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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 마드라스 고등법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업로드 된 콘텐츠에 대하여 통제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면책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10-08
첨부파일

6_인도_김혜성.pdf 바로보기

[인도] 마드라스 고등법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업로드 된 콘텐츠에 대하여 통제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면책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

 

                                                                                                                                                                   김혜성*

 

이용자가 업로드 한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인도 마드라스 고등법원(Madras High Court)은 2018년 8월 13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가 업로드 하는 콘텐츠에 대하여 통제권을 행사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는 중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이 판결은 콘텐츠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라고 해서 언제나 면책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으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중개자로서 면책조항을 받기 위해서는 이용약관을 정교하게 구성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줌.

 

□ 당사자들의 관계

 ○ Fermat Education(이하 ‘Fermat’)은 수험 준비를 위한 다양한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임.

 ○ Fermat은 2016년부터 인도 경영대학원 입학시험인 CAT 준비를 도와주는 ‘2IIM-CAT’라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시하고 이-러닝 플랫폼도 운영해 오고 있음.

 ○ Fermat 측은 CAT 강의 교재, 연습 시험, 학습 교재, 온라인 모의 테스트 등 온라인 코스에서 사용되는 교재 콘텐츠를 독자적으로 만들어 독점적으로 사용해 왔음.

- CAT 강의 교재는 CAT 문제들과 모든 문제들에 대한 매우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풀이로 구성됨.

- Fermat은 강의 교재를 인쇄물 형태 뿐 아니라 동영상 형태로도 만들어 사용함.

 ○ Sorting Hat Technology Pvt Ltd.(이하 ‘Sorting Hat’)는 이용자들이 업로드 한 강의 교재를 제공하는 www.unacdemy.com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인도 회사임.

- Sorting Hat은 위 www.unacademy.com 웹사이트에 강의 동영상을 게시하는 강사들과 협력해서 ‘unacademy’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기 시작함.

 

□ 사실 관계

 ○ 2018년 2월 Fermat은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CAT 강의 교재의 문항 200여 개 및 해당 문항이 포함됨 동영상이 Sorting Hat이 운영하는 www.unacademy.com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있음을 발견함.

- Sorting Hat의 웹사이트에 업로드 된 강의 교재들은 Fermat이 개발한 교재 문항들과 동영상을 그대로 복제한 것임.

- 위 불법 복제물은 Sorting Hat의 unacademy 플랫폼 이용자인 강사들은 Fermat이 개발한 CAT 문항들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고 단지 동영상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변환하여 unacademy 플랫폼에 업로드한 것임.

 ○ Sorting Hat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일부 이용자를 차단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13명의 이용자들은 계속해서 Fermat 저작물을 불법 복제하여 Sorting Hat의 웹사이트에 업로드 함.

- Sorting Hat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인정하기는 하면서도 해당 불법 저작물을 삭제하지는 않음.

 ○ Fermat은 Sorting Hat와 그 이용자들이 어문저작물 또는 동영상 형태의 2IIM-CAT 문제 등을 무단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함. 

 

□ 관련 법률 규정

 ○ 정보기술법(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 제2조 (1)(w)항은 ‘중개자(intermediary)’의 정의를 규정함.

- 중개자란 제3자를 위해 전자적 기록을 받거나 저장하거나 전송하는 자 또는 그러한 전자적 기술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

- 중개자에는 통신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웹-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검색 엔진, 온라인 결제 사이트, 온라인-경매 사이트, 온라인 마켓 등이 포함됨.

 ○ 정보기술법 제79조는 이용자(즉, 타인)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중개자의 면책을 규정함.

- 중개자는 (1) 이용자가 업로드한 정보 등이 전송되거나 임시적으로 저장된 통신 시스템에 대한 접근만을 제공한 것이거나 (2) 전송을 개시하지 않고 전송을 받을 자를 선택하지 않았으며, 전송 대상 정보를 선택 또는 수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업로드 한 정보, 데이터 또는 링크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그러나 중개자는 업로드 된 정보나 콘텐츠, 링크 등이 불법 저작물임을 알았거나 정부 기관 등으로부터 통지 받았음에도 해당 콘텐츠 등을 즉시 삭제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저작권법(Copyrights Act, 1957) 제52조 (1)(i)항은 저작물을 (1)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과정에서 이용하거나 (2) 시험 문제에 이용하거나 (3) 시험 문제에 대한 답으로 이용하는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함.

 

□ 이 사건과 관련 있는 Sorting Hat 이용약관

 ○ Sorting Hat은 콘텐츠를 제작·업로드하는 강사들 및 해당 콘텐츠의 이용자들에게 적용하는 이용약관을 보유하고 있음.

 ○ 이 이용약관에 따르면, (1) unacademy 웹사이트에 업로드 되는 동영상은 unacademy가 제공하는 소트프웨어/서비스를 사용해 제작되어야 하고 (2) 이용자는 unacademy가 데모 동영상을 검토하여 업로드를 승인한 후에만 웹사이트에 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으며, (3) unacademy는 이용자가 제작한 콘텐츠를 검토, 승인, 거부, 편집 또는 수정할 권한을 가지고 (4) 이용자는 unacademy 웹사이트에 업로드한 콘텐츠를 다른 곳에 업로드하거나 출판할 수 없음.

 ○ Sorting Hat은 콘텐츠를 업로드 한 이용자에게 보수를 지급함.

 

□ 마드라스 고등법원의 판단

 ○ 이용자가 업로드 한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인도 마드라스 고등법원(Madras High Court)은 2018년 8월 13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가 업로드 하는 콘텐츠에 대하여 통제권을 행사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는 중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1>

 ○ Sorting Hat은 ‘중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unacademy 이용약관에 의하면 Sorting Hat은 웹사이트에 업로드 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통제권을 행사하고 규제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고, Sorting Hat은 콘텐츠를 업로드 한 이용자에게 일정한 보수도 지급하였음.

- 이용자로 하여금 다른 곳에 동일한 콘텐츠를 업로드하지 못하게 한 독점 조항 또한 Sorting Hat이 중개자임을 인정할 수 없게 함.

 ○ 이에 더하여 Sorting Hat은 웹사이트에 콘텐츠를 업로드 한 이용자인 강사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영리적 행위를 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52조 (1)(i)항에 규정된 공정 이용 규정를 적용받을 수도 없음.

 

□ 평가

 ○ 이 판결은 콘텐츠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라고 해서 언제나 면책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임

□ 참고 자료

https://bit.ly/2QZqL7q

https://bit.ly/2N3oqFw

https://bit.ly/2QWUFJH

 

<1> Fermat Education v. Sorting Hat Technologies P. Ltd., C.S.No. 330 of 2018(Madras High Court, Aug. 13 2018)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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