로킹 법제화를 둘러싼 의견 대립

○ 사이트 블로킹 법제화가 합헌이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은 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입법 사실이 뒷받침될 것, ② 중요한 공공 이익 달성이 목적일 것, ③ 목적 달성 수단이 실질적으로 합리적 관련성을 가질 것, ④ 다른 실효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임.

○ 검토회의에서는 해적판 사이트로 인한 피해액이나 다른 국가의 도입 상황에 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을 생각하면 위의 ①을 만족한다고 할 수 없다는 점,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수법이 있는 등 ④를 만족한다고도 할 수 없는 점을 근거로 사이트 블로킹 법제화는 합헌이라 할 수 없고 그 검토를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법제화 부정론).

- 법제화 부정론은 해적판 사이트로 인한 피해액이 수십억 엔이라는 자료가 있음에도 3,000억 엔이라는 피해액을 제시하고 사이트 블로킹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사이트 블로킹을 도입한 42개국 중 15개국에 결정적 의문<1>이 있다는 것을 지적함.

- 다른 실효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간보고서(안) 제2장에 열거된 다른 해적판 대책을 실시하는 것이 무의미함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음.

- 무엇보다 최근 디지털 전송 네트워크(CDN)에 정보 공시를 청구하여 저작권 침해자를 특정하고, 상당한 피해를 보기 전에 대처할 수 있음이 밝혀진 만큼 ④를 만족한다고 단언할 수 없음.

○ 한편 해적판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각 추계에서 적어도 수십억 엔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계 42개국에서 사이트 블로킹을 도입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구체적 피해액이나 일부 국가의 도입 상황에 관한 의문만을 가지고 ①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 현시점에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단언할 수 없음을 생각하면<2> 어떠한 대책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을 가지고 ④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다른 해적판 대책 강화와 더불어 사이트 블로킹 법제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법제화 긍정론).

- 익명이나 해외 해적판 사이트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고, 기존의 민사·형사 사법 제도를 통해 피고를 특정하고 해외에서 집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이 객관적 사실이므로<3>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수단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이트 블로킹 법제화로 인해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이 훼손된 국가는 존재하지 않고, 무엇보다 해외에 서버를 둔 악질성 높은 해적판 사이트만을 대상으로 하는 남용의 우려가 없는 사이트 블로킹 제도라면 헌법상 통신의 비밀과의 관계에서도 허용될 수 있다고 봄.

○ 사이트 블로킹 법제화 작업과 관련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 사실의 존부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다른 수단의 실효성을 평가한 후, 최종적으로 합헌성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사이트 블로킹 법제화에 대해서는 법률을 전문으로 하는 위원 간에 현재로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 일치가 있었음.

- 다만 ‘강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평가는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음. 이 주장에 따르면 위헌의 정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수신 IP 주소를 확인함에 따른 통신의 비밀 침해 우려와 공권력이 특정 표현 내용의 사전 억제를 목적으로 수신 IP 주소를 확인함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우려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구체적인 폐해를 검토하지 않고 ‘강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함.

- 무엇보다 사이트 블로킹에 따른 구체적 폐해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 통신의 비밀 침해 정도가 낮다고 평가되는 것, 사이트 블로킹의 경우 공권력이 통신 수신 IP 주소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등을 생각하면, ‘강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평가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함.

- 또한 사이트 블로킹 법제화를 고집하는 것은 민간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가로막을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음.

 

□ 동향

○ 사이트 블로킹 법제화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 심화하고, 그 법제화를 강행하려는 사무국에 대한 비난이 거세짐.

○ 법률 전문 위원이 사이트 블로킹 법제화에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그 법제화 보류에 많은 위원이 찬성함.

○ 이에 정부는 사이트 블로킹 법제화 등을 담은 중간보고서(안)를 확정하지 않고, 검토회의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함.

 

<1> 사이트 블로킹 제도를 도입한 42개국 중 15개국은 단 한 번도 사이트 블로킹을 실시한 적이 없음.

<2> 또한 사이트 블로킹 이외의 해적판 대책 중에는 권리자가 자신의 힘만으로 실시할 수 없는 것, 서비스 제공자 그 밖의 제3자의 협력 없이는 실시할 수 없는 것이 많음.

<3> 권리자가 검토회의에서 제시된 여러 대책을 가지고 대처할 수 없었던 해적판 사이트 ‘AniTube’, ‘Miomio’ 등이 존재함. 이러한 해적판 사이트에 대해서는 해외의 법제도·사법제도를 이용하거나 해외 정부기관과 연계해 대처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일본 국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사이트 블로킹과 같은 수단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왜냐하면 해적판 사이트가 법제도·사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국가로 활동 무대를 옮길 수 있기 때문임.

 

□ 참고 자료

- https://bit.ly/2D8cqlo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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