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미국] TickBox가 유니버설과 넷플릭스 와의 저작권 침해 소송 종결을 위해 2,500만 달러 손해배상 지불에 동의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10-26
첨부파일

1_미국_박형옥.pdf 바로보기

 

[미국] TickBox가 유니버설과 넷플릭스 와의 저작권 침해 소송 종결을 위해 2,500만 달러 손해배상 지불에 동의

박형옥*

 

할리우드 주요 스튜디오들과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들이 TickBox가 영화와 TV쇼 등의 불법 온라인 콘텐츠에 고객들이 무단으로 액세스하여 제한 없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TickBox TV 장치를 판매한 것에 대해 저작권 기여침해와 유도침해를 주장하며 금지명령과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2018년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은 TickBox에게 영구적 금지명령과 2,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함.

 

사실관계

Universal City Studios Productions, Columbia Pictures Industries, Disney Enterprises, Twentieth Century Fox Film, Amazon Content Services, Netflix Studios (총칭하여 원고들이라함)은 영화 및 TV프로그램을 제작하여 (a) 극장 상영; (b) 케이블 및 위성 서비스; (c) 인터넷 VOD (주문형) 서비스; (d) 가정용 DVD Blu-ray 디스크 판매; (e) 텔레비전 방송 등 다양한 형식 과 유통 채널을 통해 원고들의 저작물을 배포 및 공연 하고 있음.

 

TickBox TV LLC(이하피고라함)는 조지아 주를 주사업장으로 하는 스트리밍 TV 장치 제조업체로서 고객들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TV쇼 및 라이브 스포츠 이벤트에 액세스하여 무제한으로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TickBox TV 장치를 판매하고 있음. 또한 www.tickboxtv.com 웹사이트를 통해 라이브 채팅과 자동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하며 TickBox TV를 원격으로 관리하고 있음.

 

TickBox TV는 동영상파일을 저장하고 재생할 수 있는 “Kodi”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미디어플레이어“Addon”이라는 제3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객이 원고들의 저작물에 무단으로 액세스하여 영화나 TV쇼 등의 온라인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임. 특히“Covenant”는 가장 인기 있는 “Addon”으로서 홈 스크린에 “Box Office”,“New Movies”15가지의 다른 카테고리와 검색 옵션을 제공하며 고객이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스트리밍할 특정 제목(예를들어 ‘War for the Planet of the Apes’같은)을 클릭하면 해당 콘텐츠가 스트리밍 되도록 해주는 40개 이상의 무단 소스에 액세스 할 수 있음. 따라서 TickBox TV 장치를 이용하는 고객은 영화관에서만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스트리밍 해주는 서비스에 불법으로 액세스 할 수 있음.

 

사건 경과

20171013일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영화와 TV쇼에 대한 저작권 침해도구로 TickBox TV를 판매하고 이용자가 불법저작물에 접근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 대하여, 원고들의 공연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이며 고의적인 기여침해와 의도적인 유도침해라고 주장하며 금지명령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이하법원이라함)에 제기함.

 

2017127일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예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8213일 피고가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는 업데이트를 할 것과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App이나 Add on24시간 이내에 제거해야한다는 등의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림.

 

2018912일 법원은 피고들의 기여침해와 유도침해에 대해 영구적 금지명령과 2,5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내림.

 

법적 쟁점 및 법원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의도적인 저작물 침해에 대한 유도침해와 저작권의 기여침해 주장에 대하여, (1) 침해가 의심되는 자료의 소유, (2) 저작권법 제106조에 근거하여 저작권 소유자에게 부여된 적어도 하나의 배타적인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고 판단함.

 

법원은 피고의 유도침해와 기여침해를 주장하기 위해 원고들이 의존한 Fung 사건에서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이 채택한 Grokster의 유도이론4가지 구성요소를 본 사건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함.

 

- (1) 피고에 의한 장치나 제품의 배포: 피고의 장치의 배포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피고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고 법원은 판단함.

