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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유럽 의회, 디지털싱글마켓에서의 저작권지침안을 부결시키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7-3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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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 의회, 디지털싱글마켓에서의 저작권지침안을 부결시키다

 

박경신*

 

2018년 7월 5일 유럽 의회는 디지털 싱글 마켓에서의 저작권지침안을 부결시킴. 동 지침안은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싱 및 보다 광범위한 접근 개선, 언론출판사를 위한 권리 창설,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저작자와 실연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데이터 마이닝 및 텍스트 마이닝의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그러나 동 지침안에 포함된 언론출판사를 위한 권리 창설과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번에 부결된 동 지침안은 수정을 거쳐 9월 다시 유럽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수정된 지침안이 유럽 의회에서 가결되는 경우 유럽 의회, 유럽 이사회, 유럽 위원회는 삼자협상을 통하여 최종 지침안을 마련할 예정임.

 

□ 배경

○ 2015년 3월 유럽 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 수립을 위하여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의 접근성 개선, 디지털 네트워크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환경 구축, 디지털 경제 조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힘.

○ 2015년 5월 유럽 위원회는 유럽 저작권법 통일을 포함하는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을 발표함.

○ 2015년 7월 유럽 의회는 저작물 이용의 간소화, 공유 저작물의 보존과 확대, 저작권 제한 및 예외사유의 현대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지침 개정 결의안을 채택함.

○ 2015년 12월 유럽 위원회는 콘텐츠에 관한 접근 보장을 EU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구체적 실천 계획인 ‘현대적인 , 보다 유럽적인 저작권 체계를 향하여 (Towards a modern, more European Copyright Framework)’와 함께 디지털 싱글 마켓 전략의 16개의 세부 과제를 발표함.<1>

○ 2016년 9월 유럽 위원회는 디지털 싱글 마켓 전략의 일환으로 디지털 싱글 마켓에서의 저작권 관련 지침 최종안을 발표함.

○ 2017년 6월 유럽 의회 역내시장과 소비자보호 위원회(Committee on the 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는 언론출판물에 대하여 언론출판사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라이선스 거래를 더 복잡하게 하며, 출판사의 수입 증가가 저작자의 수입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에서 이러한 새로운 권리의 창설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유럽 의회 법무위원회에 제출함.

○ 2018년 5월 25일 유럽 이사회 상주대표위원회(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는 디지털 싱글 마켓에서의 저작권 지침안<2>에 관하여 합의함. 동 지침안은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싱 및 광범위한 접근 개선, 언론출판사를 위한 권리 창설,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저작자와 실연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보장, 데이터 마이닝 및 텍스트 마이닝의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함.

○ 2018년 6월 20일 동 지침안은 유럽 의회 법무위원회를 통과함.

○ 그러나 2018년 7월 5일 동 지침안은 유럽 의회에서 부결됨.

- 표결에 앞서 동 지침안의 보고관인 악셀 보스(Axel Voss) 의원은 유럽의 예술가들을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용자들이 업로드한 콘텐츠에 대해 책임이 있는 대형 인터넷 플랫폼을 비판하면서 동 지침안을 지지함.

- 반면 유럽 의회 역내 시장과 소비자보호위원회의 보고관인 캐서린 스티힐러(Catherine Stihler) 의원은 동 지침안에 따라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에게 부가되는 모니터링 의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우려와 인터넷 사용자에게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간과되었음을 지적함.

 

□ 동 지침안의 주요 쟁점과 이에 대한 비판

○ 동 지침안 제11조에 의하면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가 언론출판물을 온라인상 이용하는 경우 유럽연합 정보사회저작권지침에 규정된 복제권과 공중이용제공권이 언론출판사에게 부여됨. 이에 따라 언론출판사는 언론출판물이 온라인상 이용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이에 대해서는 언론출판사의 권리가 지나치게 보호됨에 따라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고 자유로운 언론 환경을 저해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특히 2018년 5월 유럽의 169개 대학과 백여 명의 판사들은 언론출판사에게 저작인접권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 정보 및 저작물의 거래비용을 높이고, 관련 분야의 창작자들에게 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거짓 정보의 확산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비판 성명을 발표함. ​

○ 동 지침안 제13조에 의하면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는 저작물 등을 공중전달하거나 공중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 권리자에 의하여 확인된 저작물 등의 이용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균형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함.

