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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주] 홍콩 TV 방송사, 셋톱박스(set-top boxes)의 사용을 차단하도록 요청한 소송에서 승소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10-26
첨부파일

5_호주_유현우_수정본.pdf 바로보기

[호주] 홍콩 TV 방송사, 셋톱박스(set-top boxes)의 사용을 차단하도록 요청한 소송에서 승소하다

 

유현우*

 

홍콩이 TRIPS 협정에는 가입한 반면 로마협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홍콩의 주요 방송사인 Television Broadcasts Limited의 방송콘텐츠 중 일부가 호주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호주 연방 법원은 호주 내 ISPs들과 자회사들에게 7개의 비인증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연결된 25개의 "온라인 위치"에 대한 접근을 차단시키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을 내렸음.

 

개요

홍콩의 주요 무료 방송사(free-to-air broadcaster)Television Broadcasts Limited(이하 ‘TVB’)는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텔레비전 방송국(television station) 중에 하나로서 2018년 초에 호주 법원에 불법 IPTV 서비스(unauthorized IPTV services)에 대한 차단 명령(blocking injunction)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TVB의 법무 및 국제 영업부 차장(deputy general manager of legal and international operations)Desmond Chan은 셋톱박스, , 웹 등으로 인해 널리 배포되고 있는 불법 복제 콘텐츠와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해 TVB에게 매년 수 억 홍콩달러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함.

또한 Desmond Chan은 불법 복제 콘텐츠들이 TVBB2C(business-to-customer) 비즈니스 제공 부문과 TVB의 합법적인 셋톱박스 Anywhere의 영업은 물론 TVB의 라이선스 파트너들이 그들의 고객들에게 요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TVBB2B(business-to-business) 비즈니스 부문에도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함.

2018920일 호주 연방법원은 호주의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nternet Service Providers, 이하 ‘ISP’)들에 대해 사이트 차단(site-blocking) 명령을 부과하였음.

- 호주 연방 법원은 이와 함께 호주의 주요 ISP들에게 셋톱박스(set-top boxes)의 사용을 차단하도록 명령하였음.

- 법원은 Telstra, Optus, Vocus, TPG를 포함한 호주의 통신업체들에게 TVB의 저작권 콘텐츠(copyright content)를 무단 스트리밍 하는데 사용하는 불법 셋톱박스와 장치들을 15일 이내에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였음.

 

판결의 쟁점과 주요 내용

TVB는 저작권법에 따라 호주 연방 법원에 Telstra, Optus, Vocus, TPG plus를 포함하는 호주 내 ISPs들과 그들의 자회사들에게 A1, BlueTV, EVPAD, FunTV, MoonBox, Unblock, hTV5으로 명명된 7개의 Android 기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는 명령을 요청하였음.

TVB의 요청은 ISPs 서비스의 기술적 운영과 관련된 URL, 도메인, IP 주소 등에 대한 차단뿐만 아니라 앱을 호스팅하는 Google PlayAppleApp Store 등과 같은 호스팅 플랫폼(hosting platforms)에 대해서도 차단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대해 John Nicholas 판사는 지난 5TVB의 요청이 비교적 복잡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판결을 수개월 연기한 바 있음.

이번 판결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쟁점은 홍콩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에는 가입한 반면 1961년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로마협약(1961 Rom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sations)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TVB의 콘텐츠 중 일부가 호주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었음.

연방 법원의 John Nicholas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법 스트리밍 셋톱박스(illicit streaming set-top boxes)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불법 스트리밍을 통해 무단으로 콘텐츠를 호주 지역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다고 의견을 피력한 후, TVB의 콘텐츠를 스트리밍하기 위해 이러한 장치를 사용하는 많은 일반 시청자들은 그들이 행동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또한 John Nicholas 판사는 불법 IPTV 등의 서비스 운영자들은 보통 해외에 거의 확실한(almost certainly)” 기반을 두고 있어 이를 추적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TVB가 법원에 접근 차단을 요청하는 것 이외에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특히 John Nicholas 판사는 홍콩이 속한 중국은 로마협약의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TVB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을 통해 보호 받을 수 없지만 TVB가 방송사업자 그 자체(per se)로서의 저작인접권을 통한 보호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방송에 포함된 사전 녹화된 텔레비전 프로그램(pre-recorded television programs)의 저작권을 통한 보호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TVB는 저작인접권이 아닌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함.

  

 

평가 및 전망

이번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의 TVB의 승소가 처음은 아니고 2015년에 China Central Television을 포함한 다른 방송사들과 함께 미국의 셋톱 박스 TVpad의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고소한 사건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은 TVpadTVB와 다른 방송사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불법 재전송(illicit retransmission)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한 바 있음.

TVB는 현재 싱가포르를 포함한 다른 해외 시장에서도 불법 복제 및 스트리밍 웹 사이트를 차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홍콩에서도 호주와 유사한 사이트 차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홍콩 정부와 계속 접촉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힘.

 

참고 자료

- https://bit.ly/2Qtq0Cp

- https://bit.ly/2IA7ohm

- https://bit.ly/2IAVq7j

 

*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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