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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국]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535개 사이트 폐쇄·블로킹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7-17
첨부파일

8. 태국_권용수.pdf 바로보기

[태국]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535개 사이트 폐쇄·블로킹

 

권용수*

 

 

태국 상무부 지식재산국은 영화나 음악과 같은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송하거나 해적판·모방품을 판매하는 등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535개 사이트를 폐쇄·블로킹함. 국내 서버를 이용하는 사이트는 폐쇄 조치를, 국외 서버를 이용하는 사이트는 블로킹 조치를 취함. 사이트 폐쇄·블로킹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2018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우선감시대상국’을 벗어난 태국의 현실을 생각할 때 앞으로도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예상됨. 


□ 배경

○ 인터넷 사회 진입 이후 태국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전송하는 등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화되었음.

- P2P, 딥 링크 사이트, 비트 토렌트 사이트, 전자게시판,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블로그,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게임 룸이나 카페를 이용한 해적판 전송 등의 저작권 침해 사건이 많이 발생함.

○ 이에 태국 정부는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자 보호, 권리 집중관리체제의 정비, 불법 행위의 질·양에 따른 제재 체제 정비를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고 저작권 침해 대책을 강구함.

○ 2015년에는 저작권자가 인터넷 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보다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Copyright Act, B.E. 2537)을 개정함.<1>

- 개정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자는 인터넷을 통한 해적판·모방품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법원에 해적판·모방품의 삭제 명령을 요청할 수 있음(개정 저작권법 제32조 제3항).

- 법원의 명령을 받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그 명령에 따라 저작권 침해 저작물을 삭제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한편 2016년 8월에는 태국 상무부 지식재산국(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DIP)이 지식재산 침해방지 소위원회(Suppress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Subcommittee, SIPIS)를 설치하고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 침해 및 권리자 보호, 지식재산 친화적 환경 구축을 목표로 보다 강도 높은 정책 논의를 시작함.

○ 2016년 12월에는 2007년 제정된 컴퓨터 범죄법(Computer Crime Act)을 개정하고 디지털 경제사회부(Ministry of Digital Economy and Society, MDES)의 규제 권한을 강화함.

- 개정 컴퓨터 범죄법에 의하면 디지털 경제사회부는 지식재산권 침해 콘텐츠를 보유한 사이트에 대해 해당 콘텐츠의 삭제 또는 사이트 폐쇄 목적의 영구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컴퓨터 범죄법 제20조 제3항).

 

□ 지식재산 보호 동향

○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는 1989년부터 주요 교역 대상국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수준을 조사·평가한 연례보고서 ‘스페셜 301조 보고서’(Special 301 Report)<2>를 발표하고 있음.

○ 보고서는 지식재산 보호 수단이 낮은 국가에 대한 통상 압력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는데, 태국은 2007년부터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왔음.

- ‘우선감시대상국’은 ‘우선협상대상국’과 같은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 조치의 대상은 아니지만, 지식재산 보호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 조사·감시나 개선 요청을 받게 됨.

○ 태국 정부는 ‘우선감시대상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보호·단속 강화에 힘써 왔음.

- 앞서 언급한 저작권법이나 컴퓨터 범죄법 개정 외에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홍보, 해적판·모방품 단속 활동 및 모방품 파괴 행사 등을 실시함.

- 방콕 등 악명 높은 해적판·모방품 판매지역에 대한 불시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현장 모니터링 및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이동식 지식재산권 단속센터(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enter, IPEC)도 설치함.

-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건수는 6,447건이고 압수품은 306만여 개에 달함. 압수품 중에는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침해 상품이 많았음.

○ 그 결과 태국은 2018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10년 만에 ‘우선감시대상국’에서 ‘감시대상국’으로 조정됨.

 

□ 사이트 폐쇄·블로킹

○ 지식재산국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트를 디지털 경제사회부에 전달하고 해당 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함.

- 디지털 경제사회부는 컴퓨터 범죄법에 의거해 저작권 침해 등이 의심되는 사이트를 조사하고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삭제나 사이트 폐쇄 목적의 영구 금지 명령을 할 수 있음.

- 태국에서는 2006년부터 음란물이나 태국 왕실에 대한 불경 등 국가 안전 보장에 유해가 되는 콘텐츠 등을 블로킹하여 왔음.

○ 최근 태국 정부는 영화나 음악 저작물의 무단 전송, 해적판·모방품 판매 등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535개의 웹사이트를 폐쇄·블로킹함.

○ 국내 서버를 이용하는 웹사이트는 폐쇄하였고, 국외 서버를 이용하는 웹사이트는 블로킹하였음.

지식재산국은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트 감시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명확한 권리 침해 증거가 있으면 사이트 폐쇄나 블로킹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 평가 및 전망

○ 태국 정부는 10년 만에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우선감시대상국’에서 벗어난 만큼 현 상황 유지를 위해서라도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나 침해 단속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총 194회의 현장 단속을 비롯하여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합동 급습/단속 등을 통해 378건의 침해사례를 발견하고, 186,095건의 물품을 압수하였음”<3>

○ 국경을 초월하여 복잡화·지능화하는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대응은 블로킹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이트 블로킹을 안일하게 실시하는 것은 반대지만, 사이트 블로킹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음.

○ 한편 사이트 폐쇄나 블로킹은 해적판 사이트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수단은 아니고,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노력할 경우 그 유효성에도 의문이 있기 때문에 향후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1> 이수진, “[태국]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 동향」제2015-05호(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1쪽.

<2> 2018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개요는 유현우, “[미국] 무역대표부, 2018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저작권 동향」2018년 제5호(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3> 방콕사무소, “태국, USTR 리스트 탈피 유지를 위한 노력”, 「해외센터뉴스」제2018-99호(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1쪽.

 

□ 참고 자료

- https://bit.ly/2m1EZGy

- https://www.thaich.net/news/20180626io.htm

- https://bit.ly/2HxSXxd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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