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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법원, 인터넷 회선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자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5-18
첨부파일

8.2018-05-독일-박희영.pdf 바로보기

 

[독일] 법원, 인터넷 회선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자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박희영*

 

인터넷 회선을 공동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터넷 가입자가 침해자로 추정되므로,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제삼자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포괄적인 설명으로 부족하고,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조사하여 제시해야 함.

 

사실 관계

원고와 피고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경고비용보상청구에 대하여 다투고 있음.

원고는 종이책과 전자책의 배타적 이용권자이며, 피고는 인터넷 접속 제공자와 인터넷 이용 계약을 체결한 인터넷 가입자.

원고의 위탁을 받은 저작권 침해 조사 업체는 파일 공유 시스템에서 원고의 전자책들이 공유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공유 시점에 할당된 IP주소를 추적하여 조사함. 이 조사에 따르면 6개의 서로 다른 IP주소에서 36번의 서로 다른 시기에 전자책이 원고의 동의 없이 업로드 됨.

원고는 법원을 통하여 공유 시점에 IP주소가 피고에게 할당되었음을 확인하고 해당 인터넷 접속 제공자로부터 피고의 통신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음.

원고는 피고에게 이러한 저작권 침해를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경고 비용의 보상을 피고에게 요청함.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동의 없이 전자책을 파일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전송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경고비용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의 전자책을 업로드 하지 않았고 파일 공유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도 모른다고 주장함. 또한 저작권 침해 당시 원고는 집에 없었지만, 당시 실직 상태에 있었던 동거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전자책을 업로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

 

구법원의 판결

프랑크푸르트 구법원은 2018327일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과 경고비용보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함.<1>

저작권 또는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그 밖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고 이러한 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행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짐(저작권법 제97조 제2).

설명의무 및 거증책임의 일반 규정에 따르면 원고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과 피고가 침해자임을 설명하고 입증해야 함. 하지만 피고가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이차적 설명의무를 지게 됨. 이러한 설명의무를 구체적으로 하지 못한 경우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

보호저작물이 IP주소를 통해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경우(전송) IP주소를 할당받은 인터넷 가입자가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인터넷 가입자는 다른 사람이 실제로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차적 설명의무는 거증책임의 전환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가입자는 다른 사람이 인터넷 회선에 접근할 수 있었고 권리침해자로서 고려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면 충족됨.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가입자는 가능한 침해행위의 상황에 대하여 조사할 의무가 있음.

또한 인터넷 가입자는 다른 사람이 인터넷 회선에 접속할 이론적 가능성이 있었다고 포괄적으로 설명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인터넷 이용 행태나 지식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가입자 몰래 이러한 침해행위를 할 기회를 가졌다는 점을 설명해야 함.

이러한 기준들에 따르면 피고는 자신의 설명의무를 충분히 구체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음. 피고는 저작권 침해 당시 집에 없었다고 주장할 뿐 개별적인 권리침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음. 동거인이 저작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여러 번의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침해자로 인정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 또한 동거인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정황에 대한 조사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음.

따라서 적어도 피고에게 과실 책임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라이선스 유추 적용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짐.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의 경우 손해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해자가 침해된 권리를 이용하기 위해 허락을 받았더라면 상당한 이용료를 지급하였어야 하는 액수를 기초로 계산될 수 있음(9723).

피고는 저작권 침해의 경고비용도 보상해야 함. 원고는 재판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피고에게 침해행위의 중지를 경고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중지의무를 인정하게 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기회를 주었음. 원고는 이러한 침해 경고에 소요된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된 보상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음(97a1).

 

평가 및 전망

이 판결은 인터넷 회선을 공동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터넷가입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제삼자가 침해자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통신미디어서비스법(TMG)에 따르면 카페나 호텔 등 영리목적의 무선 랜 제공자도 인터넷 접속제공자와 같이 면책되지만, 이 사안과 같이 사인이 무선 랜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음.

<1> AG Frankfurt am Main, Urteil vom 27.03.2018 32 C 3164/17 (22).

 

참고 자료

- https://bit.ly/2rh2j5j

- https://bit.ly/2wcOECm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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