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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유럽 이사회 상주대표위원회, 디지털 싱글 마켓에서의 저작권 지침안에 대하여 합의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6-26
첨부파일

4. 저작권동향_EU_박경신.pdf 바로보기

[EU] 유럽 이사회 상주대표위원회, 디지털 싱글 마켓에서의 

저작권 지침안에 대하여 합의하다

 

박경신*

 

 2018년 5월 25일 유럽 이사회 상주대표위원회는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싱 및 보다 광범위한 접근 개선, 언론출판사의 권리 보호,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저작자와 실연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데이터 마이닝 및 텍스트 마이닝의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디지털 싱글 마켓에서의 저작권 지침안에 관하여 합의함. 이번 지침안에 대해서는 일반 공중의 저작물 이용과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고 자유로운 언론 환경을 저해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배경

 

○ 2015년 7월 9일 유럽 의회는 저작물 이용의 간소화, 공유 저작물의 보존과 확대, 저작권 제한 및 예외사유의 현대화 등을 골자로 하는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개정 결의안을 채택함.

 

○ 2016년 9월 14일 유럽 위원회는 디지털 싱글 마켓에서의 저작권 관련 지침 최종안을 발표함.

 

○ 2018년 5월 25일 유럽 이사회 상주대표위원회(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는 디지털 싱글 마켓에서의 저작권 지침안<1>에 관하여 합의함. 동 지침안은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싱 및 광범위한 접근 개선, 언론출판사의 권리 보호,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저작자와 실연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보장, 데이터 마이닝 및 텍스트 마이닝의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함.

 

□ 주요 내용

 

집중관리단체가 권리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대상(이하 ‘저작물 등’)에 대한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은 해당 국가의 영토 내에서의 이용에 한하여 해당 집중권리단체에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은 권리자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거나, 또는 해당 집중관리단체는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은 권리자를 대리할 법적 권한을 가지거나 대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2>가 언론출판물을 온라인상 이용하는 경우 유럽연합 정보사회저작권지침에 규정된 복제권과 공중이용제공권이 언론출판사에게 부여됨.

- 언론출판물의 비본질적(insubstantial) 부분을 이용하는 행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이용된 부분이 비본질적 성격을 가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부분이 저작자의 지적 창작의 표현인지 여부, 또는 개별 단어들이거나 매우 짧은 발췌본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고려될 수 있음.

- 이러한 언론출판사의 권리는 언론출판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권리자의 이익에 반하여 적용되어서도 안 됨.

- 이러한 언론출판사의 권리는 언론출판물의 발행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이 기간은 발행된 날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계산됨.

 

○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3>는 저작물 등을 공중전달하거나 공중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 서비스제공자가 권리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 이러한 허락에는 서비스 이용자들에 의한 비상업적 업로드가 포함됨. 서비스제공자가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 권리자에 의하여 확인된 저작물 등의 이용가능성을 방지해야 함.

- 권리자의 허락이 없다 하더라도 서비스제공자는 다음의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공중전달이나 공중이용제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a) 서비스제공자가 권리자에 의하여 확인된 구체적 저작물 등의 자사의 서비스 상 이용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균형적인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저작물 등의 이용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하였고, 권리자가 이러한 조치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정보를 서비스제공자에게 제공하였음을 입증하고, 그리고 (b) 서비스제공자가 (a)에 언급된 조치를 통해 장래의 이용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 서비스제공자가 권리자에 의하여 확인된 구체적 저작물 등의 자사의 서비스 상 이용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는 ⅰ)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 및 규모, ⅱ) 서비스이용자들이 업로드한 저작물 등의 양 및 유형, ⅲ) 해당 조치의 이용가능성 및 비용, 기술발전의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효과적이고 균형적이어야 함.

 

○ 연구기관과 문화유산기관은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 등을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텍스트 마이닝 및 데이터 마이닝하기 위하여 복제 및 발췌할 수 있음. 다만 이에 따라 만들어진 복제물은 적절한 수준의 안전장치와 함께 저장되어야 하며 과학적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넘어서 저장되어서는 안됨.

