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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페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ISPs)에게도 링크로 인한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8-05-18
첨부파일

10.2018-05-스페인-최푸름.pdf 바로보기

[스페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ISPs)에게도 링크로 인한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다

 

최푸름*

 

스페인 바르셀로나 지방법원은 인터넷 통신을 제공하는 통신 회사도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진다고 판결. 이 판결은 유럽 정보 사회 지침의 제 83항을 도입한 스페인 지적재산권법의 138, 139.1(h)조에 따라 도메인 차단 명령의 중요한 선례로 자리 잡음. 스페인 법원은 저작물에 불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통해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타인이 접근하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에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

 

사실 관계

A는 영화나 드라마 등의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링크 플랫폼 사이트임.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되며, 트래픽의 60% 이상이 스페인으로부터 기록됨. 멕시코, 아르헨티나, 미국 등에서도 A로의 접속이 이뤄짐.

 

BA와 비슷하나 영화의 비중이 많고 스페인어 서비스만 제공함.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스페인 그리고 칠레 순으로 접속이 이루어 짐. AB 모두 20177월부터 이용자가 급증하였음. 두 사이트 모두 제 3자로부터 광고수입을 얻음. 또한, AB는 미국 영화 협회의 저작물 이외에도 수많은 영상 저작물을 업로드 함.

 

원고인 미국 영화 협회는 공중이 AB를 통해 원고의 영상저작물에 무단으로 접근 가능하게 한다는 이유로 스페인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을 상대로 AB의 차단을 요구하는 침해 금지청구를 제기하였음.

 

쟁점

 

무단으로 보호받은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하는 특정 웹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가 타당한지의 여부

 

링크 사이트가 소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인터넷 통신 회사들이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는지의 여부

 

관련 규정

 

유럽 연합 정보 사회 지침 83항에 따르면, 유럽 연합의 모든 회원국은 저작권자에게 3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할 시, 이를 중개하는 자에게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권리, 곧 가처분 신청을 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유럽 연합 지적재산권 집행 지침 제11에 따르면, 사법 당국이 지적 재산권의 침해를 발견한 경우 해당 권리의 계속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지 청구권을 지적재산권자에게 보장해야 함. 또한 회원국들은 정보 사회 지침 제 83항을 어길 수 없음.

 

스페인 지적재산권법은 유럽 연합 전자 상거래 지침 제14를 도입하여 a) 인터넷 중개업체가 자신이 호스팅하고 있는 콘텐츠가 불법이라고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 b) 그 콘텐츠가 불법인 줄 알았을 때에 이를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을 때 인터넷 중개업체의 책임이 면책됨. 특히 스페인 법은 상당한 노력을 증명하기 위해 철저한 단계의 모니터링을 요구함.

 

스페인 지적재산권법 제158(6)은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 최대 600,000유로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다고 함. 이러한 불법 콘텐츠를 통해 이익을 보는 경우 광고주와 인터넷 중개업체 모두 이와 동일하게 법의 제재를 받음.

 

유럽 정보 사회 지침과 지적재산권 집행 지침을 도입한 스페인 지적재산권법 제138저작권 침해의 긴급 예방 및 조치에 의하면 스페인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침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또한 139.1.(h)조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그의 저작물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단은 타당하다고 명시함.

 

판결

 

20182, 스페인 법원은 AB가 링크를 통해 공중에게 무단으로 저작물을 제공함으로써 청구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결하였으며, 따라서 피고들에게 AB를 차단할 것을 명령하였음. 법원은 피고, ISP가 넓은 범위의 인터넷 중개업체에 해당하며, 그들이 서비스하는 가입자들을철저하게모니터링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그러나 피고는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AB의 불법 행위를 인식하고 차단할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음. 이런 이유로 피고의 저작권 침해 책임이 면책되지 않음.

 

따라서,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용하여 피고가 모니터링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공중이 AB에 접근하여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였음. 따라서 스페인 지적재산권법 138조와 139.1.(h)에 따라 피고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다른 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림. 또한 불법 사이트로의 접속을 용이하게 하는 도메인, 서브 도메인 및 IP 주소 또한 차단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함.

 

스페인 법원이 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한 사이트가 아닌 ISP에게 침해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이유는 원고가 AB가 아닌 ISP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임. 이 사건에서 AB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님. 사이트는 소를 제기하기 위한 당사자 확정, 다시 말해 사이트의 실소유주와 서버 위치 등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ISP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소의 당사자 확정이 이에 비해 간편하기 때문에 원고가 ISP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임.

 

평가 및 전망

 

이번 스페인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에서 흥미로움. 기존의 판례와 달리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는 자가 링크 플랫폼 사이트나 링크 사이트를 소유하는 사람이 아닌 ISP라는 점과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 자체를 강화한다는 법원의 태도는 링크관련 저작권 분쟁의 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임.

 

참고 자료

 

- https://goo.gl/SuQsSH

- https://goo.gl/9SPueD

- https://goo.gl/X6hW3Q

- http://www.wipo.int/wipolex/en/text.jsp?file_id=414352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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