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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공공의 영역이며, 사진과 광고 네온사인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며 저작권 침해소송을 기각함.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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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공공의 영역이며, 사진과 광고 네온사인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며 저작권 침해소송을 기각함.

 

박형옥*

 

필라델피아의 스카이라인을 촬영한 원고(R. Bradley Maule)의 사진 저작물을 피고 버드와이저 맥주회사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제품 판매를 위한 광고 네온 네온사인(neon sign)에 이용함. 이에 원고가 맥주회사와 네온네온사인 제작업체에 대하여 저작권침해와 기술적 보호조치 등의 위반을 주장하며 금지명령과 손해배상액, 선언적 구제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2018년 7월27일 펜실베니아 동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사진 속 필라델피아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구성하는 현존 건물들은 공공의 영역으로서 누구에게도 독점권이 부여되지 않는 요소라고 판시하며 스카이라인의 저작물성을 부정함. 또한 원고 사진에만 존재하는 지어지지 않은 Mandeville Place를 피고 네온사인이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두 작품에 공통으로 묘사된 유사성이 있다 하더라도 두 작품에서 보이는 차이점들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으며 같은 심미적 느낌을 공유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함. DMCA 위반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며 저작권 침해소송을 기각함.

 

□ 사실관계

  

  ○ R. Bradley Maule(이하‘원고’라함)는 필라델피아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유명한 사진작가이자 저널리스트로서 ‘Phillyskyline.com’ 이라는 그의 웹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사진작품을 게시해오고 있으며, 인기 있는 뉴스 웹사이트‘HiddenCityPhila.org’의 편집자임. 원고는 주로 필라델피아의 인근지역, 사람들, 문화, 공원, 건축물, 도시개발 등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오고 있음. 원고의 웹사이트를 통해 사진 작품들은 필라델피아 지역을 넘어 수 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음.

 

  ○ 원고는 2005년 5월 필라델피아 Schuylkill 강 서쪽에 위치하고 나중에 철거된 Penn Tower 호텔 18층에서 필라델피아‘Center City’지역의 스카이라인을 독특하게 촬영함. 넓은 각도의 컬러사진은 태양이 질 때 필라델피아의 Center City를 스카이라인의 건물들에 빛과 그림자를 강조해가며 묘사하고 있음.

 

  ○ 사진은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을 배경으로 One Liberty Place, Two Liberty Place, the BNY Mellon Center, 1818 Market Street 같은 수많은 유명한 건물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경에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스포츠 스타디움인 Franklin Field와 녹색의 공원, Schuylkill 고속도로와 강이 보임. 원고는 사진을 그의 웹사이트‘Phillyskyline.com’에 2005년 5월9일 처음으로 게시함.

 

  ○ 사진을 촬영한 이후 원고는 처음 촬영할 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두 건물의 디지털이미지를 건물이 지어질 자리에 다른 Center City 건물들과 적절히 어울릴 수 있도록 크기를 조절하여 삽입함. 첫 번째 건물은‘Comcast Center’로서 2015년에 완성이 된 건물이며, 두 번째 추가한 건물은 결코 지어진적이 없는‘Mandeville Place’건물임.

 

  ○ 또한, 원고는 사진의 전경 오른쪽 아래 건물 꼭대기의 옥외 광고판 문구를 “Locust on the Park; Luxury Loft Apartments”에서 자신이 소유한 웹사이트 주소인 “Visit Philly Skyline Dot Com”으로 변경하고 사진 속 워터마크로서 사용함.

 

  ○ 원고는 사진에 “Projected Skyline 2008”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것을 원고의 웹사이트에 게시함. 그리고 2008년 5월13일 미국저작권청에  저작권 등록함(VA 1-632-353).

 

  ○ 원고는 2015년 9월27일 교황이 필라델피아에 방문하는 동안 필라델피아 Spruce Street Market의 윈도우에서 피고의 네온 네온사인을 발견함.

