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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유럽사법재판소, 치즈의 맛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할 수 없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8-2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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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사법재판소, 치즈의 맛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할 수 없다

 

박성진<*>

 

치즈의 맛이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맛’은 베른협약이 열거하고 있는 저작물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으며,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할 수 없다고 판시함.

 

□ 사실관계

 ○ 네덜란드의 식품회사인 원고는, 얇게 저민 허브와 크림이 함유되어 있는 발라먹는 치즈를 개발한 식품개발자로부터 이 치즈에 대한 지식재산권 일체를 양도받아 판매함.

 ○ 원고의 경쟁사인 피고는, 원고의 치즈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여 유통시킴.

 ○ 이에 대해서 원고는, 자신이 판매하는 치즈의 맛과 피고의 그것이 유사한데, 이는 피고가 해당 치즈에 대한 자신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소함.

- 원고에 따르면, 그의 치즈는 치즈에 들어간 재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식자의 미각기관을 자극하는 맛을 내는데, 이와 같은 특징은 자신의 치즈가 네덜란드 저작권법(Auteurswet) 제1조<1>에 따른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의미함.

 

□ 네덜란드 법원의 판결

 ○ 헬데를란트 지방법원은 2015년 6월 10일, 원고가 그의 치즈 중 정확히 어떤 요소 혹은 어떠한 조합이, 관찰자로 하여금 원고의 창작성 있는 개성을 감득 가능하게끔 하는지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치즈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음.

 ○ 이후 원고는 레이우아르던-아른헴 고등법원에 항소함.

- 과거 네덜란드 대법원은 조향사를 향수에 대한 저작권자로서 인정한 바 있는데<2>, 원고는 이 선행판결은 치즈의 맛도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함.

- 한편 피고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의 성격은, 시각적 그리고 청각적 성격을 띠는 경우에만 한정되며, 식품의 경우 그 품질이 불안정하며, 시식자의 주관에 따라서 창작성이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고 항변함.

 ○ 이 법원은 식품의 맛이 저작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선결적 판단을 유럽사법재판소에게 요청함.

 

□ 쟁점

 ○ 식품의 맛이 유럽연합법률, 특히 정보사회 지침<3>에 의해서 보호되는지 여부.

- 베른협약 제2조 제1항은 저작물이 표현되는 형식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표현형식이 시각적 그리고/혹은 청각적 창작물에 한정되는지 여부.

- 식품의 맛이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혹은 그 창작성이 시식자의 주관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식품의 저작물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 유럽사법재판소는, 정보사회 지침이 저작물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안은 회원국에 유보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유럽연합 판례법으로써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힘.

 ○ 해당 판결은 하나의 대상이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흔히 요구되는 요건인, ①해당 대상이 창작성이 있을 것과, ②해당 대상이 저작물일 것을 요구하는 요건은 서로 별개의 것으로서, 이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함.

- 이는 즉,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요구되는 대상이 창작성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함.

 ○ 정보사회 지침의 근거가 되는 베른협약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하는 저작물의 성격을 문학적, 예술적, 그리고 과학적 성격을 띨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항변과 같이 저작물로서 인정되는 대상의 범위가 반드시 시각적 혹은 청각적일 것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 그러나 그 동시에, 식품의 맛이 저작물의 범위에 든다고 해석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식품의 맛은 베른협약이 정하는 저작물이 아니며, 따라서 정보사회 지침에 따라서도 보호받을 수 없음.

 ○ 나아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요청되는 대상의 표현은, 명확성(précision)과 객관성(objectivité)이 충분해야 하며 식별이 가능(identifiable)해야 함.

- 그러나 맛이라는 것은 순간적이고 불안정한 개념으로서, 현재 기술수준에 비추어보았을 때 이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식별해내는 것이 불가능함.

- 따라서, 미래에 기술이 발전하여서 그래픽 등의 방법으로 맛을 객관적으로 식별해낼 수 있는 기술이 탄생하지 않는 한, 식품의 맛을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할 수 없음.

 ○ 이에 따라서 유럽사법재판소는 2018년 7월 25일, 치즈의 맛은 정보사회 지침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판시함<4>.

 

□ 참고자료

- https://bit.ly/2ANaPkS

- https://bit.ly/2O9g9S8

 

<1> “저작권은 문학적, 과학적 혹은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 혹은 권리자로 하여금, 법률이 정하는 제한범위 내에서 해당 저작물을 공표하고,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2> Hoge Raad, 16-06-2006 / C04/327HR (ECLI:NL:HR:2006:AU8940)

<3>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4> L’arrêt du 25 juillet 2018, Levola Hengelo BV (C-310/17, ECLI:EU:C:2018:618)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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