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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다큐멘터리 영화는 인용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할 필요성이 특히 높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10-0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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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다큐멘터리 영화는 인용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할 필요성이 특히 높다.

 

권용수*

 

이 사건은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자인 피항소인이 자신의 영상 저작물을 아무런 출처 표시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상영한 항소인의 행위에 대해 성명표시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임. 지식재산고등법원은 항소인이 제작한 부분과 피항소인의 영상 저작물이 사용된 부분을 쉽게 구분할 수 없고, 그 소재로 무엇이 이용되는지에 따라 영화의 질이 크게 좌우되는 다큐멘터리 영화인 만큼 인용의 경우 그 출처를 밝힐 필요성이 특히 높다고 지적하며 항소인의 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함.

 

□ 사실 관계

 ○ 항소인(1심 피고)은 영화 제작 및 배급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피항소인(1심 원고)은 텔레비전 방송이나 광고 판매 등 각종 사업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임.

 ○ 항소인은 저작권자인 피항소인의 영상 저작물(이하 ‘이 사건 영상’)을 아무런 출처 표시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다큐멘터리 영화(이하 ‘이 사건 영화’)를 제작·상영하고, DVD화하여 판매함.

- 이 사건 영상은 2004년 8월 13일 오키나와 국제 대학에 미군 헬기가 추락한 사고 현장 상황을 촬영한 영상으로서, 피항소인의 종업원이 피항소인의 뜻에 따라 직무상 촬영한 것임.

- 이 사건 영상은 피항소인의 명의로 공표하는 것을 예정하고 촬영된 것으로서, 그 저작권자가 피항소인인 점에는 다툼이 없었음.

 ○ 피항소인은 항소인의 행위가 자신이 가지는 상영권,<1> 배포권,<2> 성명표시권,<3> 공표권<4>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영화 복제물의 배포 금지, 영화에 사용된 이 사건 영상의 삭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함.

 ○ 한편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이 사건 영상 사용에 대한 자신의 허락 신청을 거절한 후 본소를 제기한 일련의 행위가 독점금지법에 위반한다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 쟁점 및 항소인의 주장

 ○ 이 사건의 쟁점은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임.

 ○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이 사건 저작물에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 것은 해당 저작물을 무명으로 한다는 적극적 의사표시이며, 따라서 저작권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무명 저작물로서 이용하면 된다고 주장함.

- 일본 저작권법 제19조 제2항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저작물에 관해 이미 저작자가 표시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저작자명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또한 항소인은 공정한 관행에 따라 저작권자인 피항소인의 성명을 생략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19조 제3항이 적용되어 성명표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일본 저작권법 제19조 제3항은 “저작자명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저작자가 창착자인 것을 주장하는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공정한 관행에 반하지 않는 한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함.

 

□ 1심 법원의 판단

 ○ 1심 법원은 저작권법 제19조 제2항은 저작자명을 표시할 때, 그 표시로서 이미 저작자가 표시한 성명 등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 또한 동조 제3항에 저작자명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이 저작자명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함.

 

□ 지식재산고등법원의 판단

 ○ 지식재산고등법원(이하 ‘법원’)은 피항소인이 이 사건 영상을 무명 저작물로 공표하는 것을 선택한 사실 즉, 이 사건 영상에 대해 저작자명을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함.

 ○ 따라서 이 사건 영상이 무명 저작물이라는 전제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그 밖의 점에 대해 판단할 것도 없이 항소인의 주장은 채택될 수 없다고 판단함.

 ○ 또한 법원은 공정한 관행에 따라 저작권자인 피항소인의 성명 표시를 생략할 수밖에 없었다는 항소인의 주장에 대해, 그 전제 자체가 부당하므로 항소인의 주장을 채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 항소인은 이 사건 영화 어디에도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영상을 이용하고 그것이 공정한 관행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지만, 원칙적으로 출처 표시는 인용자에게 부과되는 저작권법상의 의무임.

- 항소인이 피항소인이 보도용으로 편집 관리하는 이 사건 영상을 출처 표시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음.

 ○ 무엇보다 이 사건 영화의 경우 항소인 제작 부분과 이 사건 영상이 사용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 인용 사실을 분명히 한다는 관점에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높고, 그것이 공정한 관행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다큐멘터리 영화의 경우에는 그 소재로서 무엇이 이용되는지(그 정확성이나 객관성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가 영화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이기 때문에, 소재를 인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할 필요성이 특히 높다고 할 수 있음.

 ○ 다른 한편 항소인은 자막 표시 등을 통해 이 사건 영상의 출처를 표시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영화의 표현으로서의 가치가 특히 훼손된다고 볼 수도 없음.

 ○ 법원은 위의 점을 종합하여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고 조리에 적합한 것이라 판단함.

- 항소인이 어떠한 출처도 표시하지 않고 피항소인이 저작권을 가지는 이 사건 영상을 이 사건 영화에 이용한 것은 그 방법이나 형태에 있어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적법한 인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이 사건 영화의 총 재생시간이 2시간 이상인데 반해, 이 사건 영상을 사용하는 부분이 불과 34초에 불과하다는 사정 또는 이 사건 영상이 프로그램으로서 편집되기 전의 영상이라는 사정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고 덧붙임.

 

<1> 일본 저작권법 제22조의2.

<2> 일본 저작권법 제26조 제1항.

<3> 일본 저작권법 제19조 제1항.

<4> 일본 저작권법 제18조 제1항.

 

□ 참고 자료

- https://ipforce.jp/Hanketsu/jiken/no/12288

- http://slaw.jp/1258

- https://www.hokutopat.com/5408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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