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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탈리아] 법원, 매장의 인테리어 장식도 건출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대상에 해당한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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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탈리아_박경신.pdf 바로보기

[이탈리아] 법원, 매장의 인테리어 장식도 건출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대상에 

해당한다

 박경신*

 

2018년 3월 28일 밀라노 항소법원은 매장의 인테리어 장식 역시 독창적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 이탈리아 저작권법상 건축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인테리어 디자인과 인테리어 장식을 구분하면서 건축물의 인테리어 장식은 건축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사실 관계

○ 유명 이탈리아 화장품 회사인 원고는 소비자 유치를 위하여 70,000유로를 투자하여 매장의 인테리어를 완전히 바꾸는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콘셉트 스토어(Concept Store)<1> 형태의 매장들을 개장함.

○ 원고의 매장 인테리어는 단순함과 대칭을 특징으로 하여 최소한의 장식적 요소만을 구비함. 원고의 매장 인테리어는 2개의 대형 역광 그래픽이 측면에 배치된 개방된 입구, 반복적인 급경사 구조로 구성되고 투명한 플렉시 유리(Plexiglas)로 이루어진 칸막이를 특징으로 하는 측면 진열 공간, 제품을 지탱하고 지지면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점의 중앙에 위치한 곡선의 가장자리를 가진 아일랜드(islands)<2>, 급경사 진열대 안에 내장된 TV 스크린, 동일한 색상과 디스코 효과를 제공하는 조명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흰색, 검정색 및 핑크색/보라색을 압도적으로 사용함.

○ 원고는 경쟁 업체인 피고가 원고의 매장 인테리어를 복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밀라노 지식재산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소송 경과

○ 2015년 10월 13일 밀라노 지식재산법원은 원고의 매장의 인테리어의 구성 요소의 결합은 원고가 채택하기 전에는 이용된 적이 없으며 원고의 인테리어가 독창적이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이에 따라 밀라노 지식재산법원은 피고가 약간의 변경만을 가한 채 원고가 발전시킨 인테리어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그대로 복제하였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 항소법원의 판단

○ 2018년 3월 28일 밀라노 항소법원은 매장의 인테리어 장식 역시 독창적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 이탈리아 저작권법상 건축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함.

○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램프나 의자와 같은 실내 장식의 단일 구성요소와 관련이 있는 반면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인테리어는 다양한 단일 구성요소들의 결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인테리어 장식의 개념이 보다 적합하며 이는 이탈리아 저작권법 제2조 제5항의 건축저작물에 해당함.

- 따라서 원고의 인테리어가 이탈리아 저작권법 제2조 제10항의 산업디자인으로 독창성이나 예술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3>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피고의 인테리어 장식은 원고의 인테리어 장식과 전반적인 느낌이 비슷하기 때문에 피고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됨.

○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유로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판결 선고 후 150일 이내에 매장의 인테리어 장식을 철거해야 함.

- 피고가 원고의 인테리어 장식을 사용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였더라면 원고가 얻을 수 있었을 수익을 손실하였음. 따라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매장 인테리어에 투자한 70,00유로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인테리어 디자인과 인테리어 장식을 구분하면서 건축물의 인테리어 장식은 건축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이번 사건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했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밀란 지방법원과 로마 지방법원이 2010년과 2013년 각각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반대로 이번 판결은 콘셉트 스토어의 인테리어도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함.<4>

○ 유럽 사법재판소가 라인, 커브와 형태의 내재적 결합을 통해 재현되는 매장의 레이아웃은 식별력이 인정되는 한 상표로써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와 같이<5> 상표권 행사를 통한 인테리어의 보호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특정 브랜드의 일부로써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콘셉트 스토어 자체의 보호에 있어서 또 다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1> 콘셉트 스토어는 매장을 이루는 각각의 요소들이 철저히 하나의 콘셉트에 맞춰져 있는 곳을 지칭함.

<2> 공간의 중앙에 배치되는 사방에서 접근이 가능한 가구임.

<3> 이탈리아 저작권법 제2조 제10항에 규정된 산업디자인이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화적 제도적 집단 내에서 인정을 받는지 여부, 저명한 비평가들의 의견, 전시회나 박물관에서의 전시, 수상 이력, 유명 작가가 창작했는지 여부, 해당 제품의 기능에 상응하는 가격보다 높은 시장가가 책정되었는지 여부가 모두 고려됨.

<4> 2010년 5월 밀란 지방법원은 이 사건 원고와 피고의 매장은 화장품 매장 분야에서 통상적인 사항들에 있어서만 유사하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이와 마찬가지로 도2012년 9월 로마 지방법원 원고의 콘셉트 스토어는 저작권법상 건축저작물이 아닌 디자인이며 따라서 예술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음. 이외에도 이번 사건의 원고는 피고를 상패로 포르투갈과 벨기에에서도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리스본 지방법원과 항소법원 모두 원고와 피고의 매장과 유사한 인테리어를 가진 다른 화장품 매장들이 이미 존재하며 원고의 매장에 사용된 색채 역시 매우 일반적이거나 화장품 분야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리에주 상사법원 역시 원고의 콘셉트 스토어의 구성이 이를 창작한 건축가의 개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저작권 보호 요건인 독창성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한 바 있음.

<5> Judgment of 10 July 2014, Apple v DPM Case, C-421/13, EU:C:2014:2070 참고.

 

□ 참고 자료

- https://bit.ly/2Nn9ELd

- https://bit.ly/2Kr6F6k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아트로센터 디렉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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