 

 

  ○ Anheuser Busch, LLC (이하‘피고’라함)는 미주리(Missouri)주 세인트루이스에 소재한 유한책임회사로서 필라델피아에서 사업하기 위해 등록한 회사임. 버드와이저와 버드라이트 맥주를 제조하여 개인 소비자들과 편의점, 레스토랑, 호텔, 스포츠 경기장 등 상업 시설의 소매업자들에게 유통 판매해 오고 있음. 그 과정에서 피고는 네온사인, 배너, 전단지, 신문광고, 텔레비전 광고, 웹페이지 혹은 다른 인터넷 미디어를 통한 광범위한 광고 캠페인을 해왔음. Everbrite, LLC는 또 다른 피고로서 네온 네온사인을 제작한 업체임.

 

  ○ 피고의 광고 캠페인으로 사용된 네온사인은 필라델피아 스카이라인을 간결하고 덜 세밀하게 렌더링한 형태임. 네온사인에 배경은 없지만 One Liberty Place, Two Liberty Place, the BNY Mellon Center, 1818 Market Street, 완성된 Comcast Center와 존재하지 않는 Mandeville Place의 아웃라인(outline)을 포함하고 있음.

 

  ○ 네온사인 속 빌딩들은 밝은 빨강색으로 채색이 되어있고, 빌딩 각층과 창문들은 검정색으로 테두리가 칠해져 있음.

 

  ○ 피고의 네온사인과 원고의 사진과의 유일한 차이는 Comcast Center로서 피고는 Comcast Center의 모양을 회색 선으로 묘사하면서 전체적으로 빌딩을 흰색으로 렌더링 처리함. 

 

  ○ 피고의 네온사인은 빛이나 그림자에 어떤 대비도 없으며 빌딩들 사이의 깊이나 축적의 느낌도 없음. 단지 스카이라인을 평면적으로 보여줌.

 

  ○ 피고의 네온사인에는 Franklin Field와 공원, Schuylkill 고속도로와 강 그리고 원고의 웹사이트 주소를 표기한 광고판이 포함되지 않았음.

 

  ○ 원고는 피고의 네온사인 속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건물인 ‘Mandeville Place’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복제했다고 주장함. 추가적으로 원고는 네온사인 뒤에 피고를 네온사인에 대한 저작권자로 식별하게 해주는 스티커를 보았음. 원고는 이후 필라델피아 전역에 걸쳐 20개 지역에서 동일한 광고 네온사인을 발견함.

 

 

□ 사건 경과

    

  ○ 2017년 2월1일 원고는 펜실베니아 동부지방법원(이하‘법원’이라함)에 피고들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함.1)

 

  ○ 2017년 7월27일 원고는 수정된 소장에서 피고가 원고의 필라델피아 스카이라인 사진저작물을 원고의 동의나 허락, 라이센스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피고의 네온 네온사인 광고에 이용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복제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배포권, 공연권, 전시권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함.2)

 

  ○ 따라서 원고는 저작권법 제501조 내지 제505조 규정에 따라 피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금지명령과 원고 사진의 공식적인 저작권 등록일 이후에 발생한 고의적 침해에 대하여 피고 네온 네온사인이 발견된 20개 지역 각각과 개인적 침해 마다 15만 달러를 청구함. 또는 피고가 원고의 사진저작물로 얻은 모든 이익에 전보적 손해배상액(compensatory damages)과 법정손해배상액(statutory damages)을 더한 일백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함. 또한 저작권법 제1201조, 제1202조에 근거한 DMCA3)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및 권리관리정보 제거 금지 등 3가지 사항의 위반을 주장하며 제1203조에4) 따라 각각 위반에 대해 25,000달러를 초과하는 법정손해배상액과 합리적인 변호사비용, 비용, 다른 구제 등을 청구함.5)

 

  ○ 2017년 9월26일 원고는 두 번째 수정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6)

 

  ○ 2017년 10월23일 피고들은 법원에 원고의 저작권침해 소송에 대한 기각을 신청함. 이에 2017년 11월28일 원고는 피고들의 기각신청에 대한 답변을 제출함.

