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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모바일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홍보하기 위하여 스타워즈 영화의 이미지와 대사를 사용한 행위는 공정이용이 아니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7-30
첨부파일

2.2018-10-미국-박경신.pdf 바로보기

[미국] 법원, 모바일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홍보하기 위하여 스타워즈 

영화의 이미지와 대사를 사용한 행위는 공정이용이 아니다

 

박경신*

 

타인의 저작물에서 인용된 분량이 해당 저작물 전체에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더라도 변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정 이용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법원은 변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 사실 관계

○ 모바일 게임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인 피고는 영화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가상의 게임을 주제로 한 모바일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판매함. 피고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홍보하기 위하여 ‘스타워즈’의 이미지, 대사, GIF 그림파일을 게시하면서 ‘스타워즈’를 주제로 한 해쉬태그와 캡션을 추가함.

○ ‘스타워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한 영화사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7년 12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저작물의 극히 미미한 분량을 이용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함. 또한 피고는 설사 이러한 사소한 이용(de minimis)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2018년 6월 29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가상의 게임을 주제로 한 모바일 게임 애플리케이션의 홍보를 위하여 영화의 이미지와 대사를 이용하고 GIF 그림파일을 만들어 이용한 행위는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시함.<1>

○ 피고가 몇 시간 분량의 원고의 저작물에서 일부 이미지와 대사를 이용하였고 짧은 분량의 GIF 그림파일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소한 이용의 항변이 인정될 수 없음.

- 사소한 이용의 항변은 평균적 관객이 차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음. 이 사건의 경우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평균적 관객이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가 사소하여 원고의 저작물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것임.

- 피고가 자사의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홍보하면서 ‘스타워즈’ 자료와 해쉬태그를 이용하였다는 점은 피고가 해당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스타워즈’와 연관 지어 인식할 잠재적 소비자들을 염두에 두었음을 암시함.

○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인 이미지와 대사를 게시하면서 이 중 아주 일부만 잘라내고 헤드라인이나 캡션을 포함시켰을 뿐이므로 피고의 이용에는 변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공정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 피고가 원고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맥락인 게임 어플리케이션에서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변형성이 인정되지 않음.

- 게다가 피고는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홍보 목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의 이용이 불공정한 전용이라는 점을 암시하며 이는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 원고의 저작물은 창작적 성격을 가진 공표된 저작물이라는 점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 원저작물이 창작적 성질의 저작물과 공표된 저작물인 경우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함.

- 원고의 저작물은 정보제공적 저작물이 아닌 창작적 성질의 저작물로 온라인상 수많은 곳에서 볼 수 있으며 거의 40여 년에 걸쳐 극장에서 상영되었음.

○ 피고의 GIF 그림파일은 짧은 캡션이 포함된 2초 분량의 비디오 클립으로 원고의 저작물과 비교했을 때 양적으로 사소하다는 점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함. 설사 해당 그림파일이 원고의 저작물의 매우 핵심적인 부분인 ‘스타워즈’의 세계의 주요 캐릭터들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2초 동안 이들을 보여주는 피고의 행위를 상당한 이용으로 볼 수는 없음.

○ 원고의 저작물 대신 피고의 GIF 그림파일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수 있지만 해당 그림파일이 원저작물의 2차적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 ‘스타워즈’와 같은 프랜차이즈 영화에 대한 지식재산권자들은 해당 영화와 관련된 상품화와 제품 개발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사업체에 지식재산권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저작물과 관련된 수익을 창출함.

- 타인의 저작물 이용 행위가 변형적이지 않은 경우 시장에 미치는 손해가 추정될 수 있음. 게다가 피고는 영리 목적으로 자신의 게임을 홍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저작물의 대사와 이미지를 사용하였음.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나 피고는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채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하는 시장의 손해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음.

 

□ 평가 및 향후 전망

○ 이번 판결은 공정 이용의 판단에 있어서 변형성 여부와 원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임을 확인함.

○ 이번 판결은 설사 타인의 저작물에서 인용된 분량이 해당 저작물 전체에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더라도 변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함.

○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피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이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배심원단의 평결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1> Lucasfilm Ltd. LLC, et al. ㅏv. Ren Ventures Ltd., et al., 3-17-cv-07249 (N.D. Cal. June 29, 2018). 다만 이번 판결에서는 상표권 침해 쟁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음.

 

□ 참고 자료

- https://bit.ly/2N7LmUu

- https://bit.ly/2lOTMUV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아트로센터 디렉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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