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일본] 법원, CDN 사업자에게 기사 삭제 및 발신자 정보 공시 가처분 명령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11-06
첨부파일

5_일본_권용수.pdf 바로보기

[일본] 법원, CDN 사업자에게 기사 삭제 및 발신자 정보 공시 가처분 명령 

 

권용수*

 

법원은 2018년 10월 9일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이트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미국의 대형 디지털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 클라우드 플레어(Cloud flare)에 대해 기사 데이터 삭제와 발신자 정보 공시 가처분 명령을 함. 법원은 권리 침해 정보를 직접 발신하지는 않지만 그 정보 발신을 중개하는 자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함. ‘만화마을’ 등 많은 해적판 사이트가 자신을 숨기는 방패막이로 CDN 서비스를 악용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번 판결은 향후 해적판 사이트 대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 사실 관계 및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자신의 허락 없이 촬영한 인물 사진과 기사를 이 사건 사이트에 업로드 한 행위가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사이트에 디지털 전송 네트워크(CDN) 서비스<1>를 제공하는 미국의 클라우드 플레어(Cloud flare)에 대해 기사 데이터 삭제와 원본 보관 서버의 정보 공시를 요구함.

○ 클라우드 플레어는 고객 사이트의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자사 서버에 보존하고, 해당 사이트를 대신하여 이용자에게 해당 데이터를 열람시키고 있지만, ‘우리가 해당 사이트의 정보 자체를 삭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함.<2>

○ 법원은 2018년 10월 9일 권리 침해 정보를 직접 발신하지는 않지만 그 정보 발신을 중개하는 자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클라우드 플레어에 대해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기사 데이터 삭제와 발신자 정보 공시 가처분 명령을 함.

 

□ 판결에 대한 저작권 분야의 반응

○ ‘만화마을’ 등 많은 해적판 사이트가 클라우드 플레어의 CDN 서비스를 악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판결이 저작권 침해에 인용될 경우 해적판 사이트 대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반응이 많음.

- CDN 서비스는 특정 서버에 접속이 집중해 통신 속도가 저하하는 것을 피할 수 있어서 데이터양이 방대한 동영상 전송 등에 빠질 수 없는 서비스지만,<3> 해적판 사이트 등이 자신을 숨기는 방패막이로 악용하면 권리 침해 콘텐츠의 원본 보관 장소를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

- 최근 해적판 대책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사이트 블로킹에 대해서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많은 만큼, 이번 판결은 향후 사이트 블로킹을 포함한 해적판 대책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 저작권 전문 변호사는 법원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CDN 서비스를 이용하는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되므로 유용한 해적판 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함.

- CDN 서비스 사업자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해적판 사이트 정보를 공시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적판 사이트에 대해 침해 콘텐츠 삭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한편 이번 판결이 해적판 사이트 대책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이트 블로킹의 법제화를 부인할 수 있는 즉, 다른 실효적 수단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음.

- 그 이유에는 해적판 사이트가 이용할 수 있는 CDN 서비스 사업자가 클라우드 플레어에 한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4>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가 가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정보 공시가 이루어지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5>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이 해적판 사이트의 정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6> 등이 있음.

 

□ 공시 제도를 이용한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 특정 사례

○ 최근 일본 변호사가 실천한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 특정 방법

-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자를 원고로,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를 피고로 하여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 소송 제기 후 피고를 특정하기 위한 공시의 일환으로서, CDN 서비스 사업자(미국 내 모든 CDN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발신자 정보 공시를 요청하는 벌칙부소환영장(Subpoena)<7>을 송부하고 해적판 사이트의 운영자에 관한 정보 공시를 요구함.<8>

-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에 관한 정보 공시가 이루어지면 소송을 취하함.

- 한편 해적판 사이트가 운영 중으로 저작권 침해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의 Subpoena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보다 간단히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할 수 있음.

○ 위의 방법에 대한 평가

Subpoena는 강제력이 있으므로 일본 법원의 가처분 결정·판결과는 달리 CDN 서비스 사업자가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것인가를 염려할 필요가 없음.

- 소송 제기부터 CDN 서비스 사업자의 정보 공시까지 17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등 일본의 발신자 정보 공시 청구 제도에 비해 속도감도 있고 실효성이 있음.

 

<1> CDN 서비스는 원본 사이트의 내용을 복제하여 네트워크상에 복수 설치하고 접근을 분산시킴으로써 사이트에의 접근을 효율화하는 서비스임.

<2> 지금까지는 클라우드 플레어가 고객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권리 침해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삭제 요청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웠음.

<3> CDN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이트 접속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므로 사이트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함.

<4> 해적판 사이트가 계약자의 익명성을 강하게 담보하는 CDN 서비스 사업자를 이용할 여지가 있음.

<5> 클라우드 플레어는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무상 서비스의 경우에는 가명으로 이용할 수 있음. 실제 클라우드 플레어의 무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해적판 사이트도 있음.

<6>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가 일본에서 법 집행을 하기 어려운 국가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하더라도 그 운영 정지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큼.

<7> 벌칙부소환영장(Subpoena)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모욕죄(Civil Contempt)에 의한 민사벌을 받을 수 있음.

<8> 구체적으로 ‘사이트 명 XXX.com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 청구를 위해 작성 보존하고 있는 모든 서류’의 공시를 요구함.

 

□ 참고 자료

https://www.zaikei.co.jp/article/20181011/470951.html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36319810Q8A011C1CR8000/

https://jilis.org/proposal/data/2018-10-11yamaguchi.pdf

https://bit.ly/2CtXQDQ

https://bit.ly/2CtXQUm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