 

  ○ 2018년 7월27일 법원은 원고의 사진저작물 속 도시의 고층건물은 저작권 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공공의 영역 요소이므로 피고들은 자유롭게 그들의 네온사인에 스카이라인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함. 결론적으로 피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함.7)

 

□ 법적 쟁점 및 법원 판단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원고가 유효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을 것 (2) 원고 저작물의 독창적 요소들에 대한 피고들의 무단복제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함. 무단복제는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물에 접근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원작품과 침해 혐의를 받는 작품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입증할 수 있음.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사진저작물을 복제했다는 것이 입증되더라도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는 저작권법으로 보호가능한 원고의 사진저작물의 독창적인 부분들에만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판단함.

 

  ○ 피고들은 네온사인을 창작하기 전에 원고의 사진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않음.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의 사진을 복제했다 할지라도 피고들의 네온사인과 원고의 저작물의 보호받는 요소들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들이 불법으로 복제한 원고 사진의 세가지 측면을 인용함. (1) “Visit Philly Dot Com”네온사인; (2) 필라델피아 스카이라인 속 빌딩들; (3) 존재하지 않는 Mandeville Place.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Visit Philly Dot Com”광고판은 피고의 버드와이저 네온사인에는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 법원은 필라델피아 스카이라인은 Mandeville Place를 제외하고 현존하는 빌딩들을 포함하는 공공의 영역으로서 원고에게 명백히 독창적이지 않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라고 판단함.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사진을 침해하지 않고 그들의 네온사인에 스카이라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의 사진과 피고의 네온사인 속 Mandeville Place의 묘사는 공통되는 유사성 이지만, 두 작품을 비교하였을 때 유사성은 두 작품 사이의 차이점들에 의해 압도된다고 판단함.

 

  ○ 법원은 어떤 보통의 관찰자(ordinary observer)도 원고가 Mandeville Place를 Center City의 다른 실제 건물들과 잘 어울리도록 매우 상세하고 현실적으로 묘사한 사실을 간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함.

 

  ○ 대조적으로, 네온사인은 Mandeville Place를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다른 빌딩들과 마찬가지로 층과 창문 그리고 구조의 아웃라인을 검정 라인으로 묘사한 붉은색의 만화와 같은 일러스트레이션 이라고 법원은 판단함.

 

  ○ 법원은 두 작품의 규모와 깊이가 다르다고 판단함. 즉, 원고의 사진은  사실적 규모의 Mandeville Place를 보여 주며, 건물간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Schuylkill 강 옆 및 Comcast Center 앞 건물의 위치가 보는 사람에게 분명하지만, 네온사인은 빌딩의 축척된 묘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스카이라인에 있는 다른 빌딩들에 비교하여 Mandeville Place의 크기를 시각화 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법원은 두 작품의 하이라이트와 그림자도 다르다고 판단함. 원고의 사진은 Mandeville Place 코너의 햇빛을 강조하여 주황색, 노랑색 및 갈색의 그라데이션8)의 빛을 묘사한다고 설명함.

 

  ○ 법원은 원고 사진 속 빌딩의 각도로 인하여 Mandeville Place의 나머지 부분은 푸른 회색으로 세밀하게 그림자가 드리워진 반면, 버드와이저 네온사인 속 Mandeville Place는 빛과 그림자에 어떤 변형도 없이 굵은 검정 라인과 밝은 빨강색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색에 있어서도 어떤 변형이나 그라데이션도 없다고 판단함. 더욱이 원고 사진 속 Mandeville Place는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의 배경이 설정 되어있는 반면 네온사인에는 배경이 없다고 판단함.

 

  ○ 원고는 네온사인 속 Mandeville Place의 존재가 피고들이 원고의 사진을 복제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믿고 있음. 그러나 법원은 모든 복제가 저작권 침해는 아니며 약간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피고 네온사인의 대부분은 원고 사진의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와 관련되어 있고, 어떤 합리적인 배심원도 피고의 네온사인이 원고의 사진의 보호받는 요소와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두 작품이 같은 심미적 느낌을 공유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함.

