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스웨덴] 대법원, 컴퓨터 프로그램 사본을 이용허락계약 종료 후 소극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11-01
첨부파일

3_스웨덴_김혜성.pdf 바로보기

[스웨덴] 대법원, 컴퓨터 프로그램 사본을 이용허락계약 종료 후 소극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김혜성*

 

라이선시가 이용허락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컴퓨터 프로그램 사본을 삭제하지 않은 해 저장해 놓은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스웨덴 대법원은 2018년 9월 25일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극적인 저장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이 판결은 정당한 라이선시가 이용허락 기간 중 만든 합법적인 사본을 이용허락 계약 종료 이후에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다면 그 사본을 소극적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임.

 

□ 사실 관계

○ 2000년 Malmö stad(이하 ‘Malmö’)는 Alfa Kommun & Landsting AB(이하 ‘Alfa’)과 헬스케어 IT 시스템 컴퓨터 프로그램인 Origo의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2월부터 이용하기 시작함.

○ Alfa는 2013년 12월 31일 Malmö과의 위 이용허락 계약을 종료시킴.

○ 그러나 당시 Malmö은 Origo를 대체할 새로운 헬스케어 IT 시스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용을 계속함.

Malmö은 해당 프로그램 서버가 완전히 폐쇄된 2015년 1월 12일까지도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사용이 종료된 다음에도 프로그램 사본을 2015년 9월 28일까지 저장하고 있었음.

○ 2013년 12월 Malmö은 지방법원에 Malmö이 Origo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적어도 영구적인 이용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함.

○ 이에 대하여 Alfa는 Malmö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무단이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 Alfa는 (1) 컴퓨터 프로그램 Origo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2) Malmö과의 이용허락 계약은 2013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음에도, (3) Malmö은 해당 프로그램을 2015년 1월 12일까지 무단이용하였음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그동안 스웨덴에서는 이용허락 기간 동안 라이선시가 만든 사본은 이용허락이 종료되면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므로, 이용허락 계약 종료 이후 라이선시가 위 사본을 삭제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계속해서 저장해 놓는 것도 저작물의 무단 이용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여겨져 왔음.

 

□ 사건의 경과

○ 지방법원은 Malmö이 프로그램 서버가 완전히 폐쇄된 2015년 1월 12일까지 Origo를 무단이용함으로써 Alfa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함.

○ 그러나 지방법원은 Malmö이 프로그램 서버의 폐쇄 이후에도 프로그램 사본을 삭제하지 않음으로써 소극적으로 저장해 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

○ 이후 항소법원은 프로그램 사본의 위와 같은 소극적인 저장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쟁점

○ 이용허락 계약이 종료한 이후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더 이상 이용하지는 않으면서 삭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계속 저장해 놓은 소극적 저장행위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 법원의 판단

○ 라이선시가 이용허락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컴퓨터 프로그램 사본을 삭제하지 않은 해 저장해 놓은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스웨덴 대법원은 2018년 9월 25일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극적인 저장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1>.

○ 저작권법 제26조 (g)항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권한을 취득한 자는 그 이용목적에 따라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사본을 만들 권한이 있음.

○ 그러나 라이선시는 라이선서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그러한 백업 사본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허락 계약 종료 등으로 인하여 이용권한을 상실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용할 수 없음.

Malmö과 Alfa 사이에 체결된 이용허락 계약에는 이용허락이 종료되면 백업 사본을 삭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Malmö은 Origo 프로그램의 백업 사본을 만들 수 있고 이용허락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를 합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음.

○ EU 컴퓨터 프로그램 지침(EU Computer Progrmas Directive)도 이용허락을 받아 백업 사본을 만들어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음.

○ 그러므로 Malmö는 설령 이용허락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용허락 기간 중에 만들어진 사본을 삭제할 의무가 없음.

Malmö이 컴퓨터 프로그램 사본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으면서 단지 소극적으로 저장해 놓은 것은 Alfa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

○ 또한 EU 법률이나 스웨덴 법률은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소극적으로 저장해 놓은 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Malmö은 Alfa에게 Origo의 소극적 저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음.

 

□ 평가

○ 이 판결은 정당한 라이선시가 이용허락 기간 중 만든 합법적인 사본을 이용허락 계약 종료 이후에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다면 그 사본을 소극적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임.

 

<1> Malmö stad v. Alfa Kommun & Landsting AB, T 1738-17 (Högsta domstolen Sep. 25, 2018).

 

□ 참고 자료​

https://bit.ly/2EtHk9l

- https://bit.ly/2CluGq9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