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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음이 최초로 고정되었더라도 영상적 요소가 있으면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5-18
첨부파일

5.2018-05-미국-박성진.pdf 바로보기

[미국] 음이 최초로 고정되었더라도 영상적 요소가 있으면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성진<*>

 

피고는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영상을 아카이브하고 다운로드 혹은 스트리밍 형식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웹사이트임. 음악 출판사들인 원고는,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콘서트 영상을 게재한 피고의 행위가 음악 출판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소를 제기함. 이에 대해서 피고는, 자신이 이용한 콘서트 영상은 가수들이 실연하는 소리가 최초로 고정된 것이기 때문에 음반에 해당하고, 따라서 자신의 콘서트 영상저작물 이용행위는 기계적 이용허락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서 법원은, 피고가 서비스에 제공한 영상저작물에는 영상적 요소가 있어 음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이용허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나아가 법원은, 피고가 1972년 이전에 고정된 음반이 권리자의 허락 아래에 고정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그의 저작물 이용행위는 위법하다고 판시함. 덧붙여 피고가 권리자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계약들은 그가 배포행위를 행하기 이전에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의 저작물 이용행위는 강제이용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미국의 음악 출판사들로서, 대중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 혹은 배타적 이용허락을 설정 받은 자들임.

피고는 1960년대부터 2000년대의 음악 콘서트 DVD 및 가수들이 실연한 음원 CD를 아카이빙 하였음.

- 아카이빙을 하기 위해서, 피고는 다양한 외부 경로를 통해서 실연 DVD CD 컬렉션을 구매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그가 구매한 저작물이 음악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음.

 

이후 피고는 자신이 아카이빙한 저작물을 디지털 형식으로 전환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

- 피고 서비스의 이용자들은, 실연영상저작물 또는 가수들이 실연한 음원을 유상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주문형 스트리밍 하여 이용할 수 있었음.

원고는 피고의 영상저작물 이용행위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쟁점 및 관련법리

피고가 실연영상저작물 및 실연음반을 이용한 행위가 미국 저작권법 제115조에 따른 기계적 이용허락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강제이용허락(compulsory license)의 한 종류인 기계적 이용허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 첫째, 이용의 대상이 되는 녹음물(sound recording)이 합법적으로 고정(lawfully fixed)되어 있어야 하고;

- 둘째, 음반(phonorecord)을 제작하는 자가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authorization)을 받은 자이거나, 혹은 이용하려는 음원이 저작권자와 서면계약에 의해서 1972215일 이전에 적법한 방법으로 고정된 것이어야 함.

- 또한 음반을 배포하려는 자의 행위가 강제이용허락의 대상이 되기 해서는, 배포행위 30일 이전에 해당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통지해야함<1>.

 

피고는, 자신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부터 라이선스 에이전트를 통해서 기계적 이용허락을 받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했음에도, 원고는 거절의사나 해당 비용을 반환한 바 없기 때문에, 자신은 권리자의 허락에 따라 적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행했다고 항변함.

 

법원의 판단

201849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2>, 피고가 이용한 콘서트 영상은 영상저작물적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음반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음반(phonorecord)이란, 소리(sound)가 최초로 고정(first fixed)형물(material object)로서, 영상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제외함.

- 따라서 가수가 현장에서 직접 실연한 소리가 최초로 고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이용한 저작물은 영상저작물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음반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음.

 

법원은 나아가서, 피고가 외부로부터 컬렉션 형식으로 구매하여 그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던 음원은 적법한 방법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는 기계적 이용허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함.

- 115조가 일컫는 적법한 방법이란, 음의 최초고정 당시 그에 대한 실연자 및 저작권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임.

- 그러나 음원이 고정 된지 이미 수년 후에 피고가 체결한 컬렉션 구매 계약(sales agreement), 해당 음원의 위법성에 대한 피고의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고의 이용행위는 제115조의 적용을 받지 못함.

- 또한 이 계약은 실연자들이 직접 체결한 것이 아닌 탓에, 피고의 저작물 이용행위는 기계적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지 못함.

 

1972215일 이전에 고정된 음반과 관련하여, 법원은 1972년 이전의 음반을 이용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는 1972년 이전의 음반에 대해서 기계적 이용허락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시함.

 

덧붙여 법원은, 피고가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이용허락이나 NOI(Notice of Intend)는 관련 음반들이 배포되기 이전에 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의 행위가 강제이용허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참고자료

- https://bit.ly/2qQSgo9

- https://bit.ly/2IJ6Kx2

- https://bit.ly/2HqdX53

 

<1> Notice of Intention to Obtain Compulsory License (약칭, NOI).

<2> ABKCO Music, Inc. et al v. Sagan et al 1:15-cv-04025 New York Southern District Court.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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