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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인 (비전문가)의 시각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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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인 (비전문가)의 시각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최푸름*

 

미국 법원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인의 시각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는 소송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증거로 채택할 것을 법원에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법원이 이러한 요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식적인 일반인의 시각에서 충분히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 이러한 판단을 전문가의 의견 대신 판결에 반영하여야 함. 이번 판례는 저작물 이용자의 대부분은 일반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함. 따라서 보편적인 공중의 시각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발견할 수 없다면 각 저작물은 각자 독창적 저작물로 인식되며,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임.

 

□ 사실 관계

○ 2005년, 미국의 배우이자 감독인 원고는 텔레비전의 시험 방송용 이야기인‘Cream’을 창작함 (이하 ‘이 사건 저작물’). 또한 원고는 배우이자 감독으로 참여하여 ‘이 사건 저작물’을 영화화함. ‘이 사건 저작물’은 3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힙합 브랜드를 운영하는 아프리칸-아메리칸이 주인공으로 다뤄짐.

○ 2008년, 원고는 지역의 극작가들을 격려하고 이들에게 데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 지역 영화제에 참여함. 피고는 해당 영화제의 평가단 중 한 명이었음. 원고는 평가단 발표 당시에는 ‘이 사건 저작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 하지만 원고는 피고와의 사적 대화에서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는 관심을 나타냄.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저작물’의 스크립트와 DVD를 제공함.

○ 이로부터 7년 뒤, 피고가 창작한‘Empire’텔레비전 시리즈가 FOX Television에서 방영되어 대성공함. 피고의 저작물은 음악 브랜드를 운영하는 아프리칸-아메리칸에 대한 이야기임.

 

□ 사건 경과 및 각 당사자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 피고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펜실베니아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함. 그러나 법원은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부인하고 원고의 소를 기각함.

○ 원고는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함.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각 저작물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 관계와 사실 관계를 모두 분석하여야 하는데, 법정에서 주어진 답변 시간은 이 분석 내용을 입증하기에는 매우 촉박했음.

○ 또한 원고는 실질적 유사성을 부인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해당 법원이 전문가의 의견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오류라고 주장함. 원고의 의견에 따르면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수적임. 하지만 법원은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나 관련 서류를 검토하지 않고 오직 ‘이 사건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만을 비교 분석하였음. 따라서 원고는 해당 판결에 오류의 소지가 있다고 항변함.

 

□ 쟁점

○ 각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의 전문성 기준

○ 아이디어/표현 이분법과 독자적 창작의 경계선 사이를 나누는 기준

 

□ 관련 규정과 판례법

○ Universal Athletic Sales Co. 사건에서, 법원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판가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함. 이는 곧 저작물을 향유하는 사람은 다수의 일반인이기 때문에 공중의 시각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발견할 수 없어 각 각 다른 독창적 저작물로 인식된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입장을 암시함.

Dam Things from Den 판례에서, 법원은 실질적 유사성은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의 핵심적 요소이며,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음.

 

□ 판결

○ 법원은 판례법에 근거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전문가의 의견을 증거로 채택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비전문가의 시각에서 ‘이 사건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해당 주장을 기각함.

 

○ 원고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 유사성을 주장한 부분, 즉 ‘아프리칸-아메리칸 남성이 경영하는 음악 관련 회사’는 아이디어의 불과함. ‘이 사건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은 물론, 미국의 수많은 저작물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창작됨. 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저작물에는 이러한 면이 결여됨. 따라서 해당 부분을 창작적 표현으로 인정하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할 수 없음.

 

□ 평가 및 전망

○ 이 판례는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준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공중의 시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저작물은 특정 소수만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대상임.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저작권 침해판단 기준을 일반인의 시각으로 결정한 이번 판결은 저작물 창작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저작권 독점을 방지하고 다수에게 저작물 접근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

 

1)Universal Athletic Sales Co. v. Salkeld, 511 F.2d 904, 908 (3d Cir. 1975). 

2)Dam Things from Den. v. Russ Berrie & Co., 290 F.3d 548, 561–62 (3d Cir. 2002).

 

□ 참고 자료

 

- http://bit.ly/2AiIHUc

- http://bit.ly/2J3XHIl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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