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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연방대법원,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유튜브(YouTube)의 행위자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청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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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대법원,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유튜브(YouTube)의 행위자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청

 

박희영*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비디오 플랫폼 운영자에게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행위자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연방대법원은 플랫폼에서 비디오가 공개되는 방식은 EU 지침의 공중전달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을 제청함

 

□ 사실 관계

 ○ 2008년 11월 영국 가수 세라 브라이트먼(Sarah Brightman)의 공연음반을 제작한 음반제작자(이하 ‘원고’)와 인터넷 비디오 플랫폼인 유튜브(이하 ‘피고’) 사이에 이 음반의 음악저작물을 유튜브에 업로드한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문제로 법적 분쟁이 시작됨.

 ○ 원고는 이 가수와 음악공연을 녹화하여 사용하기로 1996년 독점 계약을 체결함. 2008년 11월 이 가수가 실연한 음악저작물과 함께 스튜디오 앨범인 ‘겨울 교향곡’(A Winter Sympony)을 발행함. 이 가수는 이 시기에 순회 공연(‘Symphony Tour’)를 시작함. 이 순회 공연에서 이 가수는 원고의 앨범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실연함.

 ○ 2008년 11월 초 원고의 앨범과 관련이 있는 12개의 뮤직 비디오가 유튜브에 업로드됨. 원고는 변호사를 통하여 저작권 침해를 피고에게 통보하고 장래에 이 앨범에서 음악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전송)해서는 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금을 지불하겠다는 약정서의 제출을 요구함. 피고는 뮤직 비디오를 차단하였으나 약정서 제출은 거부함.

 ○ 2008년 11월 19일 유투브에 원고의 뮤직 비디오가 다시 등장함. 원고는 이 뮤직 비디오가 유튜브에 업로드 되지 않도록 피고가 조치를 해야 하고(부작위청구), 이 뮤직 비디오를 업로드한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함.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는 피고가 이용자의 콘텐츠를 ‘자신의 것으로 삼아’ 스스로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므로 권리침해에 대해 행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함.

-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서버에 업로드한 콘텐츠를 공개하기 전에 검토 및 편집하는 등 일정한 기여를 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자신의 것으로 삼은 정보’로 인정하여 행위자책임을 인정하고 있음.<1>

 ○ 피고는 이용자들에게 비디오 플랫폼을 제공하였을 뿐이며 문제가 된 비디오를 스스로 업로드한 것이 아니며,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하급심 판결

 ○ 1심 법원은 피고의 행위자책임을 부정하고, 3개의 음악저작물에 대해서만 원고의 부작위청구를 인정하고(즉 방해자책임<2>만 인정) 나머지는 모두 기각함.<3>

 ○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과 같이 피고의 행위자책임을 부정하였지만, 피고는 7개의 음악저작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도록 해서는 안 되고 또한 이 음악저작물을 익명으로 유튜브에 업로드한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함.<4>

 ○ 이에 대해서 원고와 피고는 모두 상고를 제기함. 원고는 원래의 청구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줄 것을 주장함.

 

□ 연방대법원의 결정

 ○ 연방대법원은 이 플랫폼에서 비디오가 공개되는 방식은 EU 지침의 공중전달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EU 지침의 관련 규정들이 우선 해석되어야 하므로 국내 소송 절차를 중단하고 유럽사법재판소에 다음의 문제들을 선결 판결해 달라고 결정함.<5>

 ○ 첫째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 공개하는 것이 공중전달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즉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인식한 이후에 이 콘텐츠를 지체없이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면, 이용자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권리자의 동의없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인터넷 비디오 플랫폼 운영자의 행위는 다음 각 경우에 정보사회저작권지침(2001/29/EC) 제3조 제1항의 공중전달에 해당되는지임.

-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으로 광고수익을 얻고 있고, 업로드 과정이 운영자의 사전 열람이나 통제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경우.

- 운영자가 이용조건에 따라서 비디오가 업로드되어 있는 동안, 이 비디오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비배타적으로 그리고 이용료 없는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운영자가 이용조건에서 그리고 업로드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가 업로드되지 않도록 알린 경우.

- 권리자가 권리를 침해하는 비디오의 차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조수단을 운영자가 제공한 경우.

- 운영자가 플랫폼에서 순위목록과 콘텐츠의 제목이 나타나는 검색결과를 제공하고 등록 이용자에게 이미 열람한 비디오를 추천 비디오와 함께 열람표에 노출시킨 경우.

 ○ 둘째는 인터넷 비디오 플랫폼 운영자의 활동은 전자상거래지침(2001/29/EC) 제14조 1항의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이 조항에서 언급한 ‘위법한 활동이나 정보에 대한 실제의 인식’과 ‘위법한 활동이나 정보가 명백하다는 사실이나 상황의 인식’은 구체적인 위법한 활동이나 정보와 관련되어야 하는지 여부임

 ○ 셋째는 해당 서비스가 이용자를 통한 입력된 정보의 저장에 있고, 이용자에 의해서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의 침해에 이용되는 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명확한 권리침해를 통보한 후, 동일한 권리침해가 다시 문제되는 경우에 비로소 권리자가 법원의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전자상거래지침 제8조 3항과 일치하는지임

- 전자상거래지침 제8조 3항에 따르면 회원국은 제삼자에 의하여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데 사용되는 서비스중개인들에 대하여 권리자들이 법원의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넷째는 위 세가지 질문들이 부정되는 경우 다음 두 가지가 인정될 수 있는지임

- 인터넷 비디오 플랫폼 운영자는 첫번째 질문에 기술한 상황들에서 지식재산권집행지침(2004/48/EC) 제11조 제1문(법원의 금지명령)과 제13조(손해배상의무)의 침해자로서 간주될 수 있는지와,

- 침해자가 독자적인 침해행위를 고의로 하였고, 이용자가 구체적인 권리침해를 위해서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사실에 근거하여 지침 제13조 1항에 의해서 침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지급의무를 주장할 수 있는지임

 

□ 평가 및 전망

 ○ 지금까지 하급심 법원들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운영자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알고 난 후, 지체없이 이를 차단하고 장래에 동일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 방해자책임만 인정하고 행위자책임은 부정함.

 ○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EU 지침의 관련 조항을 고려하여,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의 운영방식에서 공중전달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지 의문을 제기함. 특히 유튜브는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 행위로 광고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

 ○ 앞으로 EU의 저작권지침에 ‘업로더 필터’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이 사전에 차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상황에서 사법재판소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운영자에게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중전달을 인정하여 그 결과 행위자책임도 인정할 수 있을지 주목됨.

 

 

<1> BGH, Urteil vom 12. 11. 2009 - I ZR 166/07, marions-kochbuch.de.

<2> 방해자책임이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나 방조의 고의가 없어서 행위자책임이나 방조자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방조의 성격상 과실 방조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이 판례에서 인정한 독자적인 책임유형으로 손해배상책임과 구분됨. 방해자책임은 점검의무를 위반한 경우 인정되며 장래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함. 주로 침해 경고 비용을 부담하며 소송이 제기되어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 손해배상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부담하지 않음.

<3> LG Hamburg, Urteil vom 3. September 2010 - 308 O 27/09. OLG Hamburg, Urteil vom 1. Juli 2015 - 5 U 175/10.

<4> OLG Hamburg, Urteil vom 1. Juli 2015 - 5 U 175/10.

<5> BGH Beschluss vom 13. September 2018 - I ZR 140/15 – YouTube

 

□ 참고 자료

- https://bit.ly/2xHdloB

- https://bit.ly/2DtdAJe

- http://www.ip-rb.de/53223.htm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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