 

- (2) 3자에 의한 침해의 행위: 법원은 피고가 단지 고객들에게 장치를 제공하고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에 쉽게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3자의 Themes을 사전에 장치에 함께 탑재하여 제공했다고 판단함. 또한 피고가 고객들에게 제3자의 Themes을 설치하도록 실질적으로 지시하는 문구를 장치 홈 스크린의 옵션에 추가했다고 판단함.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의 공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제3자와 피고의 고객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침해에 대한 기여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3) 저작권 침해를 위한 장치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들 : 법원은 고객들이 장치를 통하여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시청각 콘텐츠에 무제한 액세스하여 영화나 TV쇼 등을 무료로 볼 수 있다고 피고가 적극 광고했다고 판단하며, 또한 피고가 고객들이 제3자의 Themes을 사용하도록 조언하는 광고를 하고 장치사용을 위한 고객지원도 했다고 판단함. 그리고 침해물에 대한 필터링 방법의 부족은 침해에 대한 피고의 의도적인 촉진을 강조한다고 판단함.

 

- (4) 인과 : 법원은 피고가 장치를 통해 제3자의 시청자들과 침해의 범위를 넓혔으며, 장치가 없을 때 발생하지 않았을 침해 사례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함.

 

따라서 법원은 위의 4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피고의 기여침해를 인정하고 예비적 금지명령을 위한 본안의 승소가능성을 원고들이 증명했다고 판단함.

 

법원은 다음으로 원고들이 예비적 금지명령의 부재 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겪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판단함.

 

법원은 금지명령 구제를 승인하거나 보류했을 때 당사자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함. 그러면서 법원은 피고가 장치를 완전히 배포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객의 장치를 해킹하도록 요구하는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고 밝힘. 그러나 법원은 (1) 피고가 어떤 방식으로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원고들 저작물의 승인되지 않은 버전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Themes”이 사전 탑재 된 장치를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며; (2) 피고가 이미 배포한 모든 장치들로부터 “Themes”를 제거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수행해야한다고 밝힘.

 

마지막으로 법원은 예비적 금지명령의 발행이 공공의 이익에 있다고 결론을 내림. 그러면서 법원의 금지명령은 피고가 장치를 개발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피고가 장치를 현재 양식으로 배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힘. , 원고들의 저작권이 부여된 저작물의 승인되지 않은 버전에 쉽게 액세스 할 수 있는 “Themes”이 사전에 탑재된 것을 금지한다고 함. 따라서 법원은 장치가 비침해용 목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우 대중은 계속해서 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의 소장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소장에 언급된 “Themes”를 다운로드하게 해주는 링크들을 삭제하는 단계를 취하여 장치의 인터페이스에서 모든 Themes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금지명령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자발적인 중단은 예비적 금지명령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따라서 2018213일 법원은 원고들이 예비적 금지명령을 위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하였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2018912일 법원은 피고들인 TickBoxJeffrey Goldstein이 공동으로, 개별적으로 총 2,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림.

 

 

평가 및 전망

 

피고에 대한 영구적 금지명령은 불법적인 온라인침해로부터 합법적인 디지털 마켓 플레이스를 강화하고 전세계 영화 및 TV프로그램 제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며 결국에는 공익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이번 금지명령은 피고가 장치를 개발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원고들의 콘텐츠에 불법으로 액세스 할 수 있는 장치의 배포를 금지하는 명령임.

 

피고의 장치를 통하여 고객이 불법 온라인 콘텐츠를 스트리밍 할 수 있는 링크를 직접 클릭하였다면, 고객과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의 직접 연결을 촉진하고 활성화 하는 물리적 장치를 제공한 피고의 행위는 기여침해와 유도침해가 인정되는 행위임을 확인시켜준 사건임.

참고 자료

 

- https://bit.ly/2IRvAvP

- https://lat.ms/2Oe7SMf

- https://bit.ly/2CGkOZk

- https://bit.ly/2CLZVwE

 

 

* 디자인지식재산컨설팅 대표

 

 

 

 

  

TV와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TickBox TV 장치

이미지출처: Universal City Studios Productions LLLP et al v. TickBox TV LLC, No. 2:17-cv-07496-MWF(AS), (C.D.Cal.Jan 30,2018).

  

TickBox의 광고

(Complaint ¶ 25; Klaus Decl., Ex. B).

 

Themes

이미지출처: Universal City Studios Productions LLLP et al v. TickBox TV LLC, No. 2:17-cv-07496-MWF(AS), (C.D.Cal.Jan 30,2018).

 

 

 

“Covenant” addon

이미지출처: Universal City Studios Productions LLLP et al v. TickBox TV LLC, No. 2:17-cv-07496-MWF(AS), (C.D.Cal.Jan 30,2018).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