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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덜란드]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링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이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6-26
첨부파일

7. 저작권동향_네덜란드_최푸름.pdf 바로보기

[네덜란드]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링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이다

최푸름*


 ​네덜란드 지방법원은 ‘인터넷 서비스를 구독하면 영화 저작물의 링크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제공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함. 비록 유럽 정보사회 지침에 ‘공중전달’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유럽 사법 재판소는 ‘공중전달의 범위는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해왔음. 또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링크 행위가 영리 목적을 가지는지의 여부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옴. 이에 따라, 네덜란드 법원은 피고가 링크를 제공한 행위는 새로운 공중을 구성하였으므로 공중전달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림. 또한, 피고가 영리 목적으로 링크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링크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 

 

□ 사실 관계

 

○ 원고 Brein은 피고 Leaper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함. 피고의 서비스는 피고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들을 통해서도 서비스되고 있었음.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저작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이용료를 지불하고 자사의 서비스를 구독하는 고객들에게 고유한 일련번호 (an activation code) 를 발송함. 고객들은 이 일련번호를 셋업 박스(a setup box)의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하게 됨. 이를 통해, 고객들은 피고가 제공하는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음.

 

○ 피고는 고객들에게‘m3u’파일을 제공하고 수천 개의 텔레비전 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하지만 피고는 이러한 컨텐츠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 그리고 고객들에게 1,000개가 넘는 영화 저작물의 링크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배포함.

 

○ 피고는 자신의 구독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자신은 이미 공표된 저작물만 (파일과 링크 등의 형태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굳이 피고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충분히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변론함.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법 상 배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함.

 

□ 쟁점

 

○ 이미 공표된 저작물만을 제공하였던 피고의 행위가 공중 전달을 통해‘새로운 공중’을 구성하였는지의 여부

 

○ 피고의 공중 전달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는지의 여부.

 

○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의 서비스를 통하지 않고서도 인터넷을 통해 다른 방법으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면, 과연 피고가 ‘배포’의 책임을 지는지의 여부

 

□ 관련 규정과 판례법

 

○ 유럽 연합 정보 사회 지침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유럽 연합의 모든 회원국은 저작권자에게 배타적인‘이용에 제공할 권리’(Making available right)를 부여하여야 함.

 

○ Filmspeler 판례에 따르면, 링크와 관련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불법 행위에 대한 자각’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결됨. 따라서, 불법에 대한 자각 없이 링크를 설정하는 행위는 여러 사실 관계에 따라 저작권 침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링크 행위가 영리 목적일 경우, 링크 행위는 ‘불법 행위임을 알면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간주되며, 따라서 저작권 침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

 

○ Svensson 사건에서 유럽 사법 재판소는 새로운 공중을 구성하기 위해서는‘일반 공중으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봄. 다시 말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에 링크를 거는 행위는 링크 행위가 없더라도 누구나 해당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중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따라서 공중전달 또한 이뤄지지 않음.

 

□ 판결

 

○ 네덜란드 법원은 피고의 링크 행위에 의한 공중 전달이 이뤄졌다고 판단함. 유럽 정보 사회 지침 상 ‘공중 전달’은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넓게 해석되어야 함. 따라서 피고의 행위가 피고의 주장대로 불법 저작물과 자사의 고객들을 연결하는 ‘단순 서비스 제공 업체’이며 따라서 침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이 행위는 저작자의 권익을 훼손시켰으므로 공중 전달이 이뤄졌다고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

 

○ 피고는 구독료 지불 시 제공되었던 고유한 일련번호도 ‘고객 각 개인’에게 발송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들은 새로운 공중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함. 법원은 구독료를 지불하는 한 누구든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개인의 숫자는 제한이 없으므로‘새로운 공중’을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

 

○ 또한 법원은 피고가 ‘불법인 줄 알면서’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콘텐츠를 배포했다고 판단함. 해당 서비스가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이 피고를 침해 책임에서 자유롭게 하지는 않음. 또한 피고가 내세운 광고 슬로건 중 하나는‘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한정된 채널만 제공하는 복잡한 텔레비전 구독 서비스에 질려 버렸다 (따라서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채널을 제공하는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라)’ 였음. 법원은 이 슬로건에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불법에의 인식과 영리 목적이 충분히 드러난다고 판단.

 

□ 평가 및 전망

 

○ 이번 네덜란드 법원의 판결은 링크와 공중 전달, 그리고 이용에 제공할 권리에 대한 유럽 사법 재판소의 판결과 그 맥락을 같이 함. 특히,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불법에의 자각을 판단하는 기준이 서비스 업체의 광고라는 사실은 Filmspeler 사건과 유사함. 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공중’과 ‘새로운 공중’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s://bit.ly/2wtqEuw


- https://bit.ly/2JJN8hn 

 

- https://bit.ly/2pxaj13

 

 

 

1) 네덜란드의 불법 복제 방지 재단. 

2) 정식 명칭은 Leaper Beheer BV.

3) Flickstore 와 Live TV Store 등.

4) 멀티미디어 재생 목록의 파일 포맷. 보통 인터넷 스트리밍에 주로 사용됨.

5) Directive 2001/29/EC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6) Case C-527/15 Stichting Brein v. Jack Frederik Wullems [2017] ECJ.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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