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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정보법제연구소, 해적판 사이트 블로킹 검토 백지화를 요구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11-06
첨부파일

4_일본_권용수.pdf 바로보기

[일본] 정보법제연구소, 해적판 사이트 블로킹 검토 백지화를 요구

 

권용수*

 

정보법제연구소는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 추진 방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해적판 사이트 블로킹 검토의 백지화를 요구함. 이러한 요구를 한 것은 헌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이트 블로킹 대신에, 해적판 사이트가 이용하는 디지털 전송 네트워크(CDN)에 공시 청구를 함으로써 침해자로 생각되는 개인을 특정하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기 때문임. 다만 정보법제연구소도 인터넷상에 해적판이 만연함으로써 만화가, 출판사, 영상작가, 제작자 등이 피해를 보고, 양질의 콘텐츠 제작 환경이 파괴되고 있음에 동감하며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함.

 

□ 배경

○ 2018년 4월 13일 정부 지식재산전략본부·범죄대책각료회의는 특히 악질성이 높은 3 사이트에 대해 법 제도 정비 전까지 임시적이고 긴급한 조치로서 사이트 블로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인터넷상의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긴급대책을 결정함.

○ 이후 정부는 2018년 6월 22일 지식재산전략본부의 검증·평가·기획위원회에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에 관한 검토회의’(이하 ‘검토회의’)를 설치하고,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함.

○ 검토회의에서는 사이트 블로킹 외에, 리치 사이트 위법화 등의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을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무국이 중간보고서(안)를 공개함.

○ 다만 중간보고서(안)의 내용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이며, 특히 사이트 블로킹은 도입 전제가 되는 사실 관계나 법 정비 방안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됨에도 법제화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정보법제연구소<1>는 통신의 비밀이라는 관점에서 사이트 블로킹을 검토한 후, 2018년 10월 11일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 추진 방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해적판 사이트 블로킹 검토의 백지화를 요구함.

 

□ 의견서의 내용

사이트 블로킹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무고한 국민 모두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수법임.

○ 통신의 비밀은 일본 헌법 질서에서 프라이버시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알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안심한 통신제도를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

○ 사이트 블로킹의 법제화가 헌법 위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어야 함.

○ 그런데 최근 사이트 블로킹 법제화의 당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 분명해졌고, 검토회의는 사이트 블로킹의 전제 조건에 중대한 과오가 있었음을 인식해야 함.

- 검토회의 설치 배경에는 운영 관리자를 특정할 수 없고 침해 콘텐츠 삭제 요청을 할 수 없는 악질성이 높은 거대 해적판 사이트가 출현하여 전자 만화 시장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출판권자의 권리가 현저히 훼손된 사태가 있었음.

- 그러나 지난 4월 13일 긴급대책의 대상이 된 3 사이트 중 ‘만화마을’의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가 이용하는 디지털 전송 네트워크(CDN)에 공시 청구를 함으로써 침해자로 생각되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짐.

- 이 수법을 실시한 변호사에 의하면 이 수법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임. 이것은 해당 사이트가 ‘운영 관리자를 특정할 수 없고 침해 콘텐츠 삭제 요청을 할 수 없는 악질성이 높은 거대 해적판 사이트’라는 전제 사실이 잘못된 것임을 의미함.

- 무엇보다 이 수법에 필요로 하는 시간은 소송 제기부터 17일 정도에 불과하여서 콘텐츠 침해자의 존재를 인식한 시점에 즉시 이 수법을 활용하면 출판사는 상당한 피해를 보기 전에 콘텐츠 침해에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른 한편 검토회의에서는 세계 42개국에서 사이트 블로킹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42개국 중 28개국은 EU회원국이고 그 중 적어도 15개국은 사이트 블로킹을 단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 상황임.<2> 정보법제연구소는 사이트 블로킹 실적이 전무한 국가를 사이트 블로킹 제도 도입 국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 정보법제연구소는 위의 점을 지적하며 검토회의가 지금까지 전제로 해 온 사실에 중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지적함.

○ 나아가 검토회의는 새로운 전제 사실을 바탕으로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검토회의의 논의 중 적어도 사이트 블로킹은 전제 사실에 중대한 오해가 있었음이 밝혀진 만큼,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디지털 전송 네트워크(CDN)에 대해 공시 청구를 하는 수법으로 침해자 특정과 그에 의거한 사법적 절차가 가능함을 생각하면,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보다 합리적인 다른 선택 수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음.

- 또한 사이트 블로킹 법제화에 따른 통신의 비밀 제한은 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재검토할 때는, 인터넷상에 해적판이 만연함으로써 만화가, 출판사, 영상작가, 제작자 등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양질의 콘텐츠 제작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디지털 전송 네트워크(CDN)에 대해 공시 청구를 하는 수법으로 침해자를 특정하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해적판 사이트가 출현하기 어려운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사이트 블로킹에 대한 검토는 일단 백지화하고, 리치 사이트나 전자 출판물의 다운로드를 위법화하는 입법을 포함한 다른 수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검토회의 중간보고서(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민사소송법이나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의 개정을 검토하고, 저작권자, 출판사, 통신사업자 등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정보 교환·교환 공유 등의 연계 체제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동향

○ 해적판 사이트 블로킹 법제화에 대한 찬반 대립이 심화하던 가운데, 사법절차를 이용해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의견서가 제출되면서 법제화 근거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2018년 10월 15일에 열린 제9회 검토회의에서 사이트 블로킹 법제화 등을 담은 중간보고서(안)를 확정하지 않고, 검토회의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함.

 

<1> 정보법제연구소는 2016년 정보법제에 관한 연구와 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조직임.

<2> 森亮二, “ブロッキングの法制化に関する疑問ー法制化の適否についてー”, 知的財産戦略本部検証・評価・企画委員会インターネット上の海賊版対策に関する検討会議(タスクフォース)(第6回), 7頁.

 

□ 참고 자료

- https://tech.nikkeibp.co.jp/atcl/nxt/news/18/02986/

- https://jilis.org/proposal/data/2018-10-11.pdf

- https://www.asahi.com/articles/ASLBH5W88LBHUCLV00L.html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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