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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멕시코] 멕시코의 새로운 저작권법이 온라인 콘텐츠의 검열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6-26
첨부파일

9. 저작권동향_멕시코_유현우.pdf 바로보기

[멕시코] 멕시코의 새로운 저작권법이 온라인 콘텐츠의 검열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다

유현우*

 


 멕시코 의회는 2018년 4월 26일 저작권법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콘텐츠를 법적 절차나 판결을 통해 입증할 필요 없이 판사가 중지 및 삭제 명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러한 콘텐츠의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에 대한 예비적 조치(precautionary measure)를 지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연방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이로 인해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대한 국가의 합법적인 검열이 훨씬 용이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와 관련한 권리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개요

 

○ 멕시코 의회는 2018년 4월 26일 연방 저작권법 개정안을 승인하였음.

- 개정안은 공중에 제공된 불법 콘텐츠에 대한 중지 및 삭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러한 콘텐츠의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에 대한 “예비적 조치(precautionary measures)”까지 포함하고 있음.

- 동 개정안은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와 관련한 권리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그러나 멕시코 의회는 동 개정안에 대해 소위원회 회의와 같은 사전 논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정당한 입법 절차(the legislative process)를 준수하지 않은 채 서둘러 연방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강행하여 찬성 63표, 반대 11표, 기권 23표로 동 개정안을 승인하였음.

- 결국 동 개정안은 행정부로 이관되어 Enrique Peña Nieto 대통령의 공포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 

 

□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의회가 승인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기존의 저작권법 제213조2를 신설하였으며, 기존의 제215조에 한 두 단락 정도의 조문을 추가하였음.

- 동 개정안은 이러한 조항 신설 및 내용 추가를 통해 판사가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중의 표현, 통신(communication) 과/또는(and/or) 집행(execution) 유예(suspend)’, ‘공중의 표현, 통신(communication) 과/또는(and/or) 집행(execution)에 이용 된 장비에 대한 예방적 증명(the precautionary assurance)’과 같은 예비적 조치(precautionary measure)를 지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멕시코의 모든 법원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콘텐츠를 법적 절차나 판결을 통해 침해 여부를 입증할 필요 없이 예를 들어 인터넷 상의 비디오와 같은 멕시코 공중의 통신(communication) 활동을 사실상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해 서버와 라우터 또는 배포 및 전송에 이용된 기타 장비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이에 대해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동 개정안에서는 사법적 요청(judicial request)을 하기 전에 저작권자가 침해자들에게 침해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임.

 

□ 평가 및 전망

 

○ 디지털 권리 및 정보 통신 기술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기관, 노동조합 및 단체들은 모두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비판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이로 인해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제적인 검열(preemptive censorship)이 이루어질 것이며 디지털 세계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 특히 디지털 권리 보호 네트워크(the Network in Defense of Digital Rights , R3D)의 책임자 Luis Fernando García는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저작권 침해 혐의 또는 우려가 있을 때 법원장(head of the courts)에게 예비적 조치(precautionary measures)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서 이는 명백한 위헌(unconstitutional)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법원이 동 개정안에 대한 유효성을 결정할 때 까지 행정부가 공포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행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함.

 

○ 멕시코 연방 저작권법 개정안은 동등한 중요성을 갖는 두 가지 권리의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는 평가임.

- 동 개정안에 대해 저작권자들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해 자신들의 재산적·인격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 상에서 국경의 장벽 없이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허용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양 권리의 긴장 관계는 지속되고 있으며, 양 권리의 조화를 위한 공정한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s://bit.ly/2ygn0Fr

 

- https://bit.ly/2le2BYb

 

*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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