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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항소법원, 저작인격권만을 가지고 있는 작곡가의 상속인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6-26
첨부파일

1. 저작권동향_미국_김혜성.pdf 바로보기

[미국] 항소법원, 저작인격권만을 가지고 있는 작곡가의 상속인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김혜성*


 2018년 5월 30일 제9 순회항소법원은 작곡가의 상속인이 영리적 목적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포함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다면 2차적 저작물 작성으로 인하여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함. 이는 영리적 목적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양도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에 해당하므로 양도할 수 있고, 비록 자국에서는 저작인격권을 인정받고 있다하더라도 미국에서는 그 인정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본 것임. 이 판결은 저작인격권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음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사실 관계

 

○ 1957년 이집트 작곡가 Baligh Hamdy(이하 ‘Hamdy’)는 이집트 영화 ‘Fata Ahlami’의 삽입곡 Khosara를 작곡하였고, 이 노래는 금세 이집트에서 큰 인기를 끔.

 

○ 1968년 Hamdy는 이집트 음반사인 Sout el Phan에 Khosara를 이용허락 할 권리와 배포할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1993년 Hamdy가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인들이 Khosara와 관련하여 Hamdy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상속하였는데, Osama Ahmed Fahmy(이하 ‘Fahmy’)도 그들 중 한 명임.

 

○ Sout el Phan는 1995년 12월 EMI Music Arabia(이하 ‘EMI’)에 Khosara 음반을 이집트 이외의 모든 나라에서 이용허락하고 배포할 권리를 양도함.

- Sout el Phan가 이집트 내에서 Khosara를 이용허락하고 배포할 권리는 여전히 가짐.

 

○ 1999년 래퍼 Jay-Z와 프로듀서 Timbaland는 Jay-Z가 랩을 할 때 Khosara를 배경 음악으로 사용한 히트곡 Big Pimpin’을 발표함.

 

○ 당시 Jay-Z와 Timbaland는 Khosara가 공유저작물이라고 생각해서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으나, 그에 대하여 EMI가 문제를 제기하여, 

Timbaland는 Khosara를 Big Pimpin’에 이용하는 대가로 1십만 달러를 EMI에 지급함.

 

○ Fahmy는 2000년 12월 Big Pimpin’이라는 노래의 존재를 알게 됨.

 

○ 2001년 Sout el Phan는 Khosara에 대한 권리를 Alam el Phan에 양도하였고, 2002년 Fahmy는 Hamdy의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Alam el Phan 소유주 Jaber에게 Khosara에 대한 특정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사건의 경과

 

○ Fahmy는 Jay-Z가 Khosara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함.

 

○ 지방법원은 Fahmy는 Jay-Z의 Khosara 편곡으로 인하여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이집트 저작권법에 따르면 Fahmy가 2002년 Jaber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모든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때 저작재산권 중 하나인 편곡(adaptation)을 할 권리도 이전되었음.

- Fahmy에게는 로열티를 받을 권리만이 남아있을 뿐임.

 

□ 관련 규정

 

○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 제2항은 저작권자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다고 규정함.

 

□ 쟁점

 

○ 저작재산권을 모두 양도한 저작권자의 상속인은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 항소법원의 판단

 

○ 2018년 5월 30일 제9 순회항소법원은 비록 자국에서는 저작인격권을 인정받고 있다하더라도 미국에서는 그 인정을 요구할 수 없고, 영리적 목적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양도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양도한 자는 2차적 저작물 작성으로 인하여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함<1>.

 

○ Fahmy는 Big Pimpin’과 같은 Khosara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Jay-Z가 Khosara를 편곡해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이집트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

- 저작자는 일신전속적인 저작인격권을 가지므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저작물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막을 권리를 가짐.

- 저작자 및 그의 상속인은 배타적으로 저작물을 복제, 방송, 공연, 번역, 편곡, 대여 등을 할 권리인 저작재산권을 가지며 이 권리는 양도할 수 있음.

- 따라서 이집트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리적 목적에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양도할 수 있음.

 

○ 그러나 이집트 저작권법과 달리, 미국 연방 저작권법은 시각예술저작물에 대해서만 저작인격권을 인정할 뿐이고 음악 저작물을 훼손하는 2차적 저작물 작성을 금지할 저작인격권은 인정하지 않음.

 

○ 베른 협약도 외국 저작권자에게도 내국민과 동일한 보호를 인정할 뿐이므로, 비록 Fahmy가 이집트 내에서는 저작인격권을 가진다 하더

라도 미국에서는 저작인격권을 보호받을 수 없음.

 

○ Fahmy는 2002년 계약을 통하여 Jaber에게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으므로 Jay-Z가 Khosara를 편곡해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음.

 

○ 또한 Fahmy는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로열티를 받을 권리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음.

 

□ 평가

 

○ 이 판결은 저작인격권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임.

 

<1> Osama Ahmed Fahmy v. Jay-Z, No. 16-55213 (9th Cir. May 31, 2018).

 

□ 참고 자료

 

- https://bit.ly/2M0HDr2

 

- https://bit.ly/2M2zNgu

 

- https://bit.ly/2I0Wxv7

 

* 현송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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