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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사전동의 없는 예술적인 거리사진의 공공전시에 관한 헌법소원 기각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5-18
첨부파일

9.2018-05-독일-심나리.pdf 바로보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사전동의 없는 예술적인 거리사진의 공공전시에 관한 헌법소원 기각

 

심 나 리

 

거리를 촬영한 사진은 현실을 솔직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예술형식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예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 예술의 자유는 사진촬영 뿐 아니라 공공전시에도 적용됨. 원칙적으로 사진촬영 및 공공전시는 관련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나, 인격권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경우 예술의 자유는 물러서야 함.

 

사실관계

2013년 베를린에서는 오스트크로이츠: 서쪽으로. 샬로텐부르크의 새로운 전망을 테마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으며, 전시관 앞에는 146개의 번화한 거리사진으로 채워진 24개의 전시판이 설치되었음.

그 중 거리를 건너고 있는 한 여성의 대형사진(120×140 센티미터)이 있었음. 사진 속 그녀는 눈에 띄는 뱀 프린트 원피스를 입고 핸드백과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으며, 배경으로는 무엇보다도 전당포가 눈에 들어옴.

사진작가는 그녀에게 사진촬영이나 전시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지 않았으며, 이를 이유로 그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사진작가에게 전시회의 중단과 변호사 비용의 지불을 청구함.

이에 대해 사진작가는 전시회의 중단에는 동의하였으나, 795유로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거리사진의 예술성을 보호하는 예술의 자유를 주장함.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순수하게 개인적인 일이 촬영되었으며, 실물보다 큰 그녀의 초상이 몇 주 동안 번화한 거리에서 일반에 공개되었고, 이로 인해 그녀의 익명성이 깨졌다고 주장함.

 

사건경과

베를린 주법원은, 사진의 전시가 고도의 예술상 이익에 기여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진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사진에 찍힌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결함.

주 법원에 따르면 인격권침해에 대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함. 왜냐하면 사진이 보여주는 것은 단지 일상적인 상황이며 그녀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임. 즉 해당사진이 대중의 조소의 대상이 되거나, 그녀가 전당포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진을 전시한 것은 그녀의 인격권을 침해했음. 따라서 그녀는 변호사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베를린 고등법원은 이 결정을 확정함. 대형사진이 몇 주 동안 번화한 거리에 전시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일반적인 인격권이 더 중요하게 여겨짐. 그녀는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았음.

 

법적 쟁점 및 법원판결

201828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진작가의 헌법소원을 기각함

거리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현실을 솔직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예술형식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예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 예술의 자유는 사진촬영 뿐만 아니라 이를 공공에 전시하는 범위에도 적용됨. 따라서 사진촬영과 공공전시는 원칙적으로 관련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함.

그러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경우 예술의 자유는 물러서야 함. 헌법재판관은 경미한 침해 또는 중대한 침해의 단순한 가능성은 예술의 자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충분하지 않다고 경고함.

인격권이 예술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름. 이 경우 사진촬영이 된 사람이 비밀리에 찍힌 것인지와 그가 어떻게 묘사된 것인지가 중요함. 특히,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묘사되기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계가 있음.

 

이 경우, 해당 여성의 일반적인 인격권이 더 중대함. 그녀는 그녀가 찍힌 대형사진이 오랜 시간 동안 붐비는 거리에 전시될 것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임. 따라서 사진작가는 그녀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함.

 

평가 및 전망

지금까지 독일에서의 자신이 촬영된 사진에 대한 권리에 관한 대부분의 판결은 파파라치나 미디어와 관련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예술저작권법이 규율하고 있음.

동 결정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일반인이 촬영된 것이며, 또한 미디어와 관련되지 않은 자유로운 형태의 예술에 관한 것임. 이 경우 촬영된 사람이 가지는 자신의 사진에 대한 권리를 중시됨.

이 점에서 공공 영역에서의 사인공인의 차이점이 나타남, 즉 사인의 경우 공공 영역에서도 프라이버시권을 가지는 반면, 공인은 공공의 영역이 아닌 경우에만 프라이버시권을 가짐.

 

참고자료

- http://www.urheberrecht.org/news/p/1/i/6037/

- http://www.bverfg.de/

 

* 레겐스부르크 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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