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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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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동일한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하였을 때, 2차적 저작물 사이의 침해 여부를 가 리기 위해서는 현저한 유사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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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일한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하였을 때, 2차적 저작물 사이의 침해 여부를 

가 리기 위해서는 현저한 유사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최푸름*

 

 미국 지방 법원은 비록 동일한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하였더라도, 해당 저작물들 사이에 현저한 유사성이 없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림. 또한 이 사건은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해당 저작권의 양수인도 권 리는 물론, 퍼블릭 도메인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한 자의 권 리도 인정함. 따라서 퍼블릭 도메인을 통한 저작물의 폭넓은 사용을 장려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임.

 

□ 배경

 

○ 1919년, 원작자에 의해 ‘조로’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짐. 이 캐릭터는 부패한 관료로부터 가난한 사람을 지켜주는 영웅임. 조로의 특징은 검은 챙 모자와 검은색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채찍과 검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임. 원작자는 ‘조로’와 롤 리타 (조로의 연인) 를 비롯한 주변의 캐릭터도 창작함.

 

○ 1949년, 원작자에 의해 ‘조로’에 대한 독점적인 저작재산권이 피고 측에게 (피고의 아버지) 양도됨. 피고 측은 Zorro Productions, Inc (이하, ZPI)라는 회사를 세워 ‘조로’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독점적으로 관 리해옴.

 

○ 1996년, 원고가 원작자의 ‘조로’저작물을 바탕으로 뮤지컬을 창작함. ‘뮤지컬 조로’는 원작자의 ‘조로’와 동일한 특징을 가짐. 원고는 ‘뮤지컬 조로’의 다양한 대본과 음악 등의 저작권을 등록하였으나, 자신의 권 리는 ‘뮤지컬 조로’에서 원작자의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즉 원고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만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 원고와 피고는 ‘뮤지컬 조로’의 저작물 이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결렬됨. 원고는 원작자의 저작물은 1996년에 이미 퍼블릭 도메인의 범위에 들어왔으므로, 자신은 피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퍼블릭 도메인 내의 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뮤지컬 조로’의 상영을 강행한다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알림.

 

○ 원고는 계속 미국에서의‘뮤지컬 조로’의 상영을 시도해왔으나 피고의 소송을 두려워하는 관련 업체들에 의해 무산됨. 그러는 동안에, 2005년 피고가 제 3자에게‘조로’를 바탕으로 소설(이하, 이 사건 소설)을 작성할 수 있게 하는 저작권 이용 계약을 체결함. 또한, 2008년에는 다양한 음악 프로덕션과 저작권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조로’의 뮤지컬 상영이 미국 전역에서 이루어지게 됨 (이하, 이 사건 뮤지컬).

 

□ 사실 관계

○ 2013년 3월, 원고는 이 사건 소설의 작가와 피고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소를 제기함. 피고가 다른 사람들에게 원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온 저작물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또한, 자신의 ‘뮤지컬 조로’는 퍼블릭 도메인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권 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으려 함.

○ 피고는 저작권 침해로 원고를 맞고소함. 흥미로운 점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소유권과 복제가 되었다는 두 가지 사실 모두 주장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하였다는 사실만 주장함.

 

□ 쟁점

 

○ 동일한 원 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했을 때, 이러한 저작물의 어떤 요소가 실질적 유사성을 구성하는지의 여부

 

□ 관련 규정과 판례법

 

○ Feist Publ’ns, Inc 사건에 의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저작권의 정당한 소유권자라는 사실과 자신의 저작물이 허락 없이 복제가 되었다는 두 가지 사실 모두 입증해야 함.

 

○ Funky Films 사건과 Three Boys 사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피고의 저작물을 복제하지 않은 독자적인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성과 현저한 유사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함. 만약 이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면, 자신이 원고의 저작물에 접근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짐. (여기서 원고와 피고는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중립적 단어임.)

 

□ 판결

 

○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 ‘뮤지컬 조로’의 저작물 이용 계약을 위해 협상을 시도했을 때, 원고가 ‘뮤지컬 조로’의 대본을 피고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접근할 기회가 있었다고 판단함. 또한 피고는 피고와 저작물 이용 계약을 한 제 3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저작물 창작에 조언을 하거나 이를 관 리 감독할 수 있었음.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피고와 계약을 한 제 3자들에게도 원고의 저작물에 접근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

 

○ 그러나 실질적 유사성에 대해서는, 법원은 원고의 저작물과 ‘이 사건 소설’사이의 현저한 유사성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림. 이 사건 소설은 ‘조로’의 어린 시절과 영웅적 사명의 깨달음을 중심으로 한 반면, 원고의 뮤지컬은 ‘조로’의 어른 시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현저한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비록 같은 원 저작물을 바탕으로 창작된 2차적 저작물이긴 하나, ‘조로’를 비롯한 주변 인물들의 갈등 양상도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 사건 소설’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두 저작물 사이의 구성 요소나 테마, 각 사건의 해결 속도 등도 다르기 때문에 ‘뮤지컬 조로’와 ‘이 사건 소설’ 사이에 현저한 유사성을 인정하기에는 무 리가 있음.

 

○ 하지만 원고의‘뮤지컬 조로’와 피고의‘이 사건 뮤지컬’사이의 현저한 유사성은 인정됨. 두 저작물 모두‘조로’의 어른 시절을 다루고, 캘 리포니아를 배경으로 한 것도 동일함. 게다가 ‘이 사건 뮤지컬’에 나타난 ‘조로’의 성격은 원고가 묘사한 성격과 매우 유사함. 그 리고 두 저작물의 뮤지컬 장치도 집시들의 독백을 이용했다는 것에서 유사하고 뮤지컬의 테마도 ‘권선징악’이라는 것으로 동일함. 따라서 두 저작물 사이의 현저한 유사성이 존재함.

 

○ 마지막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함. 원고는 퍼블릭 도메인의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하였기 때문.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경고’만 했을 뿐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음.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법적 권 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신의 권 리를 포기했다고 봄.

 

□ 평가 및 전망

 

○ 이번 미국의 판례는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존 판례와 흐름을 같이 함. 흥미로운 점은 동일한 원 저작물을 바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단계에서 각각 별개의 독립적인 저작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또한 법원은 퍼블릭 도메인 안의 저작물 사용을 장려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저작권 사용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음.

 

□ 참고 자료

 

- https://bit.ly/2tdsNFO

 

- https://bit.ly/2JXCMGF


1) Feist Publ’ns, Inc. v. Rural Tel. Serv. Co., 499 U.S. 340, 361 (1991). 

2) Funky Films, Inc. v. Time Warner Entertainment Co., L.P., 462 F.3d 1072, 1076 (9th Cir. 2006). 

3) Three Boys Music Corp. v. Bolton, 212 F.3d 477, 481 (9th Cir. 2000).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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