 

  ○ 원고는 피고들이 광고 네온사인에 원고가 주장하는 워터마크인 “Visit Philly Skyline Dot Com”를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저작권 침해나 원고의 사진에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 설계된 기술적 조치를 우회했다며 DMCA 제1201(a)(2) 및 제1201(b)를 위반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의 네온사인은 워터마크를 우회하도록 설계된 “기술, 제품 또는 서비스”가 아닌 맥주를 홍보하기 위한 네온사인이라고 판단함. 원고가 워터마크로 언급한 광고판이 웹사이트의 이름을 설명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원고의 사진에 접근하거나 복제하지 못하도록 막지는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고가 언급한 것은 DMCA 제1201(a) 또는 제1201(b)의 의미 안에서의 “기술적 조치”가 아니라고 판시함. 즉, 제1201(a)(2)의 초점은 저작물에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 설계된 기술의 우회이며 제1201(b)(1)의 초점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면서 저작물의 복제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어떤 다른 행위를 방지하도록 설계된 기술을 우회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원고는 또한 피고가 네온사인 뒷면에 네온사인의 저작권자로 식별해주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거짓 저작권 관리 정보를 제공하여 저작권법 제1202(a)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은 제1202(a)는“거짓 권리관리정보 CMI”를 제공하면서 고의적으로 침해를 유발하거나, 가능하게하고, 용이하게 하거나 침해를 은닉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하며, 피고의 네온사인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스티커는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거나 은닉하게 할 수 없다고 판시함.

 

  ○ 원고는 피고들의 네온사인에 원고의“Visit Philly Skyline Dot Com”문구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저작권법 제1202(b)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법원은 제1202(b)는 의도적으로 저작권 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며, 원고의 광고판은 법조항에 명시된 저작권 관리정보 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들의 네온사인에 광고판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제1202(b)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함. 저작권 관리정보는 1202(c)(2-3)에 따라 "작품의 저작자 이름과 그에 관한 기타 식별정보 그리고 저작권 표시에 나타난 정보를 포함하여, 작품의 저작권자의 이름 및 그에 관한 기타 식별정보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함.

 

  ○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사진 속 스카이라인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이며 피고들의 네온 네온사인과 유일하게 공통되는 요소도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의무 위반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모두 배척함. 또한 소송이 이미 두 번이나 수정되었고 세 번째 수정은 요구되지 않았으며, 법원이 판단한 여러 요소들에 의하여 추가적인 수정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기각함. 

 

□ 평가 및 전망

 

  ○  사진 속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빌딩의 규모와 깊이, 축척, 하이라이트와 그림자, 각도, 색의 변형이나 그라데이션에 저작자의 창작적인 노력이 투영된다고 하더라도,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사진의 스카이라인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렌더링하여 네온 네온사인으로 복제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사진 작가들의 창작적 의욕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침해 판단을 위해 두 작품을 비교할 때 유사성보다 차이점이 더 크다면 유사한 정도의 중요성은 상쇄된다고 법원은 판단함.

 

□ 참고 자료

    - https://bit.ly/2MavhkE
    
- https://bit.ly/2w64nj2

    - http://phillyskyline.com/

  

* 디자인지식재산컨설팅 대표

  


1) MAULE v. ANHEUSER BUSCH INBEV, SA et al , Case No  2:17-cv-00461 (E.D.Pa.2017)


2) MAULE v. ANHEUSER BUSCH, LLC, Case No  2:17-cv-00461-GJP (E.D.Pa.2017)


3)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4) 17 U.S.C §1203 (c)(3)(B) At any time before final judgment is entered, a complaining party may elect to recover an award of statutory damages for each violation of section 1202 in the sum of not less than $2,500 or more than $25,000.


5) 원고는 또한 연방상표법인 랜햄법(LANHAM ACT)위반, 펜실베니아 상표법(TRADEMARK ACT)과 불공정경쟁(UNFAIR COMPETITION)위반, 상업적 경멸(COMMERCIAL DISPARAGEMENT)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액도 청구함.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재판도 함께 요청함.


6) MAULE v. ANHEUSER BUSCH, LLC, and Everbrite, LLC. Case No  2:17-cv-00461-GJP (E.D.Pa.2017)


7) MAULE v. ANHEUSER BUSCH, LLC. and Everbrite, LLC. 2018WL3608934, Case No  2:17-cv-00461-GJP (E.D.Pa.2018)


8) gradation : “a gradual change, or a stage in the process of change”, <https://dictionary.cambridge.org> 2018.08.13. 최종방문.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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