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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리트윗에 의한 영상 트리밍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한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7-09
첨부파일

7.일본-권용수.pdf 바로보기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리트윗에 의한 영상 트리밍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한다


권용수*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원고가 Twitter 이용자 A가 자신의 사진 저작물을 무단으로 트윗하고, 그 후 다른 이용자 B가 그 트윗을 리트윗한 것에 대해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에서 트윗뿐만 아니라 리트윗에 의한 저작인격권 침해를 인정함. 이번 판결은 인라인 링크 방식의 리트윗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금까지의 인식을 뒤집은 것으로서 실무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됨.

 

□ 사실관계

○ 프로 사진작가인 원고는 2009년 6월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을 자기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게재함.

- 원고는 사진 왼쪽 윗부분에 ‘전재 엄금’이라는 문구를, 사진 왼쪽과 오른쪽 아랫부분에 자신의 이름과 사인을 기재함.

○ 단문 투고 사이트 Twitter 이용자 A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사진을 수정·변경하여 트윗하였고, 그 후 다른 이용자 B가 그 트윗을 리트윗함.

- 리트윗한 계정의 타임라인에는 이 사건 사진을 수정·변경한 섬네일 영상이 인라인 링크(in-line link) 형태로 표시되어 있음.

○ 원고는 Twitter 이용자 A, B로 인해 자신의 저작권(복제권, 공중송신권 등)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특정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발신자 정보 공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1>에 의거해 피고에 대해 이용자 A, B의 발신자 정보(메일 주소 등) 공시를 요구함.

- 피고는 Twitter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 Twitter 본사 및 일본 자회사 ‘Twitter 재팬 주식회사’임.<2>

 

□ 인라인 링크

인라인 링크(in-line link)는 연결된 사이트를 클릭 등으로 찾아가지 않고 현재 사이트에서 링크를 여는 것만으로 그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재생할 수 있는 방식의 링크를 말함.

○ 인라인 링크는 연결된 사이트의 콘텐츠 데이터가 이용자의 컴퓨터에 직접 송신되고, 링크가 표시된 사이트 서버에의 송신이나 축적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라인 링크의 설정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었음.

○ 기본적으로 리트윗은 인라인 링크의 하나임.

- 또한 사진이 포함된 트윗을 리트윗하더라도 그 사진의 데이터 자체는 변하지 않음.

 

□ 사건의 주요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Twitter 이용자 A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사진을 수정·변경하여 트윗한 것이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또한 그러한 트윗을 리트윗하는 것도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임.

○ 이 사건에서는 Twitter 이용자 A가 이 사건 사진을 트윗하는 단계에서 그 표시 영상이 변경되었고, 이용자 B의 타임라인에는 그와 동일한 영상이 표시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사진의 표시 영상을 변경한 주체가 누구인지, 리트윗한 이용자 B를 침해 행위자라 할 수 있는가도 다투어졌음.

 

□ 판결

○ 1심 법원은 Twitter 이용자 A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사진을 수정·변경하여 트윗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메일주소 공시를 인정함.

○ 다만 이용자 B의 리트윗에 대해서는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의 침해를 부정하고 메일주소 등의 공시를 인정하지 않음.

○ 지식재산고등법원은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이용자 B의 리트윗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고, 저작권 침해의 보조로도 보지 않음.

○ 그러나 1심 법원과 달리 저작인격권의 침해를 인정하고 이용자 B의 메일주소 공시를 인정함.

- 지식재산고등법원은 결국 리트윗이라는 행위의 결과로서 송신된 HTML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표시되는 영상의 위치나 크기가 지정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리트윗한 이용자 B도 저작인격권 침해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함.

 

□ 평가 및 영향

○ 이번 판결은 인라인 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금까지의 인식을 뒤집은 것으로서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우선 Twitter로서는 이용자에 의한 저작인격권(특히 동일성 유지권) 침해를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되도록 원저작물을 그대로 표시하도록 하는 시스템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Twitter 이용자 입장에서는 리트윗이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생겼고, 무엇보다 권리자 측에 메일주소가 공개되고 경고문이나 금지 청구(리트윗 삭제 등)를 받을 위험이 생겼음.

- Twitter 이용자가 법적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리트윗 전에 대상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점검하고 저작권 침해가 의심스러운 경우 리트윗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임.

○ 지식재산고등법원이 리트윗에서 저작자의 성명이 삭제되어 있는 것을 이유로 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한 점을 생각하면, 저작자는 자신의 성명을 표시함으로써 자신의 작품이 무단으로 수정·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을 것임.

타인의 콘텐츠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표시하는 것은 리트윗 외의 방법으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타인의 콘텐츠를 인라인 링크 방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를 수정·변경하지 않고 되도록 원래 데이터 그대로 표시할 필요가 있음.

 

 

<1> ‘특정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발신자 정보 공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특정 전기통신에 의한 정보 유통으로 인해 자기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발신자의 정보 공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일본 자회사 ‘Twitter 재팬 주식회사’는 Twitter를 운용하는 자도 아니고 발신자 정보를 공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 참고 자료

- www.ip.courts.go.jp/app/files/hanrei_jp/761/087761_point.pdf

- http://www.ip.courts.go.jp/app/files/hanrei_jp/761/087761_hanrei.pdf

- http://www.itmedia.co.jp/news/articles/1806/13/news109.html

- http://www.itmedia.co.jp/news/articles/1806/22/news016.html

- 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185/086185_hanrei.pdf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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