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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아공] 공정이용 조항의 도입을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8-22
첨부파일

8_남아공_유현우.pdf 바로보기

[남아공] 공정이용 조항의 도입을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하다

 

유현우*

 

남아공의 무역 및 산업에 관한 의회 포트폴리오 위원회(South Africa’s Parliamentary Portfolio Committee on Trade and Industry)는 일반 대중의 의견(public comment)을 수렴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Copyright Amendment Bill)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였음. 무역 및 산업에 관한 포트폴리오 위원회의 저작권 개정안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 수렴 과정은 지역 및 국제 지식재산권 관련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광범위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음. 남아공 정부는 공개 제출문(Public submissions)을 통해 학계를 비롯하여 창의예술 및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음. 남아공의 26개 공립 대학을 대표하는 기구인 남아공 대학 협의회는 저작권법 개정안 중에서도 특히 공정이용 조항의 도입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개요

 〇 2018년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의 무역 및 산업에 관한 의회 포트폴리오 위원회(South Africa’s Parliamentary Portfolio Committee on Trade and Industry)는 일반 대중들의 의견(public comment)을 수렴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Copyright Amendment Bill)의 내용 일부를 공개하였음.

- 특히 동 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저작권 개정안<1>의 특정 조항(specific clauses)과 법안의 목적에 대한 제안서(Memorandum)의 내용 등을 공개하였음.

- 동 위원회의 저작권 개정안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 수렴 과정은 지역 및 국제 지식재산권 관련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광범위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음.

- 당초 청문절차를 위한 의견 수렴 마감 기한은 7월 9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대중들의 관심과 요청으로 인해 7월 18일로 연장되기도 하였음.

 〇 남아공 정부는 공개 제출문(Public submissions)을 통해 학계를 비롯하여 창의 예술 및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음.

 

□ 저작권 개정의 배경

 〇 남아공 정부 및 의회는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인한 급속한 저작권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〇 특히 남아공 정부 및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온라인상에서의 디지털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정이용(fair-use) 조항<2>의 도입을 통해 저작권의 예외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도록 하는 것임.

 〇 현재와 같이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예외가 광범위하게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셜 미디어에서 서로 사진을 공유하고, 전송 및 스트리밍을 위한 사본 제작, 공개되지 않은 네트워크에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발췌문(excerpts)을 업로드 하는 등의 일상적인 활동들이 저작권 침해 등의 불법에 해당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

 〇 남아공 저작권법 개정안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유롭게 밈(meme)<3>을 제작 또는 배포하고 소셜 미디어에서 사진을 공유하는 것과 같이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온라인상에서의 일상적인 활동을 허용하는 포괄적인 저작권 예외의 인정 즉, 공정이용 조항의 도입과 관련한 내용임.

 〇 남아공 정부 및 의회는 다양한 목적을 위한 ‘현대적 의미가 담긴 독특한 예외(modern specific exceptions)’<4>와 법조문상에서 명시적·구체적으로 승인받지는 않았지만 추상적 또는 포괄적인 형태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포괄적 일반 예외(open general exception)’ 등 두 가지 예외 방식 모두를 포함하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예외(new hybrid exception)’ 방식을 통해 저작권법 개혁을 시도하고 있음.

 〇 동 개정안에서는 이외에도 ‘시각 예술 저작물(visual artistic work)’의 정의 조항, 로열티 산정 비율(royalty percentages), 파노라마 권리(Panorama rights) 및 부수적인 이용(incidental use) 등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음.

▢ 평가 및 전망

 〇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예외 조항은 거의 모든 저작물의 용도, 이용자 등에 따라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동 개정안의 주요 이점으로 평가되고 있음.

 〇 남아공의 26개 공립 대학을 대표하는 기구인 남아공 대학 협의회(Universities South Africa, 이하 ‘USAf’)는 저작권법 개정안 중에서도 특히 공정이용 조항의 도입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〇 관련한 연구에 따르면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목적(purpose), 용도(use), 저작물(work), 이용자(user) 등에 따라 포괄적인 예외를 허용하는 즉, 공정이용 조항의 도입이 정보기술 산업(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의 성장과 창조 지식에 기반 한 창작물(works of knowledge creation) 생산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〇 특히 이번 남아공의 무역 및 산업에 관한 의회 포트폴리오 위원회가 일부 공개한 공정이용 조항 도입을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draft)은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공정이용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남아공 대중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것으로 평가됨.

 〇 남아공 저작권 관련 전문가들은 남아공의 저작권 법 및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 및 시도가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여 저작권 법 및 제도를 현대화하려는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음.

 

<1> Copyright Amendment Bill(B13-2017)

<2> South Africa’s Proposed Fair Use Right

1. (1) (a) In addition to uses specifically authorised, fair use in respect of a work or the performance of that work, for purposes such as the following, does not infringe copyright in that work:

(i) Research, private study or personal use, including the use of a lawful copy of the work at a different time or with a different device;

(ii) criticism or review of that work or of another work;

(iii) reporting current events;

(iv) scholarship, teaching and education;

(v) comment, illustration, parody, satire, caricature, cartoon, tribute, homage or pastiche;

(vi) preservation of and access to the collections of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and

(vii) ensuring proper performance of public administration.

(b) In determining whether an act done in relation to a work constitutes fair use, all relevant factor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 the nature of the work in question;

(ii)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art of the work affected by the act in relation to the whole of the work;

(iii)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including whether—

(aa) such use serves a purpose different from that of the work affected; and

(bb) it is of a commercial nature or for non-profit research, library or educational purposes; and

(iv) the substitution effect of the act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the work in question.

<3> 특정 메시지를 전하는 그림, 사진, 또는 짧은 영상으로 재미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함. 네이버 영어사전, “meme”, 국재영어대학원대학교 신어사전, <https://endic.naver.com/enkrEntry.nhn?sLn=kr&entryId=43c0d3dab23142fda6cac6898e2f1548&query=memes>

<4> 이는 법조문에 나열되어 있는 구체적인 경우에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제한적 일반 예외조항’으로서의 “공정거래(fair-dealing)”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공정거래(fair-dealing)”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유현우, “[캐나다] 연방법원, 요크대학교의 저작권과 관련한 내부 지침은 ‘공정 거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시함”, 「저작권 동향」 2017-16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년 참조

 

▢ 참고자료

- https://bit.ly/2w4rSsP

- https://bit.ly/2uMBadg

- https://bit.ly/2P4OsKL

 

*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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