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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 유튜브,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 예정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8-2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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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튜브,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 예정

 

박성진<*>

 

유튜브(YouTube)는 유튜브 플랫폼에 영상저작물을 업로드 하는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에 플랫폼 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Copyright Match Tool”이라는 저작물 탐지도구를 도입함으로써 저작권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함.

 

□ Copyright Match Tool 도입의 배경

○ 영상저작물을 직접 창작하고 유튜브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일명 ’유튜버(YouTuber)‘가 많아짐에 따라, 최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기 유튜버들 영상저작물을 그대로 다시 업로드 하는 자들이 많아짐.

-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유튜브가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어왔고, 유튜브도 이에 동감을 표함.

○ 이에 따라서 유튜브 측은, 2018년 7월 11일 영상저작물의 권리자들이 저작권을 보다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Copyright Match Tool(이하 매치 툴)”을 도입함.

- 이 매치 툴의 우선이용대상은 1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인기 유튜버들이며,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임.

 

□ 매치 툴의 작동방법

○ 매치 툴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문제가 되는 영상저작물을 최초로 유튜브 플랫폼에 업로드 한 자에 한정됨.

- 유튜브는 권리소명의 자격은 영상저작물 업로드 시간을 기준으로 설정함.

○ 또한, 이 매치 툴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란, 원영상저작물의 원본 전체가 그대로 재업로드되는 경우에 한함.

- 따라서 영상저작물의 일부가 추출되어 다른 영상저작물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이 매치 툴을 이용할 수 없음.

○ 매치 툴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영상저작물과 동일한 영상저작물이 재업로드 된 것이 발견되는 경우, 유튜브는 저작권자의 유튜브 계정의 “매치(matches)”란에 해당 정보를 알림.

- 이 경우, 그는 세 가지 조치방법 중 한 가지 옵션을 취할 수 있음:

- 첫째,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

- 둘째, 영상저작물을 재업로드 한 자와 연락을 취하도록 함

- 셋째, 유튜브에게 재업로드 된 영상저작물을 삭제요청

- 세 번째의 경우, 권리자는 상대방에게 7일의 유예기간 혹은 유예기간 없이 그가 스스로 업로드 한 행위를 시정할수록 권고할 수 있음.

- 그 이후 유튜브는, 해당 삭제요청이 유튜브의 규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재업로드 된 영상저작물을 삭제함.

○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저작권자는 자신이 문제가 되는 영상저작물의 진정한 배타적 저작권자인지 여부를 스스로 검토해야 함.

○ 또한, 저작권자는 상대방의 이용행위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여부도 검토해야 함.

- 이와함께 상대방의 이용행위가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이용행위인지 등에 대한 판단이 포함됨.

 

□ 평가

○ 유튜브는 이 매치 툴을 도입하기 이전부터, 이미 “콘텐츠 ID” 시스템으로써 저작권자들이 저작권 주장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하고 있었음.

- 침해된 것으로 주장되는 영상저작물과 동일한 저작물이 유튜브 플랫폼에 재업로드 되고 있는지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모니터링 한다는 점에서 콘텐츠 ID와 매치 툴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함.

○ 기술적인 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매치 툴은 유튜브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콘텐츠 ID” 시스템에서 크게 발전된 것은 아니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존재함.

- 콘텐츠 ID는, 타인이 저작권자의 영상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한 경우, 그로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거나<1>, 저작권 침해상황을 분석을 조회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콘텐츠 ID가 보다 진보한 것으로 평가받음.

- 또한 콘텐츠 ID가 원영상저작물의 일부만을 추출해 이용한 영상저작물도 모니터링 해냈었던 반면, 매치 툴은 원영상저작물의 전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치 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함.

○ 반면, 콘텐츠 ID에 비해서 보다 많은 권리자들에게 권리주장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함.

- 기존의 콘텐츠 ID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었던 자들은, 그의 실질적인 부분이 유튜브 플랫폼에 반복적으로 업로드 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에 한정되었었음.

- 이와 달리 새로이 도입되는 매칭 툴은 점차 그 사용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 또한 매치 툴은, 영상저작물 재업로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주요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콘텐츠 ID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평가됨.

 

□ 참고자료

- https://bit.ly/2mcf7YS - https://lemde.fr/2J2Q0jY

- https://bit.ly/2w0TLlz

- https://bit.ly/2rgQvRz

- http://bit.ly/2P0tEEd

 

<1> 콘텐츠 ID 시스템 아래에서는, 권리소명이 있은 후에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의 시점에 따라서 해당 영상저작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정산이 보류됨. 이후 문제가 해결되면, 보류된 동안 발생한 수익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수익이 정산됨. 따라서 만일 권리소명의 권한이 있는 자가 문제가 된 영상저작물의 권리자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그가 영상저작물을 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해당 영상저작물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영상저작물 권리자에게 정산됨.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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