 

○ 문화유산기관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영구 소장품에 포함된 저작물 등의 복제본을 어느 매체나 형태로라도 만들 수 있음.

 

○ 소장의 경우 집중관리단체는 문화유산기관의 영구 소장품인 절판된 저작물 등을 해당 기관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복제, 배포, 공중전달 및 공중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비독점적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권리자가 해당 집중관리단체에 권리의 관리를 위임하였는지 여부는 관계없음.

 

○ 저작자와 실연자는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소한 일 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자신의 저작물과 실연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자 또는 저작물과 실연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로부터 저작물과 실연의 이용 방식, 수익 및 보상금과 관련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함.

- 저작자와 실연자가 저작물이나 실연의 이용이나 권리 양도를 위하여 체결했던 계약에 따라 받았던 보상이 실제 저작물이나 실연의 이용을 통해 발생한 관련 수익에 비하여 불균형적으로 적은 경우 저작자와 실연자는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추가로 받을 권리가 있음.

 

□ 경과 및 전망

 

○ 이번 지침안은 2018년 6월 20일 유럽 의회 법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2018년 7월이나 9월에 유럽 의회에 상정될 예정임.

 

○ 이번 지침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사실상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밈(meme)<4>, 패러디와 비평 등의 제작과 공유를 위한 일반 공중의 저작물 이용과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이번 지침안에 대해서는 언론출판사의 권리가 지나치게 보호됨에 따라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고 자유로운 언론 환경을 저해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이번 지침안은 저작물과 실연의 이용이나 소비 증가가 창작자와 실연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가치 격차(value gap)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최근의 움직임<5>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1>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2> 정보사회서비스란 대가를 위하여, 원격으로, 전자 수단에 의하여 그리고 서비스 수신자의 개별적 요청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하며 정보 사회 서비스 제공자란 정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함.

<3>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에 의하여 업로드되고 서비스제공자가 영리 목적으로 조직하여 선전하는 대용량의 저작물 등을 저장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 중 하나로 하는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를 말함. 비영리 온라인 백과사전, 비영리 교육․과학 자료보관소, 플랫폼을 개발하는 비영리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이용자가 자신이 이용하기 위하여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동 지침상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음.

<4>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에 재미있는 캡션을 추가하여 온라인상 게재하는 콘텐츠를 가리킴.

<5> 2014년 11월 프랑스의 실연권 집중관리단체인 아다미(Adami)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익과 관련하여 권리자들 사이에 불공정한 분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연자에게 공정한 분배를 요구하는 성명을 르몽드(Le Monde)에 발표한 바 있음. 또한 2014년 7월 독립 음반 회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세계 독립 네트워크(Worldwide Independent Network)는 디지털 음악 서비스로 인하여 창출된 수익에 대한 예술가와 음반 회사 사이의 공정하고 투명한 결산의 필요성을 요지로 한 ‘공정 디지털 거래 선언서(World wide Independent Network’s Fair Digital Deals Declaration)‘ 발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5년 9월 문화통신부 장관은 디지털 거래에 관한 투명성 보장과 공정한 수익 분배를 요지로 하는 ’온라인 음악의 공정한 발전을 위한 협정(Protocole d'accord pour un dévelo ppement équitable de la musique en ligne)‘을 발표함. 2017년 6월 UNESCO는 공정한 보상을 받을 창작자의 권리, 지식재산권이나 단체협상권과 같은 기본 원칙들을 강조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UNESCO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집행에 관한 운영 가이드라인’(Operational 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the Digital Environment)’을 채택함.

 

□ 참고 자료

 

- http://www.consilium.europa.eu/media/35373/st09134-en18.pdf

 

- https://tek.io/2ycCk5S

 

- https://bit.ly/2sYsako

 

- https://bit.ly/2M12w6a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아트로센터 디렉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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