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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계] FIFA, 월드컵 불법 스트리밍 채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시사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7-30
첨부파일

1.2018-10-세계-유현우.pdf 바로보기

 

[세계] FIFA, 월드컵 불법 스트리밍 채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시사하다

 

유현우*

 

국제 축구 연맹(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이하 ‘FIFA’)은 최근 2018 러시아 월드컵 기간 중 무단으로 월드컵 방송 신호를 송출하여 월드컵 경기 영상을 불법 스트리밍 하는 저작권 침해 채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시사함. 최근에는 소니가 인도의 법집행 기관인 MarkScan과 함께 협력하여 인도를 비롯한 인접 국가들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에 대해서 2018 러시아 월드컵 경기 영상을 불법으로 방송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나서는 등 세계 전역에서 월드컵 경기 영상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개요

○ 2018년 6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2018 FIFA 월드컵 대회(The 2018 FIFA World Cup)가 러시아에서 개막되어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가운데 국제축구연맹(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이하 ‘FIFA’)과 FIFA의 파트너 및 공식후원사들은 월드컵 경기 생중계 방송을 온라인으로 불법 스트리밍 하는 다수의 채널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사함.

 

□ FIFA의 성명 발표

○ FIFA는 2018년 6월 15일 사우디아라비아에 기반을 둔 위성 사업자 beoutQ<1>가 월드컵 기간 중 Arabasat 인공위성을 통해 월드컵 공식 방송사인 NBC와 beIN으로부터 월드컵 방송 신호를 무단 송출하여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Middle East & North Africa, ‘MENA’) 전역에 스포츠 관련 콘텐츠를 온라인에 불법 스트리밍 함으로써 FIFA 및 파트너와 공식후원사들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이들을 비난하는 동시에 이들의 침해 행위에 주목하고 있음을 밝혔음.

○ 또한 FIFA는 2018년 6월 30일 공식 성명을 발표하여 불법 채널들이 FIFA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단체들에 대한 단속 조치를 비롯한 자신들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최근 스포츠 경기 영상 침해 동향

○ 최근 뉴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인해 소셜 미디어 및 스트리밍 사이트 등의 새로운 매체를 통한 권리 침해가 급증하고 있음.

- 스포츠 경기 주최자를 비롯한 권리자들은 무단 스트리밍 행위를 경고하는 사전 통지를 보내고, 소셜 기반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행위를 단속하는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불법콘텐츠들에 대해 일일이 게시중단(take down)을 요청하고 사전예방조치(pre-preemptive action)를 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음<2>.

- 더욱 문제되는 것은 최근 스포츠 경기 영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몇몇 악의적인 위성 사업자(satellite operator)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국영방송국(state-supported broadcaster)과 관련된 곳에서도 스포츠 경기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권리를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등 스포츠 경기를 둘러싼 권리 침해 행위는 전 세계적 정치의제(geo-political agenda)로 대두되고 있음.

○ 한편 Infantino FIFA 회장은 월드컵을 비롯한 클럽 월드컵(Club World Cup)과 세계 국가 리그 (World Nations League)의 개편을 위한 상업적 권리(commercial rights)를 위해 250억 달러(한화 약 27조 8,125여억 원)에 달하는 새로운 자금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3>.

- 그러나 FIFA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을 퇴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활개를 치면 칠수록 FIFA의 수익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

 

□ FIFA와 FIFA의 파트너 및 공식 후원사들의 노력

○ FIFA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가장 문제되고 있는 beoutQ의 채널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정부 간 위성 사업자인 Arabasat의 위성 주파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 주식의 약 36.6%를 사우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beoutQ는 이와 같이 사실상 국영방송국(state-supported broadcaster)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스포츠 경기 관련 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음.

- 위성사업자 Arabasat의 경우에도 FIFA 공식 방송사 중 하나인 beIN은 2017년 12월부터 beoutQ가 Arabasat의 위성을 통해 beIN이 구매한 미디어 콘탠츠를 불법 전송하는 행위를 중단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Arabasat는 beIN과의 협력을 거부해왔음.

○ 이에 beIN은 무단 방송 신호 송출을 방지하기 위한 불법 복제 방지 조치(anti-piracy measures)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한편 인도에서는 FIFA의 공식 후원사인 소니가 인도의 법집행 기관인 MarkScan과 함께 협력하여 인도를 비롯한 인접 국가들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에 대해서 2018 러시아 월드컵 경기 영상을 불법으로 방송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나서는 등 FIFA와 FIFA의 파트너 및 공식 후원사들은 세계 전역에서 월드컵 경기 영상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시사점

○ 최근 FIFA등 축구 관련 스포츠 경기 주최자들은 축구 경기 방송을 무단으로 스트리밍 하는 사이트 및 채널들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영국 축구협회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축구 경기 영상을 불법적으로 스트리밍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이트 목록 및 링크를 제공한 포털 사이트 ‘FirtRow Sports’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2013년 7월 16일 영국 고등법원은 영국 저작권법 제97조에 따라 ISP들에게 문제 된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명령한 바 있음<4>.

○ 최첨단 ICT 기술과 스포츠 이벤트의 결합으로 인해 스포츠 경기를 둘러싼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의 핵심 콘텐츠인 스포츠 경기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음<5>.

○ 최근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스포츠 경기 주최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 도입 논의도 이와 같은 스포츠 경기 콘텐츠를 둘러싼 미디어 환경 변화와 무관하지 않기에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6>.

 

<1> beoutQ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기반을 둔 위성 사업자로서 카타르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 2017년 8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음. 콜롬비아와 쿠바의 합작법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배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회사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사우디 왕실의 미디어 고문인 Saud Al Qahtani 장관에 의해 적극적으로 홍보되면서 사업을 점차 확장하고 있음.

<2> 유현우, “유럽축구연맹, 축구 경기 생중계 불법 스트리밍 엄중 단속”,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제26호, 한국저작권보호원, 2016, 70-72면.

<3> FIFA는 이를 위해 2022년 카타르 월드컵부터 본선 참가국을 48개국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상업적 파트너십 관계를 더욱 확대 및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4> 유현우, “유럽축구연맹, 축구 경기 생중계 불법 스트리밍 엄중 단속”,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제26호, 한국저작권보호원, 2016, 72면.

<5> 유현우 · 이신,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연구 –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 cuique suum - ”, 제7회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 수상집,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년.

<6> 박희영,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 도입론”, 「저작권 동향」 제2012-15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년.

 

□ 참고 자료

- https://bit.ly/2N0aRXE

- https://bit.ly/2t8izYg

- https://bit.ly/2zhSOdm

- https://bit.ly/2y2lC99

- https://bit.ly/2lv09fV

- https://bit.ly/2y2lC99

 

*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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