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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 짧은 손글씨 메모도 유효한 저작권 양도 계약서일 수 있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7-17
첨부파일

6. 영국_최푸름.pdf 바로보기

[영국] 짧은 손글씨 메모도 유효한 저작권 양도 계약서일 수 있다.

 최푸름*

 

영국 법원은 휘갈겨 쓴 짧은 손글씨 메모도 저작권 양도 계약서로 유효할 수 있다고 판시함. 이 판결은 저작권 관련 계약을 할 때,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한 기본적 요소를 명확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또한, 법원은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하여 창작한 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를 통해 업무상 저작물의 범주를 정의함.

 

□ 배경

○ 원고는 남편과 함께 Mei Fields Designs Ltd (이하, MFD) 라고 하는 영국의 카드 디자인 회사를 직접 창업하여 현재 이 회사의 소속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음.

○ MFD를 창업하기 전에, 피고는 Metropolis라는 회사를 경영한 적이 있음. 피고와 피고의 남편은 Metropolis의 최대 주주임과 동시에 Metropolis에 고용되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제공받았음. 

○ Metropolis는 재정상의 이유로 MFD에 합병되었음. 이 때, 원고는 짧은 손글씨로 ‘내 모든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Metropolis로부터 양도되어) 디자이너 (본인) 과 회사 (MFD) 에 귀속된다’는 메모를 남김. 그리고 해당 디자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 디자이너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메모도 덧붙임. (이하, ‘이 사건 메모’)

○ 피고는 Saffron이라고 하는 영국의 카드 제작, 판매 회사와 이 회사의 임원인 Steele임.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디자인한 카드 (이하, ‘이 사건 저작물’) 에 대한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함. 이 계약은 2016년 3월 21일, 원고의 의사를 통해 만료됨.

 

□ 사실 관계

○ 원고는 피고와의 저작물 이용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피고가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 없이‘이 사건 저작물’을 판매해 왔다는 이유와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그대로 베껴서 만든 카드를 판매하였다며 복제권 침해를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보다 명확한 판결을 위해 ‘이 사건 저작물’을 그룹 A와 그룹 B로 나눔. 그룹 A는 원고와 피고의 저작권 이용 계약 당시 시중에 판매된 카드 디자인이고 그룹 B는 피고가 원고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복제하였다고 의심되는 카드 디자인임.

○ 그룹 A에 대해서는,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두 당사자가 계약할 당시에 원고는 Metropolis 소속이었고, 따라서 원고가 창작한 카드 디자인은 업무상 디자인으로서 그 권리가 Metropolis에 귀속되기 때문. 또한, 비록 그룹 A가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해당 디자인은 Metropolis의 다른 피고용자들과 같이 창작한 공동 저작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함. 결론적으로 피고가 Metropolis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가능성은 인정하나, Metropolis 소속이 아닌 원고는 그룹 A에 대한 정당한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그룹 B에 대해서는, 원고의 디자인에서 ‘아이디어’만 차용했을 뿐이고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보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함.

○ 원고는 ‘그룹 A는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자신이 A의 유일한 저작권자라고 주장함. 그룹 A의 디자인은 회사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일부도 아니었으며 자신은 집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하여 그룹 A를 창작했으므로 이는 업무상 저작물의 범주도 아니며 결합 저작물의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강조함.

○ 또한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로 Metropolis가 재정상의 이유로 MFD에 합병되었을 당시 남긴 ‘이 사건 메모’를 제시함.

○ 그룹 B의 아이디어만을 차용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보인다며 피고가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 쟁점

○ 짧은 메모도 저작권 양도 계약서로의 효력을 가지는지의 여부.

○ 그룹 A의 창작이 업무상 저작물에 속하는지의 여부.

○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

 

□ 관련 규정

○ 영국 저작권법 제11조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에 대하여 ‘미술 저작물이 피고용인의 직무 과정 중에 제작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최초 소유자’라고 정의함.

○ 동법 제17조는 미술 저작물에 대한 복제에 대하여, 제2항에서‘복제는 유형적인 형태로 저작물을 제재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며 제3항에서 미술저작물의 복제는 2차원적 저작물을 3차원으로 복제하는 것과 그 반대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의함.

○ 동법 제18조는 저작물의 복제물을 무단으로 공중에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에 의해 제한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또한 제23조는 저작물의 불법 복제물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의 저작권의 2차적 침해에 대해 정의함.

 

□ 판결

○ 2018년 6월 6일, 법원은 그룹 A는 Metropolis의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시함. 원고가 Metropolis에 재직했을 당시 부하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는 업무의 일부가 아닌 개인적 장소와 시간을 할애하여 그룹 A를 디자인함. 법원은 원고가 업무상의 목적이 아닌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그룹 A를 창작하였다는 증언과 증거가 일치한다며, 그룹 A의 저작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원고가 유일하고 정당한 저작권자라는 판결을 내림.

○ 또한 ‘이 사건 메모’도 Metropolis가 그룹 A의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임. ‘이 사건 메모’에는 원고에게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는 짧은 손글씨 메모이지만 법적 증거로써 원고가 저작권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며, 비록 Metropolis가 그룹 A의 업무상 저작권자였을 가능성이 있었더라도‘이 사건 메모’를 통해 원고가 저작권을 양도받았다는 증거가 됨. 따라서 원고는 소의 당사자 자격을 가지며, 최종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함.

 

□ 평가 및 전망

○ 이 판결은 저작권 관련 계약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판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즉, 저작권 관련 계약은 거창할 필요가 없고 ‘이 사건 메모’처럼 얼마든지 간단하게 체결될 수 있음.

○ 또한 해당 판결은 업무상 저작물을 판단함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 외적으로 창작한 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저작물은 최초 창작자에게 귀속된다’고 하는 명백한 기준도 제시하기 때문에 추후 업무상 저작물 관련 법적 분쟁에 중요한 선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임.

 

□ 참고 자료

- https://bit.ly/2zj4E79

- https://bit.ly/2zf3idO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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