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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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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랑스] 국회, 언론출판사 및 언론 에이전시에 대한 저작인접권 신설에 관한 법안을 폐기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6-26
첨부파일

6. 저작권동향_프랑스_박성진.pdf 바로보기

[프랑스] 국회, 언론출판사 및 언론 에이전시에 대한 저작인접권 

신설에 관한 법안을 폐기하다

 

박성진<*>


​ 언론기사의 소비형태가 검색도구, 플랫폼, 콘텐츠 모아보기 서 비스로 옮겨가고 있음에 따라서, 현재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인 형태의 언론기사 소비가 급감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프랑스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광고수익의 80%가 미국의 인터넷 기업에게 귀속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이들 미국 인터넷 기업들의 활동은 단순히 프랑스 언론기관들이 창작한 콘텐츠를 재이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비판한 바 있음. 이에 따라서 이번 프랑스 국회에서는 언론출판사 및 언론기관에게 저작인접권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된바 있으나, 2018년 5월 17일에 폐기됨. 국회는 그 이유를, 이 종류의 권리를 신설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으나 아직 유럽연합 차원에서 그에 대한 명확한 공동의 의견이 표명된 바 없어 언론기관에 대한 이러한 재산권을 신설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함. 

 

□ 배경

 

○ 현재 프랑스의 언론소비 형태는 과거 전통적인 지면언론보다는 검색도구, 플랫폼, 콘텐츠 모아보기 서 비스 등 플랫폼 서 비스에서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

 

○ 특히 프랑스의 인터넷 산업은 미국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인, 소위 GAFA(Google, Apple, Facebook, 그리고 Amazon)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프랑스 내에서 디지털 광고에 대한 투자의 90%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80%가 GAFA에게 귀속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프랑스 내에서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언론기관과 같은 1차적 콘텐츠 제공자까지 순환시킬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음.

- 과거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이들 플랫폼이 언론기관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지 않고 운영되고 있어 프랑스 언론기관이 희생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음.

 

○ 이에 따라서 민주운동당(Movement démocrate, MoDem)은 언론 출판사 및 에이전시(éditeurs et agences de presse)에게 저작인접권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2018년 국회에 제출함.

 

□ 내용

 

○ 이 법안은 다음의 세 가지를 궁극적인 달성목표로 설정함:

- 첫째는 언론출판사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 둘째는 디지털 산업계에서 언론계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 셋째는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시킴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임.

 

○ 이 법안에 따를 경우, 온라인 언론서 비스(éditeur d’un service de presse en ligne) 및 언론 에이전시(agence de presse)(이하, 언론기관으로 통칭)는 그들의 발행물을 판매(vente), 교환(échange), 도급(louage) 혹은 공중송신(communication au public)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이들 언론기관은, 공중이 이들 발행물의 전부 혹은 일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또한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발행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서 비스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도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언론기관의 이러한 권리는 양도와 이용허락이 가능하며, 문화부의 허가를 받은 기관은 이 권리를 집중관리 할 수 있음.

 

○ 이 권리로 인해 언론기관에게 귀속되는 보상금은 5년 기간의 계약에 의해서 정해지며 포괄방식으로 납부될 수 있음.

-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상금의 총액과 납부방식은 국가를 대표하는 위원회에 의해서 정해짐.

 

○ 언론기관에게 위와 같은 새로운 권리를 인정하게 되는 경우,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는 이들 언론기관도 포함되게 됨.

- 현행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211-3조의 마지막 단락은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이용행위의 경우 통상적인 이용행위나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언론기관이 저작인접권자의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경우,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제작자(producteur)”는 영상저작물 송신기업 및 온라인 언론 서 비스 출판사 및 언론 에이전시를 포함해야 함.

 

○ 또한, 벌칙규정인 동법의 제335-4조의 ‘비디오그램(vidéogramme)’ 후단에는 “언론발행 비디오그램”과 “온라인 언론서 비스 출판사, 언론 에이전시”라는 추가적인 설명이 추가됨.

 

□ 법안 폐기의 이유

 

○ 프랑스 의회는 이러한 종류의 권리창설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 법안을 폐기함.

- 이는 법안이 폐기된 2018년 5월 17일 기준으로, 유럽연합 내에서는 언론 및 언론에이전시에게 저작인접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행해지고 있을 뿐이었음.

- 따라서, 당시 프랑스 의회는,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명확한 결론이 도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안을 폐기함.

 

□ 참고자료

 

- https://bit.ly/2tfa3Gc

 

- https://bit.ly/2IVOghd

 

- https://bit.ly/2GZEQeZ

 

- https://bit.ly/2ldR5fi

 

- https://bit.ly/2ldV6jS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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