- 이에 대해서는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가 사실상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EU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이외에도 모든 권리자와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나 모든 종류의 창작물과 관련한 효과적인 조치의 마련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또한 시행되어야 하는 효과적인 조치는 실제 저작권 침해와 적법한 패러디로 인정되어야 하는 이용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공중의 저작물 이용과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위키피디아의 설립자는 동 지침안은 인터넷을 이용자에 대한 자동 감시와 감독을 위한 도구로 왜곡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함.<3>

 

□ 동 지침안 부결에 대한 평가

○ 이번 부결에 대하여 알렉스 보스 의원은 동 지침안에 대하여 제기된 우려들에 대한 추가 검토 후 오는 9월 의회의 표결에 다시 상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자유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인 모질라(Mozilla)의 EU 정책 책임자는 동 지침안에 포함된 인터넷 회사들에 대한 웹 필터링 의무와 링크세(link tax)를 비판하면서 이번 표결을 유럽 시민 뿐 아니라 창조적 분야에서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승리로 평가함.

○ 반면 프랑스 음악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인 작사가작곡가음악출판사협회(SACEM)는 동 지침안과 관련하여 예술가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쟁점이 인터넷 거대업체들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부결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국제작가작곡자연맹(CISAC)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힘.

 

□ 향후 일정

이번에 부결된 동 지침안은 유럽 의회 법무위원회의 검토 후 수정을 거쳐 9월 다시 유럽 의회에 상정될 예정임.

○ 수정된 지침안이 유럽 의회에서 가결되는 경우 유럽 의회, 유럽 이사회, 유럽 위원회는 삼자협상을 통하여 최종 지침안을 마련할 예정임. 다만 유럽 의회와 유럽 이사회가 최종 지침안을 승인하더라도 모든 EU 회원국들에 의한 국내법 이행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4>

 

<1> 16개의 세부 과제 중 첫 번째로 조치로 국경 간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규칙이 제안되었으며 거주국에서 유료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에 가입한 자가 다른 회원국에서도 별도의 추가 요금 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 컨텐츠 서비스의 자유로운 국경이동에 관한 규칙이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이외에도 사업자가 소비자의 국적, 거주지나 설립지에 근거하여 부당한 지리적 차단을 하거나 다른 유형의 차별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칙이 2018월 2월 6일과 2018년 2월 27일 유럽 의회와 유럽 이사회의 승인을 각각 거쳐 2018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2>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COM(2016) 593 final – 2016/0280(COD).

<3> 이와 관련하여 네덜란드의 디지털 권리 보호 단체인 Bits of Freedom은 제13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는 ‘Save The Meme’이라는 캠페인을 savethememe.net을 통하여 2017년 3월부터 진행하고 있음.

<4> 통상적으로 유럽 위원회가 유럽 이사회와 유럽 의회에 법안을 제출하면 유럽 이사회와 유럽 의회는 각각 해당 법안에 대하여 검토함. 해당 법안이 유럽 이사회와 유럽 의회에서 각각 승인을 받으면 유럽 위원회, 유렵 이사회, 유럽 의회간의 삼자 협상이 개시되며 이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법안은 유럽 의회와 유럽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공표됨. 다만 EU 규칙(Regulation)은 회원국의 이행에 관계없이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법규범으로 기능하는 반면, EU 지침(Directive)은 그 자체로서는 회원국에서 직접적인 효력이 즉시 발생하지 않으며 회원국에서의 국내법적 이행이 필요함.

 

□ 참고 자료

- https://bit.ly/2NEUO2N

- https://bit.ly/2NBKg4p

- https://bbc.in/2MTzLYZ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아트로센터 디렉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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