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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저작물을 인터넷상에서 보다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 예정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6-26
첨부파일

8. 저작권동향_일본_권용수.pdf 바로보기

[일본] 저작물을 인터넷상에서 보다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 예정

권용수*



① 저작물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정 이용에 한해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② 학교 등의 수업이나 자습·복습을 위해 교사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작성한 교재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학생의 단말기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③ 장애인의 정보 접근 기회 촉진을 위한 권리제한규정 정비, ④ 아카이브 활용 촉진에 관한 권리제한규정 정비 등을 담은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제196회 정기국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됨. 이번에 통과된 개정저작권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성립

 

○ 2018년 2월 23일 제196회 정기국회에 제출된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2018년 5월 18일 압도적 찬성(찬성 218, 반대 14)으로 통과됨.

 

○ 이 법률안은 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물 이용 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정보통신 관련 사업, 교육, 장애인 복지 또는 미술관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사회적 요청에 대응하는 한편, ② 저작물의 이용 원활화를 도모함과 함께 저작권의 적절한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음.

 

○ 또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시각 장애인 등 독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저작물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6월에 채택한 마라케시 조약(Marrakec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의 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음.

 

□ 법률안의 주요 내용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①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 ② 전자계산기를 활용한 저작물의 이용에 부수하는 이용, ③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 처리 및 그 결과의 제공에 부수하는 ‘경미한 이용’ 등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제30조의4, 제47조의4, 제47조의5 등).

- 이에 의하면 저작물을 감상할 목적이 아닌 인공지능(AI)의 심층학습 등을 위해서는 책이나 논문, 신문기사, 사진과 같은 타인의 저작물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됨.

- 또한 책의 전문을 전자 데이터화하고 특정 주제어를 포함하는 책을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등 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가능함.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을 위해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교사가 저작물을 공중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등).

- 문화청은 개정 저작권법을 토대로 보상금관리단체를 지정하고 학교로부터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일괄적으로 징수·분배할 예정임.

 

장애인의 저작물에의 접근 기회 충실을 도모함과 함께 마라케시 조약 체결에 대응하고자 지체부자유로 인해 책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권리자의 허락 없이 녹음도서 작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37조).

 

미술관 등이 태블릿 단말기를 이용해 작품을 해설·소개하고자 또는 전시하는 작품의 소재에 관한 정보를 일반에 제공하고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국립국회도서관이 외국 도서관에 절판 등의 자료를 송부하고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를 할 수 있도록 함(제31조, 제47조, 제67조 등).

 

이 법률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그 밖의 논의 동향

 

○ 2018년 5월 23일 중의원 내각위원회는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1) 관련 법안을 가결함. 

 

○ 이 법안에는 음악이나 책 등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저작권법 개정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은 미국이 탈퇴하기 이전의 TPP 협상에서 미디어 산업이 강한 미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서, 미국이 탈퇴

한 TPP 11에서는 이를 보류하기로 결정함.

 

○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저작권 보호 기간을 70년으로 하는 것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저작권 보호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함.

 

○ 일본의 저작권 사용료 국제수지가 해마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이 그 적자폭을 증가할 우려도 있지만, 정부는 제196회 정기국회에서의 법안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평가

 

○ 개정 저작권법은 미국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fair use)’ 규정 도입에 대한 인터넷 관련 업계 등의 요청과 저작권 보호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한 권리자 단체의 의견을 모두 염두에 두고 논의된 것임.

 

○ 원활한 저작물 이용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의의나 혜택은 적지 않지만, 권리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만큼 개정 저작권법은 ‘경미한 이용’처럼 저작물 이용을 둘러싼 편익과 권리 보호의 균형을 고려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s://bit.ly/2tecV5V

 

- https://bit.ly/2JPF76s

 

- https://mainichi.jp/articles/20180527/ddm/005/070/002000c

 

- https://www.kyobun.co.jp/news/20180521_02/

 

- https://bit.ly/2HVGlv3

 

- https://bit.ly/2Msy85b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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