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국] 항소법원, 저작인격권만을 가지고 있는 작곡가의 상속인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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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 등록일 | 2018-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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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 저작인격권만을 가지고 있는 작곡가의 상속인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김혜성* 2018년 5월 30일 제9 순회항소법원은 작곡가의 상속인이 영리적 목적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포함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다면 2차적 저작물 작성으로 인하여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함. 이는 영리적 목적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양도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에 해당하므로 양도할 수 있고, 비록 자국에서는 저작인격권을 인정받고 있다하더라도 미국에서는 그 인정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본 것임. 이 판결은 저작인격권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음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사실 관계
○ 1957년 이집트 작곡가 Baligh Hamdy(이하 ‘Hamdy’)는 이집트 영화 ‘Fata Ahlami’의 삽입곡 Khosara를 작곡하였고, 이 노래는 금세 이집트에서 큰 인기를 끔.
○ 1968년 Hamdy는 이집트 음반사인 Sout el Phan에 Khosara를 이용허락 할 권리와 배포할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1993년 Hamdy가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인들이 Khosara와 관련하여 Hamdy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상속하였는데, Osama Ahmed Fahmy(이하 ‘Fahmy’)도 그들 중 한 명임.
○ Sout el Phan는 1995년 12월 EMI Music Arabia(이하 ‘EMI’)에 Khosara 음반을 이집트 이외의 모든 나라에서 이용허락하고 배포할 권리를 양도함. - Sout el Phan가 이집트 내에서 Khosara를 이용허락하고 배포할 권리는 여전히 가짐.
○ 1999년 래퍼 Jay-Z와 프로듀서 Timbaland는 Jay-Z가 랩을 할 때 Khosara를 배경 음악으로 사용한 히트곡 Big Pimpin’을 발표함.
○ 당시 Jay-Z와 Timbaland는 Khosara가 공유저작물이라고 생각해서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으나, 그에 대하여 EMI가 문제를 제기하여, Timbaland는 Khosara를 Big Pimpin’에 이용하는 대가로 1십만 달러를 EMI에 지급함.
○ Fahmy는 2000년 12월 Big Pimpin’이라는 노래의 존재를 알게 됨.
○ 2001년 Sout el Phan는 Khosara에 대한 권리를 Alam el Phan에 양도하였고, 2002년 Fahmy는 Hamdy의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Alam el Phan 소유주 Jaber에게 Khosara에 대한 특정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사건의 경과
○ Fahmy는 Jay-Z가 Khosara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함.
○ 지방법원은 Fahmy는 Jay-Z의 Khosara 편곡으로 인하여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이집트 저작권법에 따르면 Fahmy가 2002년 Jaber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모든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때 저작재산권 중 하나인 편곡(adaptation)을 할 권리도 이전되었음. - Fahmy에게는 로열티를 받을 권리만이 남아있을 뿐임. □ 관련 규정
○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 제2항은 저작권자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다고 규정함. □ 쟁점
○ 저작재산권을 모두 양도한 저작권자의 상속인은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 항소법원의 판단
○ 2018년 5월 30일 제9 순회항소법원은 비록 자국에서는 저작인격권을 인정받고 있다하더라도 미국에서는 그 인정을 요구할 수 없고, 영리적 목적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양도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양도한 자는 2차적 저작물 작성으로 인하여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함<1>.
○ Fahmy는 Big Pimpin’과 같은 Khosara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Jay-Z가 Khosara를 편곡해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이집트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 - 저작자는 일신전속적인 저작인격권을 가지므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저작물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막을 권리를 가짐. - 저작자 및 그의 상속인은 배타적으로 저작물을 복제, 방송, 공연, 번역, 편곡, 대여 등을 할 권리인 저작재산권을 가지며 이 권리는 양도할 수 있음. - 따라서 이집트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리적 목적에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양도할 수 있음.
○ 그러나 이집트 저작권법과 달리, 미국 연방 저작권법은 시각예술저작물에 대해서만 저작인격권을 인정할 뿐이고 음악 저작물을 훼손하는 2차적 저작물 작성을 금지할 저작인격권은 인정하지 않음.
○ 베른 협약도 외국 저작권자에게도 내국민과 동일한 보호를 인정할 뿐이므로, 비록 Fahmy가 이집트 내에서는 저작인격권을 가진다 하더 라도 미국에서는 저작인격권을 보호받을 수 없음.
○ Fahmy는 2002년 계약을 통하여 Jaber에게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으므로 Jay-Z가 Khosara를 편곡해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음.
○ 또한 Fahmy는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로열티를 받을 권리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음. □ 평가
○ 이 판결은 저작인격권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임. <1> Osama Ahmed Fahmy v. Jay-Z, No. 16-55213 (9th Cir. May 31, 2018). □ 참고 자료
* 현송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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