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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항소법원, 저작권 로열티 위원회가 결정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웹캐스팅 서비스에 대한 법정 이용허락 로열티 요율 유지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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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 저작권 로열티 위원회가 결정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웹캐스팅 서비스에 대한 법정 이용허락 로열티 요율 유지

 

김혜성*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될 법정 이용허락의 로열티 요율과 조건에 대한 저작권 로열티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대한 불복이 문제된 사안에서 항소법원은 2018년 9월 18일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이 판결은 저작권법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 받은 저작권 로열티 위원회의 법정 이용허락 요율 결정이 고도로 기술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재량권 남용이나 법률 위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존중해야 함을 분명히 한 것임.

 

□ 기초 사실

 ○ 웹캐스팅 서비스(webcasting service) 제공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디지털 사운드 레코딩을 청취자에게 스트리밍하는 자임.

 ○ “쌍방향(interactive)” 웹캐스팅 서비스는 개별 청취자로 하여금 주문형 음악(music on demand)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비쌍방향(noninteractive)” 웹캐스팅 서비스는 레코딩을 청취자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가 선택하여 제공함.

- 판도라(Pandora)가 비쌍방향 서비스의 대표적인 예이고, 스포티파이(Spotify)의 기본 서비스가 쌍방향 서비스의 대표적인 예임.

 ○ 의회는 1995년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사운드 레코딩의 저작권자에게 디지털 오디오 전송 방식으로 공중을 상대로 저작물을 실연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였으나 이는 법정 이용허락의 대상으로 함.

- 법정 이용허락은 비쌍방향 웹캐스팅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저작권자와 개별적으로 이용허락 협상을 할 필요 없이 표준 로열티(standard royalty)를 지급함으로써 레코딩을 전송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저작권 로열티 위원회(Copyright Royalty Board)는 매 5년 마다 비쌍방향 웹캐스팅 서비스 제공자가 법정 이용허락 하에서 인터넷을 통해 레코딩을 재생하기 위하여 지급해야 하는 표준요율(standard rate)을 정할 권한을 가짐.

- 저작권 로열티 위원회는 의회 도서관장이 임명하는 3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됨.

- 위원회는 먼저 이해당사자들로 하여금 개별적인 이용허락 로열티 요율과 조건을 협상하도록 하고, 자발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당사자들에 대하여는 법정 이용허락의 로열티 표준요율과 조건을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함.

- 위원회가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한 요율과 조건은 저작권청의 법적 오류 검토를 거쳐 의회 도서관에 의해 발표되는데, 이 결정 절차에 참여한 그 결정에 기속되는 당사자는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대하여 컬럼비아구 연방순회상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

- 이렇게 결정된 법정 이용허락의 표준요율은 다음 5년 동안 적용됨.

 ○ 웹캐스팅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정 이용허락은 비쌍방향 서비스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쌍방향 서비스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용허락에 관하여 공개된 시장에서 협상을 해야 함.

 

□ 사건의 경과

 ○ SoundExchange는 녹음저작물의 저작권자들을 대신하여 웹캐스팅 서비스 법정 이용허락에 따른 로열티를 징수하여 권리자들에게 분배하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임.

 ○ 몇몇 당사자들은 위원회가 표준 요율을 정하는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협상한 합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위원회는 그 중 일부를 (1) 광고 기반 상업적 비쌍방향 웹캐스팅 서비스와 (2) 정기이용 기반 상업적 비쌍방향 웹캐스팅 서비스에 각각 적용될 요율을 정하는데 이용함.

- 광고 기반 서비스는 청취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노래 사이에 방송되는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반면에 정기이용 기반 서비스는 청취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고 광고를 삽입하지 않은 채 음악을 청취자에게 스트리밍 함.

 ○ 광고 기반 서비스에 대한 요율의 경우, 판도라와 아이하트미디(iHeartMedia)가 각자 당사자들과 자발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위원회에 요율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제출함.

- 판도라는 수천 개의 독립 음반 회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메를린(Merlin)과의 로열티 합의 내용을 제출하였고, 아이하트는 대형 음반사인 워너(Warner)와의 로열티 합의 내용을 제출함.

- 두 합의 모두 “steering” 기술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steering” 기술은 특정 음반사에서 발매된 노래의 재생 빈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임.

