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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탈리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규칙을 제정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10-26
첨부파일

3_이탈리아_최푸름.pdf 바로보기

[이탈리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규칙을 제정하다.

 

최푸름*

 

이탈리아는 공공 서비스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데이터와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여 디지털 사회 형성에 기여하고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규칙을 제정함. 이 규칙은 유럽 연합의 디지털 단일 시장에 기여하고 그 궤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음. 그러나 배포와 복제가 비교적 자유로운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상 어느 정도까지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용 범위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

이탈리아는 디지털 관련 안건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AgID를 발족함. AgID에서 제정되는 규칙은 반드시 세 가지 목표를 완수하여야 함. 1) 공공 서비스의 품질, 보안, 탄력성, 에너지 효율성과 공공 서비스에서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개선할 것, 2) 공공 및 민간 자원을 이용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할 것, 3) 데이터 자원을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할 것.

 

이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탈리아의 디지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모아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자료, 즉 데이터와 저작물에 대한 규칙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주요 내용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서버 위치에 대한 행정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는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 지적재산권법을 (저작권법) 포함한 국가 및 지역 관련법을 적용하여 해당 데이터의 적법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함.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과 이동성: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소프트웨어가 API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와 정부가 도입한 소프트웨어와 반드시 호환 가능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 이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과 이동성을 보장할 의무를 가짐. 특히 저작권법 측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소프트웨어에 저작물의 상호 운용성과 휴대성을 제한하는 기술이 있어서는 안 됨.

 

클라우드에 저장된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배포 혹은 복제가 될 수 있는 범위는 EU 사법재판소의 컴퓨터 프로그램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4조 제2항의 해석을 따름. 동 조항의 해석을 청구한 독일 대법원의 선결 판결 요청에서 EU 사법재판소는 다운로드의 경우에도 오프라인 판매와 마찬가지로 최초 판매 원칙이 적용되어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소진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따라서 클라우드 이용자들은 해당 저작물이 이미 최초판매가 되었다는 전제 하에서 클라우드에 저장된 저작물을 배포 혹은 복제할 수 있음.

 

평가 및 전망

 

데이터의 이동성을 극대화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유럽연합의 목표인 디지털 단일 시장을 구현하기 위해 필수 요소로 고려되어 왔음.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DPR)이나 유럽연합 사이버보안 시행안 (the EU Cybersecurity Strategy) 모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 단일 시장을 구축하고자 함. 이런 추세를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칙을 유럽연합 수준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음.

 

그러나 클라우드에 저장된 저작물에 대해 과연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있음. 다운로드 방식의 소프트웨어 판매에도 권리 소진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는 선결 판결과 달리, 다운로드한 콘텐츠는 재판매할 수 없다는 독일 고등법원의 판결과 컴퓨터 프로그램의 백업 복제물의 재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EU 사법재판소의 선결 판결도 존재함. 이렇게 충돌하는 부분들의 타협점을 찾아내지 못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단일 시장의 도래는 늦춰질 것으로 보임.

 

참고 자료

 

- https://bit.ly/2B6kYZT

- http://www.gazzettaufficiale.it/eli/%20gu/2018/04/20/92/sg/pdf.

- http://copyrightblog.kluweriplaw.com/2018/09/15/italy-adopts-first-rules-cloud-service-providers-possible-next-steps-including-eu-level/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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