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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유럽의회, EU 저작권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AVMSD) 의결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11-01
첨부파일

2_독일_박희영.pdf 바로보기

[독일] 유럽의회, EU 저작권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AVMSD) 의결

 

박희영*

 

유럽의회는 유럽 저작물을 보호하고 유럽 저작권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EU 내에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체 서비스 중 30%는 유럽 저작물을 법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AVMSD)을 의결함.

 

□ 개관

○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을 발표함.

○ 저작권법 분야와 관련하여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의 주요 내용은 EU의 저작권법 개정, 위성 및 케이블 지침의 재검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역할 분석과 새로운 해결 방안 제시, EU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 2010/13(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2010/13/EU, AVMSD)<1><2>의 개정임.

○ EU 집행위원회는 2016년 5월 25일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AVMSD의 개정안을 제출함. 이 개정안은 폭력, 증오, 테러 및 유해 광고와 같은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의 보호를 개선하고, 방송의 광고 시간을 제한하며,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에서 일정 수준의 유럽 저작물을 제공해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유럽의회는 2018년 10월 2일 AVMSD의 개정안을 의결함(찬성 452표, 반대 132표, 기권 65표).

○ 이 지침은 이전에는 주로 방송에만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넷플릭스(Netflix), 유튜브(You Tube),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주문형 비디오 플랫폼이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 비디오플랫폼에 확대되어 적용됨.

○ 이 지침은 조만간 이사회에서 형식적인 수용절차를 거치게 되면 발효됨. 지침의 개정 규정들이 발효되면 회원국은 21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을 국내법으로 이행해야 함.

 

□ 시청각 미디어 지침의 개정 필요성

○ 시청각 미디어의 융합으로 TV 및 비디오 소비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변화됨. 시청자들은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을 통하여 주문형 콘텐츠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 EU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기반의 VOD 및 OTT TV 제공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2500만명에 도달했으며 EU 전체 회원국에서 VOD 서비스로 인한 수익은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272% 증가하여 25억 유로에 달함.

○ 이러한 소비의 변화는 유해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의 보호, 타인에 대한 증오심 유발 금지, 언론의 자유 보장과 같은 규제 문제에 직면하게 됨. 동시에 시청각 서비스 시장의 진화로 시장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전통적인 방송사들은 도전을 받고 있음. 따라서 방송사는 온라인으로 활동을 확장하여 인터넷을 통해 시청각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존 사업자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임.<3>

 

□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의 제공자의 유럽 저작물 제공 의무(지침 개정안 제13조)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는 유럽 저작물의 생산과 배포를 촉진해야 됨. 즉 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 중 30%는 유럽의 저작물로 할당해야 하고 서비스 제공 시 이것을 명확히 표시해야 됨(제1항).

- 유럽 저작물로 분류될 시청각 콘텐츠는 메타데이터에 표시를 해야 하고, 서비스제공자는 이 메타데이터를 사용해야 함.

- 유럽 저작물을 표시하는 예로서 제공자의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유럽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을 설정하는 방법, 서비스의 일부로서 검색기능을 제공하여 유럽 저작물이 검색될 가능성을 제공하는 방법, 서비스의 캠페인에서 유럽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 배너광고 등을 사용하여 서비스 목록에서 유럽 저작물의 최소 할당 비율을 알리는 방법 등이 제시됨.

○ 회원국은 자국의 관할영역에 있는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에게 콘텐츠에 직접 투자하거나 국고에 기부를 하게 하여 유럽 저작물의 제작에 재정적으로 기여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다른 회원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지만 자국의 관할영역에 있는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그러한 기부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하지만 후자의 의무부과는 전자의 의무부과와 비교하여 적정해야 하고 차별되어서는 안 됨(제2항).

○ 회원국이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에게 재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는 해당 회원국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근거해야 됨. 자국의 관할영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다른 회원국의 제공자에게 재정적 기부 의무를 부과한다면, 다른 회원국에서 이미 부과된 재정적 의무를 고려해야 함. 모든 재정 기부는 EU법 및 국가의 원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함(제3항).

회원국은 이 지침의 발효 후 3년이 경과하면 제1항과 제2항의 이행에 관하여 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이후에는 2년마다 보고해야 함(제4항).

○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보고한 정보와 독립성이 보장된 연구기관의 연구를 근거로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의 결과에 관하여 EU 의회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함. 이 경우 시장 및 기술의 발전과 문화적 다양성의 목적을 고려해야 함(제5항).

제1항의 유럽 저작물의 30% 제공의무와 다른 회원국에 있는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2항의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의 재정 기부 의무는 수입이 경미하거나 시청자의 수가 경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또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의 성격이나 주제 때문에 이러한 의무가 이행될 수 없거나 그 이행이 부당한 경우에도 이 의무는 제외될 수 있음(제6항).

○ 집행위원회는 제1항의 유럽 저작물의 배당 방법과 제6항의 경미한 시청자의 수 및 경미한 수입의 개념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정해야 함.

 

□ 평가 및 전망

○ 유럽 저작물의 30% 이상을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에서 상영하도록 한 AVMSD의 개정안은 주로 넷플릭스나 유튜브 또는 페이스북과 같은 미국에 기반을 둔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있음.

○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에게 유럽 저작물의 이용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유럽 저작물을 보호함으로써 유럽 저작권 산업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됨.

<1> 현재의 AVMSD는 유럽차원에서 TV방송을 규제하게 된 1989년 지침 89/552/EEC와 이후 1997년과 2007년에 개정된 지침을 통합하여 2010년에 제정된 것임.

<2>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란 TV 방송 프로그램과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를 말하며, 특히 후자는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가 선별하여 제공한 목록에 기초하여 이용자가 선택하여 요청한 순간에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것을 말함.

<3>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1호 참조.

 

□ 참고 자료

- https://bit.ly/2yPEEgg

- https://bit.ly/2Owf4Xi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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