- 웹캐스팅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음반사가 선호되도록 “steer”를 적용하면, 웹캐스팅 서비스 제공자가 선곡을 위해 원래 적용하는 알고리즘에 따르는 경우 보다 훨씬 자주 해당 음반사에서 발매된 노래가 재생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해당 음반사의 수입 증가에 도움이 됨.

 ○ SoundExchange는 판도라와 아이하트가 제출한 합의안이 요율결정 기준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였으나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두 업체가 제출한 합의안을 기준으로 하여 광고 기반 상업적 비쌍방향 웹캐스팅 서비스에 대한 법정 로열티 요율을 2016년 1곡 재생 당 0.0017 달러로 정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함.

 ○ 정기이용 기반 서비스에 대한 요율의 경우, 판도라가 메를린과 합의한 steer 기술 적용 조건의 요율을 기준으로 제출함.

 ○ 위원회는 이에 대한 SoundExchange의 반대도 받아들이지 않고 판도라가 제출한 요율을 정기이용 기반 서비스 요율 결정의 기준으로 받아들임.

 ○ 한편, SoundExchage도 웹캐스팅 서비스 제공자와 저작권자 사이의 합의를 요율 결정의 기준으로 고려해 달라며 위원회에 제출함.

- 그러나 이 합의는 법정 이용허락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쌍방향 웹캐스팅 서비스와의 합의안이었기 때문에, SoundExchange는 쌍방향 서비스와 비쌍방향 서비스 사이의 차이를 고려하여 쌍방향 서비스 제공자와의 합의안에 따른 평균 로열티 요율을 조정하여 제출함.

 ○ 위원회는 SoundExchange가 제출한 요율이 정기이용 기반 웹캐스팅 서비스의 요율 결정의 유용한 기준이 될 수는 있으나 쌍방향 서비스 시장은 충분히 경쟁적이지 않기 때문에 비쌍방향 서비스 요율 결정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정이 요구된다고 판단함.

 ○ 위원회는 이러한 판단에 따라 판도라와 메를린 사이의 합의에서 적용된 steering 조정에 기초하여 SoundExchange가 제출한 기준 요율을 더 낮은 금액으로 조정함.

 ○ 위원회는 SoundExchage의 기준과 판도라의 기준을 이용하여 정기이용 기반 상업적 비쌍방향 웹캐스팅 서비스에 대한 법정 로열티 요율을 2016년 1곡 재생 당 0.0022 달러로 정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함.

 

 

□ SoundExchage의 항소

 ○ SoundExchange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리를 요청하였으나, 2016년 3월 위원회는 이를 거절하고 최종 결정을 하였고 의회 도서관장은 2016년 5월 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공보에 게재함.

 ○ SoundExchance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될 법정 이용허락의 요율과 조건에 대한 저작권 로열티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불복하여 2018년 2월 8일 항소를 제기함.

- SoundExchage는 위원회가 (1) 판도라와 아이하트의 기준에 대한 자신의 반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2) 자신이 제출한 기준을 하향 조정한 것, (3) 광고 기반 상업적 웹캐스팅 서비스와 정기이용 기반 상업적 웹캐스팅 서비스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요율을 정한 것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될 법정 이용허락 로열티 요율과 조건에 대한 저작권 로열티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대한 불복이 문제된 사안에서 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은 2018년 9월 18일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함<1>.

 ○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위원회의 결정이 독단적이거나 예측불가능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거나 또는 다른 법률 위반이 없는 한 위원회의 결정을 용인해야함.

 ○ 위원회의 법정 이용허락 요율 결정은 고도로 기술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법원은 되도록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는 법정 이용허락에 대한 주장들을 주의 깊게 검토한 끝에 판도라와 아이하트가 제출한 기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이러한 위원회의 법정 이용허락 요율에 대한 결정권 행사는 허용되는 것이며 적절한 것임

 

□ 평가

 ○ 이 판결은 저작권법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 받은 저작권 로열티 위원회의 법정 이용허락 요율 결정이 고도로 기술적 성격을 가지므로 재량권 남용이나 법률 위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존중해야 함을 분명히 한 것임.

 

<1> SoundExchage, Inc. v. Copyright Royalty Board, No. 16-1159 (D.C. Cir. Sep. 18, 2018).

 

□ 참고 자료

- https://bit.ly/2QvYTab

- https://bit.ly/2RjSoZ7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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