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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항소법원, 법률에 수록된 민간단체가 개발한 기술적 표준을 웹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도 있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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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 법률에 수록된 민간단체가 개발한 기술적 표준을 웹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도 있다

 

박경신*

 

민간단체가 개발하여 법률에 참조로 수록된 기술적 표준을 비영리단체가 자신의 웹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은 기술적 표준이 법률에 포함된 성질이나 정도에 따라 이러한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판시하면서 사건을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으로 환송함.

 

□ 사실 관계

○ 원고는 공중 안전 증진을 위한 제품 생산방법 표준, 제품 규격 표준, 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사망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건물 안전 표준을 비롯한 다수의 기술적 표준을 개발하는 비영리 표준 개발 단체임.

- 원고는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정부, 소비자, 기술전문가, 산업계 대표자들로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준을 개발하고 판매하거나 이용허락을 하여 벌어들인 자금을 새로운 표준 개발에 투자함.

- 원고가 개발한 다수의 표준은 법률에 참조로 수록됨.

○ 피고는 법률과 정부 간행물에 대한 공중의 이해를 높이고 이용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법률, 판결문, 특허 출원 정보, 국세청 기록을 자신의 웹 사이트에 게시하고 무료로 열람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는 비영리 단체임.

○ 피고는 원고의 표준 인쇄본을 구입한 후 이를 스캔하거나 타이핑한 파일을 피고의 웹 사이트에 게시함.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여 개발한 표준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표현이어서 저작권 보호를 받으므로 피고가 표준을 무단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개발한 표준은 방법 또는 과정에 불과하여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고 설사 저작권 보호 대상이더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법률에 참조로 수록됨으로써 퍼블릭 도메인이 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으므로 법률에 수록된 표준을 무단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함.

 

□ 소송 경과

○ 2017년 2월 2일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은 아이디어인 방법이나 과정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방법이나 과정을 문장으로 표현한 원고의 기술적 표준은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인정함. 아울러 지방법원은 피고는 표준 자체를 이용하기 위하여 원고의 표준을 복제하고 배포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표준을 복제하여 동일한 온라인 시장에서 원고와 경쟁하여 무료로 복제물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복제 및 배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경제적 수익을 얻은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의 행위는 상업적 목적이 인정되므로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음.<1>

 

□ 항소법원의 판단

○ 2018년 7월 17일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은 민간단체가 개발한 표준이 법률에 포함된 성질이나 정도에 따라 이를 이용한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이 이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시하면서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함.<2>

○ 저작물 이용의 목적 및 성질과 관련해서는 피고의 이용 행위가 공중에게 특정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치가 각각의 이용 행위에 따라 개별 표준별로 평가되어야 함.

- 저작물 이용의 성질 및 목적을 고려함에 있어서 민간단체가 개발한 표준이 법적 의무를 이해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중에게 관련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비영리 단체가 특정 표준의 관련 부분 전체를 복제하는 것이 허용됨. 그러나 해당 표준이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일 뿐 해당 법률의 준수에 필수불가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고가 해당 표준을 이용한 행위는 덜 변형적이며 해당 표준을 전부 이용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

○ 저작물의 성질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표준이 사실적 성격이라는 점은 공정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저작물의 성질과 관련해서도 개별적 분석이 필요함.

○ 저작물 이용의 분량 및 상당성과 관련해서는 피고가 특정 표준의 법률적 중요성을 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량으로만 복제를 제한하였다면 공정 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함.

○ 피고가 표준을 자사의 웹 사이트에 복제함으로써 저작물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 그러나 피고가 기금 조성을 위하여 비영리적 성격의 표준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피고가 상업적 목적으로 표준을 이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은 입증되지 않은 상업적 목적을 근거로 시장 손해를 추정하였으나 시장에 얼마나 심각한 손해를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지방법원은 피고의 이용 행위가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손해를 분석해야 함.

- 이를 위하여 지방법원은 (a) 원고가 통제하는 열람실에서 표준의 사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얼마나 많은 추가 손해가 피고의 이용 행위에 의하여 야기되었는지, (b) 원고는 표준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피고가 인터넷에 게시하는 법률에 포함된 표준이 구 버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가 구 버전의 표준을 게시함으로써 현재 버전의 표준 시장에 손해를 끼치는지, (c) 표준을 개발하는 단체가 이러한 표준을 계속 개발할 적절한 동기 부여를 받도록 충분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함.

 

□ 전망

○ 이번 판결의 피고가 조지아 주정부의 허락 없이 조지아 주 법률 주석(Official Code of Georgia Annotated)의 사본을 스캔하여 피고의 웹 사이트에 업로드하자 조지아 주정부와 조지아 주 법률 개정위원회(Code Revision Commission)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항소심이 제11 순회항소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향후 지방법원의 파기환송심에 이목이 집중됨.<3>

 

<1>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v. Public.Resource.Org, Inc., 2017 WL 473822 (D.D.C. Feb. 2, 2017).

<2>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v. Public.Resource.Org, Inc., No. 17-7035 (D.C. Cir. July 17, 2018).

<3> 2017년 3월 21일 미국 조지아 북부 지방법원은 조지아 주 법률에 대한 주석은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이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및 전송한 행위는 비록 비영리단체에 의한 행위일지라도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 Code Revision Commission v. Public.Resource.Org, Inc., 2017 WL 1228539 (N.D. Ga. Mar. 23, 2017) 참고.

 

□ 참고 자료

- https://bit.ly/2OkaAzt

- https://bit.ly/2vtmboU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아트로센터 디렉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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