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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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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사법재판소 법무관, 인터넷 가입자는 가족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6-26
첨부파일

5. 저작권동향_EU_박희영.pdf 바로보기

[EU] 사법재판소 법무관, 인터넷 가입자는 가족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박희영*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인터넷을 통하여 부모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인터넷 가입자가 가족의 보호를 위해 침해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가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사법재판소 법무관은 EU 기본권 헌장의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이 가족생활의 존중권보다 우선될 수 있다는 최종 견해를 밝힘 

 

□ 사실 관계 및 진행 과정

 

○ 원고는 오디오북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오디오북 제작자이며, 피고는 인터넷 가입자로서 가족과 함께 인터넷을 공유함.

 

○ 원고의 오디오북이 파일 공유 사이트(P2P)에서 이용자들에게 무제한 다운로드에 제공됨. 다운로드에 할당된 IP주소는 피고의 인터넷 회

선으로 확인됨.

 

○ 저작권 침해 당시 IP주소가 할당된 인터넷 가입자는 직접 침해자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를 경고함.

 

○ 피고는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자신의 인터넷 회선은 보안조치가 충분히 되어 있었고, 함께 살고 있는 자신의 부모가 인터넷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들이 컴퓨터에 해당 저작물을 저장하고 있었는지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는지 모른다고 주장함. 그리고 저작권 침해 시점에 자신의 컴퓨터는 꺼져 있었다고 함.

 

○ 피고가 이러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원고는 뮌헨 구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구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함. 피고의 부모가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부정함.

 

원고는 이에 대해 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함.

 

□ 독일 지방법원의 견해 및 선결 판결 요청

 

○ 뮌헨 지방법원은 구법원의 견해와 달리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봄. 하지만 지방법원은 자신의 견해가 연방대법원의 견해와 모순될 수 있다고 판단함.<1>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권리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설명 및 증거제시 의무가 있으나 침해 시점에 다른 사람이 인터넷 회선을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인터넷 가입자가 침해자로 사실상 추정된다고 함. 만일 침해 시점에 인터넷 회선에 충분한 보안조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이 허용된 경우에는 인터넷 가입자를 사실상 침해자로 추정할 수 없다고 함.<2>

 

○ 연방대법원은 인터넷 가입자를 사실상 침해자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가입자에게 2차적 설명의무를 부과함. 인터넷 가입자가 다른 사람이 인터넷 회선을 사용할 수 있었고 저작권 침해를 했을 가능성을 설명하면 이러한 2차적 설명의무는 충족됨. 따라서 가족구성원이 인터넷 회선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인터넷 가입자는 독일 헌법과 EU 기본권 헌장에서 보장한 가족의 보호 때문에 가족의 인터넷 회선 이용 시점과 방법을 알려야 할 의무가 없음.

 

○ 이러한 배경에서 지방법원은 절차를 중단하고 사법재판소에 다음 문제를 선결 판결해 달라고 요청함. 가족 구성원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경우 인터넷 가입자가 해당 가족 구성원의 인터넷 이용 시점과 방법에 대해 조사하여 알게 된 내용을 밝히지 않는다면 인터넷 가입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 사법재판소 법무관의 최종 견해

 

○ 법무관은 2018년 6월 6일 인터넷 가입자는 가족 구성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최종 견해를 밝힘.<3>

 

○ 법무관은 우선 EU 기본권 헌장의 법 앞의 평등(제20조)을 그 근거로 제시함. 현재 독일에서 인터넷 회선의 약 70%가 가족이 함께 사용하고 있고 약 30%는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가족 구성원이 함께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침해에 대한 책임을 자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함.

 

○ 법부관은 또한 기본권 헌장의 권리남용(제54조)을 두 번째 근거로 제시함. 피고가 가족 구성원을 저작권 침해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가족의 보호권은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함.

 

○ 법무관은 저작권 지침(2001/29/EC 제8조 2항, 2004/48/EC 제13조 제1항)이 인터넷 가입자의 사실상 책임 추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봄. 하지만 국내법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사실상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 규정은 EU 내에서 통일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므로 EU 기본권 헌장의 가족생활의 존중권(제7조)이 권리자의 지적재산권(제17조 2항)보다 우선되지 않는다고 함.

 

□ 평가 및 전망

 

○ 이 사안은 EU 내에서 가족의 보호와 저작권 보호의 충돌 문제를 처음 다루고 있으며 법무관은 저작권 보호가 우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사법재판소는 법무관의 견해를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만일 법무관의 견해를 따를 경우 인터넷 가입자의 사실상 침해자 추정 원칙이 강화되어 권리자의 보호가 확대될 수 있으나 지침에 없는 규정을 판결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그 정당화 기준이 무엇인지 논란이 될 수 있음.

 

<1> LG München I, Beschluss vom 17.03.2017 – 21 S 24454/14.

<2> 자녀의 저작권 침해에 부모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BGH Urteil vom 30.03.2017, I ZR 19/26). 아내의 저작권 침해에 남편의 책임을 부정한 판례(BGH Urteil vom 06.10.2016, I ZR 154/15).

<3> EuGH, SCHLUSSANTRÄGE DES GENERALANWALTS vom 6. 6. 2018 Rechtssache C149/17.

 

□ 참고 자료

 

- https://bit.ly/2t2zefH

 

- https://bit.ly/2tdxgsf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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